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견이 필요합니다.
1.선관위원의 임기 중에 차기 동대표 출마를 위하여, 자진사퇴한 자도 동대표 출마 자격이 있는지요?
2.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 위원 임기 및 결격사유 등에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촉된 자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자"는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없고,
또한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3. 또한, 동대표자 등의 결격 사유 및 해임절차 등 조항에서는 "규약 또는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한 때"를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첫댓글 1.임기중에 있는 선거관리위원은 중도사퇴 후 동대표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2.3.질문은 관리규약되로 입니다.
고견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2호 참조하십시오
고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