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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법에 의거 설치된 사도를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도의 용도폐지 가능여부
ㅇ사도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설치한 사도에 대하여는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축·증축 또는 변경이 가능하므로 용도폐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복결정의 우선순위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와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을 중복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시설의 건축물 규모(용적률·높이)만 새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같은 여유부지 토지를 포함하여 건축물 규모(용적률·높이)를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2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에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제2조에서 "건축물인 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일 토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할 수 있고, 중복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출입 도로의 사도규정
-도시계획시설의 진·출입로를 사도로 개설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에 "폭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도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사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 도로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게 되므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동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의 도로가 사도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내 건축물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안에 근생시설(일반음식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하나,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주택에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근생시설에서 직접 종교시설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현재의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다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ㅇ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 같은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같은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의 건축물은 동 같은법 제11조제1호 또는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나. 따라서, 위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동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동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말하는 주택을 일컫는 것으로서, 즉, 동 별표1 제3호에 의거하여 신축된 주택 또는 법 제12조에 의거한 존속중인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주택을 다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그 허용이 불가합니다.
-지역.직장주택조합을 탈퇴하려고 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ㅇ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조합원이 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은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탈퇴처리를 하고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택법령상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우리부에서 제정한 조합표준규약에 의하면 조합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탈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제22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장영기 주무관(044-201-3332)
그린벨트 내 토지분할
-개발제한구역안에 지목이 “대”인 423제곱미터의 토지를 공동소유 하고 있는 바, 본인 지분인 355제곱미터만큼 분할이 가능한지?
ㅇ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토지 분할은 「개특법시행령」제16조에 의거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분할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린벨트 이축권
개발제한구역안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기준을 갖추고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지?
ㅇ 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무허가주택은 제외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제2호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하며, 취락지구 지정전이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의 이축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나. 아울러 기존의 주택(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 2005. 9. 8 일부개정)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토지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의 신축은 불가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938;`05.10.28)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사업 가능여부
ㅇ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며 임대주택법 상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입니다.
다만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①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해서 매입임대주택으로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경우 상기 해당요건을 충족한다면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이나,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경계선상 용도
대지안의 공지"조례에 의거 20m이상도로에 접한건축물을 도로경계선에서 2m이상 후퇴하였습니다. 도로경계선과 건축물사이 후퇴한부분에 주차장,지하램프,조경은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 상가출입구 전면 2.5m후퇴한 부분에 목재데크를 시공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유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규정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목재데크의 설치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내 용도변경
수고많으시네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의 변경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용 가스충전소의 추가적인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도록 명시한 규정에 관하여
질의1.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경우 교통량과 가스자동차의 비율이 일치된다고 할 수 없을진데 가스충전소의 설치에 있어서도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와 그렇다면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란 어느 정도의 증가를 말함인지요?
질의2. 교통량의 증가여부와 관계없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관할행정구역의 가스자동차수량(택시 등) 대비 충전소의 보유율이 낮아 택시교대시간에는 충전대기하는 등 주민불편이 발생될 경우 그 시설이용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가스충전소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는 없는 것인지요? (민원인)
ㅇ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마목10)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고 도심내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충전소의 시설간의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 배치계획의 변경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동 시설의 추가적인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교통량의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허가권자가 당해 도로에 대한 통행량 등을 조사결과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충전시 차량운전자들이 불편을 겪는 등의 경우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배치계획의 수립권자이며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제도와 실효기한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간이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토지이용 등 각종 계획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로서 도시화의 진척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ㅇ 현행법령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설치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첫째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1단계집행계획(3년 이내에 집행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ㅇ 둘째는 도시계획의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고유의 목적대로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여 토지소유주의 재산권행사에 현저히 불이익을 가지는 토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청구자에게 통보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거나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포1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과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셋째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상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7.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동법률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을 2000.7.1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사→농수산물보관창고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축사(양계장)을 농수산물 보관창고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ㅇ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안에서 농수산물보관창고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나. 그러나, 동 창고는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보관용으로서,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일시 보관 및 반출을 위한 영리목적으로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안애서 골프연습장 설치가능여부
ㅇ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골프연습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바목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시·군단위 전문체육시설로 골프연습장의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2.2m 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옥탑층의 층높이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옥탑층은 "다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마목에 따르면 "다락"은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사회복지사업이 가능한지
ㅇ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사회복지 시설 신축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3호바목에 따라 지역공공시설로 보건소(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보건진료소의 설치가 가능한바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개인이나 법인 등 그 밖의 자는 설치가 불가할 것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양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그린벨트 우량농지(답)에 버섯재배사 설치여부
ㅇ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버섯재배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농림수산업용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1가구〔개발제한구역안(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함〕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고(다만, 개발제한구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버섯재배사를 허가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 이하로 허용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 또는 경지 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그린벨트 내 이축 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명의변경 허용여부
ㅇ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축 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주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건축가능 자격 및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건축주변경신고절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리58407-421, '03.3.20)
그린벨트 내 축사건축
ㅇ 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거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 등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1개 시설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ㅇ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정미소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정미소로 등재되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는 규정에 위반되어 축사 건축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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