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15.10.6.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 | | <개정 2010.3.22, 2013.8.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7급 이상 | 8급 이하 | 20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 18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나.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공 통> ▪ 분야별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5. 10. 6.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구분 | 채용분야 | 인원 | 응시자격요건 | 직급(직류) | | 계 | 27명 | | 1 | <법의학분야> | 5명 | • 의사,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학 및 관련분야 : 법의학, 병리학, 해부학, 진단검사의학 | 의무사무관 (일반의무) | ※ (우대요건)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법의부검 실무를 1년 이상 경험한 자 | 2 | <교통사고 분석분야> | 1명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제외)에서 관련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석사 이상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해당학 및 관련분야 :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 • 업무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직급 상당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임용예정 직급 상당 경력기준은 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공업연구사 (물리) | ※ (우대요건) - 관련학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 - 사고해석 재구성 프로그램 활용자 | 3 | <법안전분야> | 1명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제외)에서 관련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석사 이상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해당학 및 관련분야 :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 • 업무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직급 상당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임용예정 직급 상당 경력기준은 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공업연구사 (금속) | ※ (우대요건) - 파괴해석/금속조직결함 전공 - 상기 ‘주요업무’항에 기술된 감정장비 운용 가능한 자 - 구조해석 시스템 운용 가능한 자 | 4 | <법유전자분야> | 4명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제외)에서 관련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석사 이상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해당학 및 관련분야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 • 업무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직급 상당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임용예정 직급 상당 경력기준은 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 (우대요건) 관련학 박사학위 | 5 | <법의학분야> | 4명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제외)에서 관련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석사 이상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해당학 및 관련분야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 • 업무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직급 상당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임용예정 직급 상당 경력기준은 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면허를 가진 사람 •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자격증 취득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 (우대요건) - 법의부검 실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학위 취득 후 연구업무 수행 경력자 | 6 | <연구기획분야> | 1명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제외)에서 관련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석사 이상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해당학 및 관련분야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 • 업무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직급 상당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임용예정 직급 상당 경력기준은 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면허를 가진 사람 •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자격증 취득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 (우대요건) - KOLAS 관련 교육(KS A ISO/IEC 17025, 17043, Guide 34, 측정불확도 등) 이수자 - 안전관리 또는 품질경영 관련 자격증 소지자 | 7 | <약독마약 분석분야> | 1명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석사 이상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해당학 및 관련분야 : 보건학, 약학, 제약학, 위생제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 • 업무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직급 상당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임용예정 직급 상당 경력기준은 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약사, 한의사, 한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보건연구사 (약학) | ※ (우대요건) 관련학 박사학위 | 8 | <법의학분야> | 7명 | •임상병리사,의무기록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의료기술 서기보 (의료기술) | ※ (우대요건) - 법의부검 실무 및 법치실무 1년 이상 경력자 - 방사선동위원소 일반면허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 경력자 | 9 | <법유전자분야> | 1명 |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자격증을 가진 사람 • 기능사(식품가공) 자격증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교육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보건서기보 (보건) | ※ (우대요건) - 생명과학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10 | <행정지원분야> | 2명 |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공고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정지예정인자는 응시불가 | ※ (우대요건) - 자동차 정비 분야 자격증 우대(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차량기술사) : 1개만 인정 - 무사고 운전경력(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 운전서기보 (운전) |
※ 채용분야 직급(직류)별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는 ‘붙임_1’ 참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가. 서류전형 ○ 선발 직무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임용예정 직위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직무역량,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최종학력 성적 백분율,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대요건 등 (운전서기보는 성적 백분율 및 영어능력검정 제외) * 영어능력검정 성적 기준점수 : ‘붙임_2’ 참고 * 가 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고급) 2급 이상 소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담당예정업무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대면 면접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원서접수 : 2015. 8. 10.(월) ~ 8. 13.(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5. 9. 17.(목) 18:00 ○ 면접시험 : 2015. 10. 1.(목) ~ 10. 6.(화)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11. 6.(금)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f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가. 응시원서ㆍ기본서류 등 제출 ○ 제출기간 : 2015. 8. 10.(월) ~ 8. 13.(목), 18:00까지 ○ 제출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서무계 (☎ 033-902-5123, 220-17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 제출방법 : 응시원서ㆍ기본서류 등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수수료(정부 수입인지) : 사무관 10,000원 / 연구사 7,000원 / 서기보 5,000원 ※ 2015.8.13.(목)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관련 증빙서류 제출) |
나. 증빙서류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기간 : 2015. 9. 18.(금) ~ 9. 25.(금) 18:00까지 ○ 제출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서무계 (☎ 033-902-5123, 220-17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 제출방법 : 기 제출한 응시원서ㆍ기본서류 상의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에 따라 제출하며, 겉봉투에 “증빙서류 재중” 표기 ※ 2015.9.25.(금)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보수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033-902-5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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