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두고 사이가 좋지 않던 원룸 주민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심재현)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4시 4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 지상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B(47)씨의 머리를 쇠망치로 때리고 발로 밟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 건물 주차장에 차량 2대를 주차하고 전선 작업을 하던 가운데 말다툼을 벌이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에는 12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지만 지상 주차장에는 5대의 주차 자리만 있었다.
과거 A씨가 이중주차 후 잠적해 B씨가 일을 나가지 못했던 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들은 이날도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왜 너만 2대를 주차하느냐”고 따졌고, 다툼 과정에서 “죽여버린다”면서 쇠망치를 휘둘렀다.
A씨는 자신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쓰러진 B씨를 발로 밟아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죄책이 중하지만 주차 분쟁으로 감정이 악화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