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 – 16호
「2026년 기상기후산업 공동활용시스템 수요처 모집」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HPC) 시스템을 통해 기상기후산업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분야 산업계에 제공하여 기상분야 시스템 활용 수요 충족 및 기상데이터 생산을 위한 인프라 부족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기상기후산업 공동활용시스템의 수요처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상산업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24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기상분야 산업계 대상 기상부문 시스템 활용 수요 충족
○ AI 기반 기상기술 분석 및 생산을 위한 인프라 지원 및 고성능 인프라 활용에 기반한 융복합 기상산업 시장 창출
2. 사업개요
○ 기상분야 산업계에 대한 GPU 그래픽카드 및 스토리지 등의 연구개발 환경 지원
○ 기상데이터 제공 및 분석 환경 지원
○ 시스템 지원 사업의 결과에 대한 성과관리 및 확산
3.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계획
○ 「기상기후산업 공동활용시스템 운영지침」제17조 1항에 의거한 계산과학, 인공지능(AI) 등의 연구기술 개발 분야(창의기술), 기상기후 정부 발주 사업인 R&D 또는 기상데이터 활용 등의 기상 혁신기술 개발 분야(혁신성장)
| GPU 지원 유형 | 스토리지 | 지원기간 |
| NVIDIA GTX 1080 그래픽카드 | 최대 50TB | 1차: 4월~8월 |
| 2차: 9월~12월 |
※ 총 배정되는 GPU 자원은 8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신청량을 고려하여 수요처 당 최대 2장 이내에서 배정 예정
※ 선정 수요처는 운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차(’26. 4월~’26. 8월) 또는 2차(‘26. 9월~12월)로 나누어 지원 예정
※ 배정된 전산자원 속 필요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상기후산업 공동활용시스템 운영지침」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설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지원 전산자원과 호환 가능한 버전으로 지원 가능
4.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 지원대상: 「기상기후산업 공동활용시스템 운영지침」제9조 제1항에 의거한 기상분야 민관산학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참고] 「기상기후산업 공동활용시스템 운영지침」제9조(지원대상) ① 시스템 사용 지원 대상은 시스템 활용을 희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기상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기상사업자 2.「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 3.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 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5.「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7.「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9.「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11.「민법」제32조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12.「기상산업진흥법」제17조에 따른 기술원이 관리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 13. 청년창업 및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또는 기상분야 특성화 대학원 14. 국가연구개발 장비 인계·인수 약정서에 따른 약정기관 15. 그 외 기술원장이 수요처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23. 1. 2.> |
○ 지원자격
- 과학기술인 등록자 및 기상기후 분야 연구 개발 과제 참여자
○ 우대사항
- 신청한 수요처가 기상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 신청 제한사항
- 「기술혁신촉진법」,「과학기술기본법」등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중이거나 해당 절차를 신청·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기타 신청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제출 서류 구비 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제출
| 제출서류 |
1. 기상기후산업 공동활용시스템 이용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수요처 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기업의 경우) 세금완납증명서, 최근 1년간 재무제표 1부 6. 기타 사업 참여에 관하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기간: 2026. 3. 24.(화)∼2026. 4. 3.(금) 16:00
※ 접수 마감일 해당시간까지 수신된 것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
제출처: 기상기후산업 공동활용시스템 담당자 E-mail (hwankuy97@kmiti.or.kr) 문 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육성실 070-5003-5235, 5221 |
6. 향후 일정
○ 사업공고 게시 및 신청접수 : 2026. 3. 24.(화) ~ 2026. 4. 3.(금)
○ 수요처 선정 심의위원회 : 4월 3주
○ 수요처 선정 결과 발표 : 4월 3주
○ 전산자원 할당 및 시스템 운영 지원 : 수요처 선정 결과 발표 ~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 성과보고서 제출‧심의 및 성과 확산 : 지원기간 종료 전 1개월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7. 기타사항
○ 수요처는 신청서 작성 시 기술한 시스템 사용 연구 당 한 개의 계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이 승인된 경우 계정을 변경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증은 별도로 송부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신청 분야의 경우 심의 도중 변경할 수 없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