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징일대 무허가, 편법 영업 일체 단속
왕징은 지금 구조조정 중
정리: www. onlyoneic.com
북경 교민 사회에서 “왕징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왕징 지역의 불법, 편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1월부터 왕징의 아파트 일대에는 “주택가에서 영업허가 없는 경영 활동이나 영업허가 있어도 허가 범위를 넘어선 편법 경영활동, 아예 영업허가도 없는 경영활동 등을 일제히 단속하겟다” 는 공고가 나붙었다.
l 민박업소와 출판물은 “우선’ 단속 대상
지난 12월 10까지 자진해서 영업허가를 하거나 업소를 이전 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엿다. 정부의 이번 대대적인 조치는 한국 교민들이나 왕징 지역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내국이나 외국인 상관없이 중국 전역에서 실시하는 조치로 보인다.
단속 대상은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주거용 아파트 등지에서 불법 또느 편법으로 영업허가증을 받거나 아예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 류 업소, 소규모 보습학원, 민박과 생활정보지는 물론 유치원, 학원, 홈스테이 등 한국 교민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 업종이 해당된다.
북경시는 작년 11월30일 공안국, 공상행정관리국, 신문출판국, 도시관리 종합 행정집법국, 문화시장 행정집법총국 등 5개 기관 공동명의로 올해 말까지 숙박업과 사사로이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느 복사, 수입, 발행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을 단속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말부터 불법 숙박업과 불법 출판물에 대해 집중적인 정리, 정돈을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왕징 일대에 있는 200여 개 민박집은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다. 주로 조선족이 운영하고 있지만, 교민이 하는 민박집도 더러 있다. 민박은 호텔보다 많이 싸므로 많은 여행자들이 즐겨 이용했다.
민박 업소들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싶지만 숙박업 허가가 워낙 까다로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대사관은 “공안국에 투숙 및 체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그동안 민박 업소가 많은 왕징신청의 3구, 4구 중심으로 잇달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출판물도 허가 요건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출판물의 경우 허가를 받고 싶어도 외국인이 외국어로 된 출판물을 중국에서 발행할수 있는 법규가 없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광고 전문 잡지를 내려면 자본금이 적어도 1백50만위안은 넘어야 돼 영세 자본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미 정부의 경고는 우려했던 현실로 이루어 지고 있다. 왕징의 일부 민박에는 영업을 중단하라는 통고문이 붙여지고 일부 교민 매체는 발행을 중단한 상태. 199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발행돼 온 대표적인 교민 주간지 <베이징저널>은 이미 발행이 중단됐으며, 다른 몇몇 교민 소식지들도 발간일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일부 북경의 매체 대표들은 지난 12월6일 북경시 공안국 조양분국으로 불려가 “향후 출판을 할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 문 닫을 위기에 놓여있는 자영업
왕징 일대에 180여 개나 난립한 한국 식당도 이번 단속조치의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이 독자적으로 북경에서 식당을 개업하려면 관련 규정상으로는 미화 10만 달러 면 가능하지만 이정도 돈을 들고 은행에 찾아갔다가는 거절당하기 십상이다.
정식 투자 절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문을 연 한국식당이 많은 까닭이다. 위생허가, 소방허가, 환경허가 등을 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최근에는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 허가의 관문을 통과하기도 십지 않다.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대개 불법이나 편법 영업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소규모 투자인데다 외국인 사업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고 관련 법규 또한 미비하기 때문이다. 물론 손쉽게 장사를 하겠다는 의욕이 앞선 측면도 있다.
주택가에서 상무용 건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영세한 교민 경제에 비용 부담이 그만큼 늘기 때문이다. 예을 들어 왕징신청 아파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모 업체는 아파트 단지 영업 불허 방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수 있는 원근 상무용 건물로 옮겼다. 그 바람에 월세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영업허가를 낼수 있는 상무용 건물은 임대료도 비싸고 구하기 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간 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넓은 공간을 얻을수 있는 주거용 아파트에서 영업을 해왔다.
더구나 왕징에서는 상무용 건물이 많지 않다. 겉보기에는 일반 상무용 건물로 보여도 알고 보면 주거용으로 등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업소나 사무실을 새로 임대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적지 않은 한국 업소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는 셈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단속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울상을 짓고 잇다. 한국인 자영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중국 정부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왕징일대에 위기감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북경에서 자영업을 하는 교민은 대략 현재 1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주중 한국인회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절반인 5천명 가량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 대사관은 한국의 언론매체를 통해 북경시가 “2008년 올림픽을 앞둔 사회환경 정비, 사회중의 경제질서 수호, 사회 치안질서 확립 등을 위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면서 왕징지역의 경우 불법 숙박업소, 아파트단지 내 퇴폐시설 운영,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인들의 민원성 신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북경시 정부는 이번에 단속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아파트 단지에 입주한 식당 등은 허가 기한이 도래하면 문을 닫아야 될지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조치가 너무 전격적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공상행정관리국 왕징분국은 한국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지만 불법 영업 신고가 들어올 경우 어쩔수 없이 단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 주중 한국대사관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아예 두 손을 놓고 있다. 현재 주중 한인회는 이와 관련하여 고충 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l 왕징 교민들 “좌불안석”, 일부는 영업폐쇄도
통지전 준비가 안된 왕징의 유치원, 예술학원, 규모가 영세한 놀이방, 공부방 등은 이미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쇄한 상태. 현재 일부 회사, 매체들도 영업을 중단하고 정식 허가를 준비중이거나 이사를 서두르고 있다.
북경에서 10년 넘게 거주 중인 한 교민은 “우리 한국 교민들은 참 이상하다. 이런 중요한 공고가 나붙어도 너무나 당연한 듯 무시하고 심지어 읽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며 혀를 찼다. 한마디로 교민생활 사고력 부재 라고 주장한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라는 사고방식으로 결국 화를 당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다커우 지역에서는 북경의 녹지화 사업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일부 한인 업소가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자 강제로 철거된 적이 있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그냥 얼렁뚱땅 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전격적으로 철거까지 이뤄지지는 않겟지만 당국의 의지가 워낙 강경해 아마 2007년 상반기까지는 대부분의 불법업소들이 정리가 될 것이다 ” 라고 전망 하고있다.
‘온 베이징’에서 발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