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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 -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에 이어 후속 방안 발표 - ➊모수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제고(1%p 이상)로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➋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지급보장 명확화 등 미래세대 신뢰 강화 ➌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로 실질소득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9월 4일(수)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국민연금법 제5조)
* 출석위원 16인 중 2인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해 이견 제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하 ‘5차 계획’)을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 ①노후소득 강화 ②세대형평 제고 ③재정 안정화 ④기금운용 개선 ⑤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정립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으며, 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23.12)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하였다”라고 덧붙였다.
<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
자영업자 | 근로소득자 | 공무원 등 | |
3층 | 개인연금(457만명) ※’22년말 | ||
2층 | 퇴직연금(653만명) ※’22년말 | 직역연금(183만명)※’22년말 | |
1층 | 국민연금(2,238만명) ※’23년말 |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 |
0층 | 기초연금(651만명) ※’23년말 | ||
(빈곤층) | (기초생활보장제도) |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➊ 보험료율 인상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➋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40 → 42%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➌ 기금수익률 제고 : 1%p + ɑ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한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5월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행 난이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하여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를 제고하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➍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정 상황 등에 따른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소득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 ▴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둘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➊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우선,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인 50세는 年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年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年 0.33%p, 0.25%p씩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다.
➋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➊ 국민연금 :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실질소득 제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농·어업인 제외)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한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➋ 기초연금 :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계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➌ 퇴직연금 :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제로 정립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행)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
** (300인 이상) 91.9% > (30인 이상∼299인) 78.2% > (30인 미만) 23.7%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익률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23.7∼)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4%의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➍ 개인연금 : 촘촘한 노후 안전망 구축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행된 개인연금은 457만 명이 가입(2022년 기준)해있고, 적립금은 169조 원(2023년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 및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참고1 | 해외 연금개혁 사례 |
1. 주요국 개혁사례 |
스웨덴(1998년)
○ 추진 배경
- 고령화·저성장 및 기존 제도의 고급여 문제로 인해 ①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 ②자동안정화장치 도입, ③보험료율 인상 등 추진
○ 주요 내용
- (확정기여방식) 확정급여방식(DB)에서 명목확정기여방식(NDC)과 적립식 확정기여방식(FDC)을 결합한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
-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자산과 부채비율에 따라 급여액을 자동 조정
- (보험료율 인상) 연금보험료율을 13%(소득비례연금)에서 18.5%(소득비례연금+개인연금)로 인상
일본 (2004년)
○ 추진 배경
-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①보험료 인상, ②국민연금 국고부담 확대, ③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 추진
○ 주요 내용
- (보험료 인상) 보험료율 상한을 설정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 인상
기존 | 변경 | 비고 |
2004년 13.934% | 2017년에 18.3%로 고정 | 매년 0.354%p 인상 |
- (재정목표) 향후 100년 간 재정균형* 달성, 5년마다 재정점검
* 마지막 시점에 1년분의 급여비에 해당하는 적립금 보유
- (자동조정장치 도입) ‘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으로 연금액을 기대여명, 출산율 등에 따라 조정(ex. 기대여명↑ ⇒ 연금액↓)
독 일(2001, 2004년)
○추진 배경
- 부과방식(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수급자 연금 지급)을 채택,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
○주요 내용
➊ (’01년) ①리스터연금, ②보험료율 상한·급여수준 보장규정 등 마련
- (리스터연금 도입)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낮춰 재정안정화를 도모, 이를 보완하기 위해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사적연금 강화
- (보험료율 상한마련·급여수준 보장) 2030년까지 보험료율 22% 이하로 유지 및 소득대체율 67% 이상을 유지하도록 보장
➋ (’04년) ①지속성계수 도입, ②수급연령 상향, ③보험료율·소득대체율 설정범위 명문화 등 추진
- (지속성계수 도입) 제도부양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를 반영한 지속성계수를 도입하여 급여수준 자동조정기능 강화
- (수급연령 상향) 완전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인상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범위 명문화) 보험료율 22%(~’30)를 상한선으로, 소득대체율은 43%(~’3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명문화
프랑스(2023년)
○추진 배경
- 42개에 달하는 직종별 연금제도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증대, 고령화로 인한 연금 수급자 증가로 지속가능성 저해
○주요 내용
➊ (1기 : ’17.5월~) ▴42개 연금을 단일제도로 통합 추진 ▴정년연장 없이 수급연령 연장(62세 → 65세) 등 추진(’19.12. 정부안 발표)
- 노동계 총파업(’19.12.) 및 코로나 대유행으로 논의 중단(’20년 초~)
➋ (2기 : ’22.5월~) ▴정년-수급연령 동시 연장(62세→64세), ▴전액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상향(42→43년) 등 제시(’23.1)
- 상원 통과 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긴급법률제정권 발동(3.16)
-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는 개혁안 반대, 하원투표 생략에 부정적, 노동계는 반대 시위 및 총파업 진행(3.23)
- 정년 연장, 최소 가입기간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 시행 (9.1)
2. 시사점 |
○ (지속가능성 확보) 해외 주요국 모두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개혁을 단행
-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가입·수급연령 조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
○ (구조개혁)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다층적 연금제도로 운영
- 급여방식을 전환하거나 연금제도 간 통합을 추진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제도의 틀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 추진
- 구조개혁을 통해 추가적인 개혁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 개혁 조치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사회적 합의) 국회-정부 간 협력 및 정보 공개 등 논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 설득, 사회적 수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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