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일보
제목:커니는 '김기식 의혹', 청와대 끝까지 감쌀 자신 있나
김기식금융 감독원장의 '로비성 외유'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의혹은 김 원장이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이던 2013년 3월과 2015년 5월 대외정책연구원(KIEF)과 한국거래소 등 피감 기관 지원으로 세 차례 해외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빚어졌다. 청와대는 외유가 아니라 KIEF 등의 요청에 따른 출장인 만큼 김 원장의 임명으 재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고, 민주당도 '당시의 관행'운운하며 변호 일색이다. 김 원장 개인의 자격 시비나 정치권의 '내로남불' 공방을 넘어 청와대의 인사기준이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 축 늘어졌음을 보여 준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전에 국회의원이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워 피감 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닌 게 공공연한 관행이었던 것은 맞다. 물론 이것만도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간접적 금품수수를 금지한' 국회윤리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질서를 감독하는 금감원 수장의 자질과 도덕성은 이 잣대마저 뛰어넘어야 한다. 김 원장은"출장 후 해당 기관과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고 혜택을 준 것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면 군색하기 짝이 없다. 1991년 국회 상공위소속 여야의원 3명이 자동차공업협회 후원으로 해외여행을 즐기다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더구나 김 원장은 2015년 3월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하며 제안설명까지 한 사람이다. 그가 2014년 10월 한국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때 직원들의 로비성 외유를 꼬집으며"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것이 정당하냐"고 질타한 장면도 입방아에 오른다. 이것에 비하면 "김 원장의 미국.유럽 외유 때 동행한 정책비서가 20대 여자 인턴이고 이 인턴이 이후에 고속 승진했다"는 추가 의혹은 양념일 뿐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언론과 야당의 합리적 의혹 제기를 진지하게 수용해 문제점을 살피기보다 무조건 개혁에 반대하는 일부 비판세력의 공연한 흠집내기로 낮잡아보는 것이다. 부의 대물림을 강력히 비판하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격세상속을 이용한 탈세가 문제됐을 때도 청와대는 "국세청이 권하는 합벅적 절세방식"운운하다가 정의당으로부터 "문 정부는 도대체 어떤 철학과 가치로 무장하고 있는가"라는 반발을 샀다. 우리는 김 원장의 경우에서 그런 안이하고 오만한 인식의 재발을 본다. '금융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묻고 싶다.
출처:동아일보
제목:김영란법 주도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두 얼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적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원장은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원한 미국.유럽 출장에 동행한 여성 인턴을 '국책연구기관 총괄 담당 정책비서'라고 거짓말했다. 로비성 출장이라는 의혹을 촉발시킨 KIEP의 유럽사무소 예산도 처음에는 전액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다가 국회 심사 당시 "내년에는 반영하자"고 한 사실이 알려지자"찬성 의견을 감안해 절충안을 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같은 달 우리은행이 비용을 댄 중국 출장에서는 은행의 편의를 제공 받아 홀로 시내 관광을 했다고 한다.
국민들이 김 원장에 대해 실망하는 지점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서의 그의 이중성이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에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장섰다. 당시 본회의에선 "제가 참여연대 시절부터 20년 동안 반부패 입법에 관여해 왔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런 김 원장이 김영란법 통과 두 달 뒤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다녀왔으니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한 꼴이다. 특히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 문화를 바꿔 로비 시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그가 "특혜 준 게 없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 오만의 극치다. 김 원장의 출장 시점이 김영란법 시행일 이전인 2014, 2015년이라 법 적용이 어렵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김 원장은 이틀 연속 해명자료를 내 직(職) 고수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도 "의혹 내용을 확인했고 민정수석실에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임명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진 않지만 당시 관행에 비춰볼 때 심각한 결함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피감기관 예산으로 인턴까지 동반한 '나 홀로 의원'출장 사례는 드물기에 청와대의 판단은 안일하다. 김 원장의 금융개혁 동력으로 여겨졌던 도덕성은 이미 힘을 잃었다. 청와대는 야권의 정략적인 공격으로 폄훼할 게 아니라 김 원장의 거춰를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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