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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국선변호인이 준비되어 있는 법원에서 선림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게 되며 원하는 변호인을 지정할수도 있으므로 관할법원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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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피해자로서 고소후 3번의 경찰조사, 대면조사 를 하는 중간에
변호사는 아직 고소장도 읽어보지 않았다고하네요
형사님께 물어보니, 고소장은 형사님께 얘기만 하면 볼수있는데, 요구하지 않았다고하네요
아니, 저보다 항상먼저와서 형사님과 수다떨고 있을 시간에 고소장이나보지
또 형사님께 " 형사님~" 애교 떨면서
저의 입장은 전혀
대변해주지않고있습니다.
피해자로서 고소를했고 고수수사중인데
형사님이 " 이진욱 고소녀가 여기서 밝혀냈다고 " 하니
변호사분이 " 이진욱 어때요? 실제로보면 잘생겼어요?" 이럽니다.
준강간죄 라는게 둘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저는 꽃뱀이 아니기에 확실한 증거는 , 상대방의 사과 하는 문자내용이였으나 이것도 다른문제로 사과한 거라고 발뺌을 하네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 수사관은 이진욱 얘기를 꺼내며 처음부터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야 사과를 합니다.
휴.. 국선변호사 교체를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 경찰서 민원실에 얘기해야하는지 검찰에 얘기해야하는지
어느부서, 또한 교체양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반적인 도움을 받고자 검색을 하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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