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와 b아파트가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한 후에
수년동안 계약을 갱신하며 유지해 오다가 4월 30일인 계약만료일을
맢두고 3월26일 계약만료통보를 등기우편으로 하고 a업체의 계약갱신 의사를
묻지 않고 3월28일 k-apt에 입찰공고를 관리소에서 올렸습니다.
질의드립니다.
공정하게 진행되는 절차인것인지요?
2일만에 과정이 절차를 완벽하게 지켜졌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시행규칙등을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계약만료 통보는 최소 30일전에 통보하여야.
계약만료통보는 지체된것은 사실이지만 통보는 적정하것 같습니다.새로운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한 것도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다만 이모든것이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는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건지, 이권카르텔이 작동했는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첫댓글 계약만료 통보는 최소 30일전에 통보하여야.
계약만료통보는 지체된것은 사실이지만 통보는 적정하것 같습니다.새로운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한 것도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다만 이모든것이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는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건지, 이권카르텔이 작동했는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