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3달여 만에, 기일이 잡혔는데, 수명법관지명 명령했다는데, 무슨 뜻이고, 수명법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요?
첫댓글 수명법관은 재판부가 합의체(재판장+합의부원)인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합의체는 그 구성법관 중 1인에게 일정사항 처리를 위임할 수 있는데요, 화해권고, (법원 외)증거조사, (당사자 이의없는)증인신문, 변론준비절차 진행 등입니다.수탁판사는 수소법원이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위임한 경우에 그 위임받은 판사를 말합니다.수임판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증거 보전따위의 임무를 부여받은 법관을 말합니다.
첫댓글 수명법관은 재판부가 합의체(재판장+합의부원)인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합의체는 그 구성법관 중 1인에게 일정사항 처리를 위임할 수 있는데요, 화해권고, (법원 외)증거조사, (당사자 이의없는)증인신문, 변론준비절차 진행 등입니다.
수탁판사는 수소법원이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위임한 경우에 그 위임받은 판사를 말합니다.
수임판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증거 보전따위의 임무를 부여받은 법관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