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판단 안한다.. 이걸 또 물고늘어지는건...
아닐지 ㅎㅎ
아무튼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강씨...
ㅋㅋㅋㅋ 속 좀 쓰릴듯
* 요약하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강용성 500, 정미홍 300, 일베회원 강씨 3000
http://news2.cnbnews.com/news/article.html?no=308215
강용석·정미홍·일베 회원 ‘박정희 혈서 조작’ 주장, 법원서 패배
법원 “혈서 진위 판단 안한다..쟁점은 민족문제연구소 명예훼손 여부”
2015.10.28 10:39:34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등 3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는 조작된
것”이라 말했다가 혈서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역사연구단체 민족문제연구소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 정 전 아나운서, 극우성향 웹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조작’, ‘날조’했다는 표현 등으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씨가 3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일베 회원 강씨는 원고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액 전액인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최 판사는 “재판의 쟁점은 연구소가 박정희 혈서의 실체를 조작했는지, 연구소가 근거를 갖고 썼는데 피고들이 조작이라 주장해 연구단체로서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라며, “연구소가 1939년 만주신문 기사,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제씨가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을 근거로
혈서를 썼다고 한만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이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다만 “혈서의 진위는 재판부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혈서가 진짜인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 역사적 평가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성 혈서를 확인했다며 사전에 등재했다. 아들 박지만씨 등은
2009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강 변호사 등 피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설립한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런 ‘날조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가 연구소로부터 고소당했다.
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네들 관련해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이군요. 그런데 벌금이 너무 약하네요.
범죄자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고소로 부활하려는 강용석ㅉㅉㅉ
베충아 강용석 끌어안고 자폭했구나 굿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