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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수명법관지명 명령
ltkav 추천 0 조회 119 24.03.08 14:4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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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8 15:10

    첫댓글 수명법관은 재판부가 합의체(재판장+합의부원)인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합의체는 그 구성법관 중 1인에게 일정사항 처리를 위임할 수 있는데요, 화해권고, (법원 외)증거조사, (당사자 이의없는)증인신문, 변론준비절차 진행 등입니다.

    수탁판사는 수소법원이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위임한 경우에 그 위임받은 판사를 말합니다.

    수임판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증거 보전따위의 임무를 부여받은 법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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