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24.02.07. 참여연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한 이재용 1심 판결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2/7)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이재용 1심 판결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및 회계분식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1심의 판단과 근거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승계작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1심 판단 이해 어려워
‘주된’ 목적, 합병비율 문제 등 앞선 대법원 판결과도 모순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 참석한 이동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 1심 재판부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목적이 승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시했지만 이는 이재용 회장 뇌물죄 사건(소위 ‘국정농단 사건’)에서 ‘승계작업’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대법원 및 파기환송심과 모순되고,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서 ‘약탈적 합병’이 아니라는 판단은 본질을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G 문건’을 보면 물산과 모직의 합병 목적으로 ‘일감몰아주기 해소, 물산 지배력 확대’를 제시하고, 실제로 합병을 통해 발생하는 ‘회장님, 사모님, 부회장님, BJ, SH’의 지분율 변화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어 이번 합병이 승계작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위해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 의결을 하도록 했다가 실형을 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측에서는 사업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한 것으로 보이는데, 합병을 하면서 사업상 목적을 당연히 일부라도 포함시키고 공표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1심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과 부수적 목적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 합병비율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에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1대 0.35라는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본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소위 ‘일성신약 사건’)의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단과 모순된다며, 합병비율 자체가 ‘약탈적’으로 불공정하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 1심은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일성신약 사건에서 대법원(2022.4.14. 2016마5394)은 “이 사건 합병은 소외 2의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하여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확인하면서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재판에서도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은 적정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합병비율로 합병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약 1,38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고, 피고인 홍B도 이재용 등을 직접 만나 이 사건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병비율의 재조정 등을 요구하기도 한 점”을 확인하면서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엘리엇은 해외자본으로서 국가 투자자 분쟁(ISDS)절차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1,300억원에 달하는 중재판정을 이끌어내고 삼성과의 비밀합의로 약 700억원을 지급 받은 반면, 엘리엇과 똑같은 지위에서 피해를 입은 국내 주주들과 국민연금은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합병의 불법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는 기이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번 1심은 합병비율 자체가 부당하게 설정되었다는 점을 부정하면서 이를 위한 시세조종과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1심 재판부가 삼성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며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과정이나 삼바, 에피스, 바이오젠의 감사보고서와 연간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관계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재용 회장은 이미 국정농단 재판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으로부터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아 불복절차를 밟고 있으며,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도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이번 1심 판결은 승계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뒤이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경제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라며, 검찰이 즉각 항소를 통해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1.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