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카드 연체금 등을 둘러싼 소액 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액 소송건은 모두 34만45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만8268건에비해 11.8% 가량 늘었다.
월별로 보면 △1월 6만8899건(11% 증가) △2월 6만2008건(21.4% 증가) △3월 7만354건(14.4% 증가) △4월 7만1972건(15.6% 증가) △5월 7만1268건(0.2 % 감소) 등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법원 관계자는 "소액 소송의 70%는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의 연체금,대여금 소송이고 나머지 30% 정도가 개인간 소송"이라며 "신용불량자가 늘고 경제가 어렵다보니 소액 민사소송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바뀐 신용카드 회사들의 채권 추심 방법도 소액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는 심야에 전화를 걸어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며 빚독촉을 하는 불법 추심이 수차례 사회 문제화되자, 카드사들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추심'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소송을 건다고 반드시 연체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아니지만 채무자의 '모럴 헤저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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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소액 민사소송 급증
미치고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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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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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자이름만 올리면 안되구여...출처두 밝혀주세요^^
출처가 <매일경제 200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