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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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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별대표 후보등록 신청서에 허위 경력 기재 시 판례 혼선..
Tough Guy 추천 0 조회 110 24.03.27 11: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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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4.07 22:09

    첫댓글 저희 아파트 선관위는 경력 허위 기재에 대해서 판례에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직책으로 당선 무효, 일부에서는 학력 및 경력이 선거에 얼마나 미쳤는지?. 후보자가 선거에서 96% 찬성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선관위 의결을 무효로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선관위는 당선 무효를 의결하면서 "나쁜 선례를 남겨서 안 된다, 이후로 공고문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라는 공고도 같이 해야 하나요?"가 크게 대두되어 당선 무효를 의결했습니다.

  • 24.04.09 11:32

    허위 경력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모 아파트에서 동대표 후보자가 허위 경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상대방 후보가 허위 경력에 의한 당선이므로
    지위 부존재 소송을 하여 승소 하여 무효가 된 결과가 있습니다.

  • 작성자 24.05.13 17:53

    대법원 판례를 법원에 근무하는 후배를 통해 찾았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제 2013다 7091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 무효 확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다7091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당선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박00 (******-*******)
    서울 양천구 목동 91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522동 107호
    피고, 상고인 목동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 양천구 목5동 91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536동 204호
    대표자 회장 이00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4. 선고 2012나103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28.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양창수. 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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