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1200만원과 1800만원을 대출한상태입니다.
대출조건이 월급에서 원금과 이자를 바로 공제후 차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월급에서 공제되는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에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부당변제에 들어가는건가요? 아님 중지시킬수있는 법적처리
방법이 있는지요... 새마을금고에 문의해본결과 급여에서 바로공제가 안되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첫댓글 저도 같은 상황인데 아시는분 답장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시결정 (또는 그 이전에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실급여를 일단 채무자가 모두 받고 이후 새마을금고는 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첫댓글 저도 같은 상황인데 아시는분 답장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시결정 (또는 그 이전에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실급여를 일단 채무자가 모두 받고 이후 새마을금고는 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