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부당 추심행위를 방지하고 대부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약 한달에 걸쳐 대부업자에 대한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 실시] |
□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부당 추심행위 방지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24. 9.5일부터 약 한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 금번 현장점검은 역대 최대인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생 침해적 부당 채권추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
□ 고금리·고물가, 내수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 취약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민생침해적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한편, 연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권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곧 시행될 예정(10.17일)으로
종전 부당 추심관행이 향후에는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법 시행에 앞서 대부업체의 내부통제 강화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동 법 시행에 대비하여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서울,부산, 광주 등 5개 주요도시 ‘’24.7월~9월) 등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해 왔습니다.
| <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 |
|
|
|
▪ (자체 채무조정) 개인채무자의 상환곤란시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 (연체부담 완화) 기한이익 상실시 이자부담 제한,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를 통한 채무자의 연체부담 완화
▪ (추심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추심유예 등 추심행위 규제를 통한 채무자의 과다한 추심부담 완화 |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민족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대부업계의 부당 추심행위 발생 유인을 억제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대규모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 ’24. 9. 5. ~ 10. 16. 기간 중 전국 소재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개요> |
|
|
|
▪(점검대상) 30개 대부업자(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일 정) ’24. 9. 5. ~ 10. 16.
▪(점 검 반) 6개반, 연인원 122명
▪(점검내용)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 등 |
□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당 채권 추심행위의 적발·예방 뿐 아니라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기한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추심부담 완화(추심 예정통지 및 추심총량제 등)
| < 주요 점검사항 예시 > |
|
|
|
추심절차의 적정성
-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 채권금액을 구간(3천만원, 5천만원) 별로 구분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지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 채무조정의 안내 및 채무조정 결정 내용의 통지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연체이자 관리체계
-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하였는지 여부 |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하고
◦ 주요 미흡사례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전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유도하여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