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94(2022.8.26.) 관련, ’18.3.26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 품목에 관한 고시 효력의 집행정지가 사건 종결로 인해 해제된 바, 다음과 같이 붙임 품목은 약가 인하된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동 내용은 대약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585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제약사명 | 대상 품목 | 상한금액 변경일 (집행정지 종료 익일) |
아주약품(주) | 코비스정 등 3개 품목 | 2022년 9월 1일(목) |
붙임 : 집행정지 해제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