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입주자대표 입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파트 산책로 목계단이 20년째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입대의 회의에서 교체코자하여 입찰할려고 하였으나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찰없이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산책로가 되다보니 공사진행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보니 수의계약 의결했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먼저 산책로 목계단교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500만원 이상시에는 공개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500만원이하라도 복수의 견적서를 받아보고 입대의에서 결정하면 됨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먼저 산책로 목계단교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500만원 이상시에는 공개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500만원이하라도 복수의 견적서를 받아보고 입대의에서 결정하면 됨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