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서 갑이란 사람이 회장 후보로 등록해 이미 주민들에게 허위 경력까지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이의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 확인 결과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져 선관위에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해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갑이 동별대표 후보등록도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공고했다며 같은 통로 주민이 선관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규정에 의하면 이의 신청서 양식에 의거 신청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작성하라고 됐습니다.
문제는 선관위에서 회장 후보 등록 시에 허위 기재와 똑같은 내용을 허위 기재하고 공고했기에 판례를 근거로 갑을 "당선 무효"의결을 했습니다(확인결과 갑은 총 7회 허위 경력 기재로 밝혀졌습니다. 감사 후보등록까지 상습적으로..).
나중에 갑이 판례는 참고 자료일 뿐 법이 아니다, 규정 어디에도 당선무효는 없다. 그리고 1년 지났는데 그럴 수가 있냐며 항의를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규정보다 판례가 우선 시 된다고 답변을 해도 규정에 당선 무효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다시 규정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 5호 "허위 사실 유포 금지"와 제16조의 2(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신청)4호 "거짓사실 판명 된 때에는 제52조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의 주장을 확실하게 묵살하기 위해 규정 제52조(선거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등)에 등록무효, 당선무효 처벌 사항이 있기에 여기에 따라 '당선무효'를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제는 회장후보 이의신청서와 동별대표 이의 신청은 서로 다른 데 왜 똑같이 적용하느냐를 따집니다. 창피도 모르고..
그래서 이의신청서도 하나의 민원이고, 규정에 이의신청서 양식은 당연규정이 아니다, 즉 의사전달의 방법이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민원 제기 방법은 문서, 팩스, 전화, 구두 등 제한을 두지 않고, 설령 익명의 제보도 거절 못한다. 고 답변했습니다.
갑은 규정 16조2의 규정 양식이 아닌데 선관위가 민원을 받아 처리했다며 입대의에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또 입대의에서도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참석시켜 회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지럽네요..
질문1. 허위 학력. 경력 기재에 대해서 판례가 당선,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요? 혹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요? 고등법원의 판례는 아파트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질문2. 회장 후보는 규정에 있는 양식을 사용했는데, 동별대표 등록 이의 제기는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게 문제가 되나요?
어느 전문가에게 질문을 해보니, 규정에 서식은 당연규정이 아니므로 꼭 따를 필요는 없다, 대법원, 중앙선관위, 감사원 규정은 당연규정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지만 기타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규정의 종류 강제규정. 임의규정. 효력규정,처벌규정 등을 설명하면서..
참고로 갑이란 사람이 2018. 6. 14일 선거관리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시 회장이 선거 홍보물을 게시 기간을 위반했다며 회장을 1년 뒤 규정을 적용해 "당선 무효"의결하는데 찬성했습니다. 무효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이 없습니다.
첫댓글 저희 아파트 선관위는 경력 허위 기재에 대해서 판례에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직책으로 당선 무효, 일부에서는 학력 및 경력이 선거에 얼마나 미쳤는지?. 후보자가 선거에서 96% 찬성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선관위 의결을 무효로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선관위는 당선 무효를 의결하면서 "나쁜 선례를 남겨서 안 된다, 이후로 공고문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라는 공고도 같이 해야 하나요?"가 크게 대두되어 당선 무효를 의결했습니다.
허위 경력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모 아파트에서 동대표 후보자가 허위 경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상대방 후보가 허위 경력에 의한 당선이므로
지위 부존재 소송을 하여 승소 하여 무효가 된 결과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법원에 근무하는 후배를 통해 찾았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제 2013다 7091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 무효 확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다7091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당선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박00 (******-*******)
서울 양천구 목동 91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522동 107호
피고, 상고인 목동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 양천구 목5동 91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536동 204호
대표자 회장 이00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4. 선고 2012나103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28.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양창수. 박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