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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윤석열 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사)의 이름을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로 바꿨다. 이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까지 입법 예고해둔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군 정보기관의 권한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기무사 개혁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고 방첩사의 권한은 종전의 기무사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방첩사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롭게 부여되는 대표적 임무는 ▲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가기관장이 방첩사에 요구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 북한, 외국군 관련 정보 활동 대응이다.
이에 따르면 방첩사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도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 개정안은 '대간첩 작전' 임무를 '통합방위를 위한 정보 수집·지원' 임무로 확대 수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방첩사는 합법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에 소속된 중앙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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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군사정권 만들려고? 미친 또라이가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