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후 그 다음 계약만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해석이라서 계속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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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부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와 관련하여 민원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부는 2023년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4항을 신설하여, 기간제교원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간제교원이 계약 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후, 그 계약의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경우라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신체검사 면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22 21:31
첫댓글 이게 각 교육청으로 공문으로 내려오고 다시 각 학교로 내려와야 행정실에서 이행할거 같아요. 언제나 공문이 내려올라나 걱정입니다
아.제출 후 바로 연장 시 한 번만 연장이라는 의미였군요.그럼 또 제출해야 한다는 거네요..고생 많으십니다..ㅠ
제출 후 다음 학교 임용 시 1회만 면제요.. 해석을 개떡같이 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