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한국-페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이행한다고 밝혔다.
ㅇ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전세계 78개국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행정제도이다.
*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 우리나라는 2015년 8월부터 페루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작년 12월 최종 서명하였다.
ㅇ 이후, AEO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AEO 화물인식 시스템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MRA 혜택제공 절차에 대해 논의하여 왔다.
ㅇ 양국은 AEO 수출입업체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 신속통관혜택 제공 절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AEO 업체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한국-페루 AEO MRA가 발효되면 양국의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기업들이 페루로 수출 시 물류비용 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페루 수출 경제적효과〕= 검사비용절감(3억원) + 해외공인비용(23억원)
□ 한국은 페루와 교역량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번 AEO MRA 전면이행을 계기로 교역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한국은 페루의 수입대상국 중 11위국(2017년 기준)으로, 페루에서 주로 수입하는 한국의 제품은 자동차, 텔레비전 등이다.
ㅇ 특히 K-팝,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신속한 교역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수출물품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페루 수출실적〕(건수) 13,189건 (금액) 9.1억달러 (2017년 기준)
□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