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넘 꼬이게 작업이 되어 있네요.
자산을 1식으로 등록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산을 개별이 아닌 1식으로 등록 하는 것은 하지마셔요.
사례1)A공사방에 구축물 1식으로 등록된 자산에 일부 토지보상비가 있고
사례2)B공사방에는 토지와 구축물로 분리하여 자산등재했는데 여러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등록된 경우인데요.
두 사례모두 결산이전년도로 각각 작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례1)답변
사례1은 반려받아 세출내취득등록 메뉴에서도 소급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는 자산유형과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미 자산유형이 구축물로 되어 있어 구축물과 토지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미 결산이 종료가 된 건이므로 불가합니다.
이는 해당 자산을 처분(공유재산시스템활용)하고 세출외취득방법으로 자산을 다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사례2) 이 경우는 사례1과 약간 다른 경우인데요. 즉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구축물과 토지자산가액 전체와 각각 대체조서금액이 정상(가액변동 없음)이라면
해당 토지를 반려를 받아 1필지로 등록된 토지를 필지를 나누어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세출내취득등록(검증) 메뉴 활용)
즉, 대체조서작성한 자산유형과 금액이 동일하다면 자산 수량은 증감해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 불가한 경우 구축물과 토지자산의 대체조서 금액이 실제와 서로 다르다.: 불가능 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사례1작업으로 해야합니다.
혹, 토지가액이 실제와 소액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금액이 좀 큰 토지에서 금액을 조정(증감)하여 처리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10.14.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