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채용공고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에서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 연 령 : 만 34세 이하 ○ 자격요건 :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이상),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신규졸업자(졸업예정자) 위주로 채용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이 결정된 자, 대학 재학생․휴학생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 ○ 보 수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3. 모집분야 직무 ○ 자동차검사 보조 4. 채용인원 및 근무처 소 속 | 채용인원 | 근무처 주소 | 해운대검사소 | 1명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201(재송동) | 사하검사소 | 1명 |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31(신평동) |
5.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6.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계획 지원서접수 | 서류심사 | 서류심사발표 | 면접심사 | 최종발표 | 채용예정일 | 2015.7.31~8.12 | 8.13 | 8.13 | 8.14 | 8.14 | 8.17 |
※ 채용일정은 우리공단 내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hmw@ts2020.kr ※ 이메일 접수시 제출이 불가능한 원본서류는 스캔하여 제출하고 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 - 이메일 접수마감은 18:00까지 도착분,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지원서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관련 서식은 별지 첨부) ○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관련 서식은 별지 첨부)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56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8. 기타사항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총점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우는 각 전형단계별로 총점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습니다. (복사본, 스캔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처 허민우 차장 : ☏ 051--324-2291) 2015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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