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몇년사이에 4배이상 인상한 장기수선 충당금인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장기수선계획 조정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 거치면 인상가능 합니까?
3. 관리규약을 개정한후 인상해야한다는 뜻은 무슨 뜻 입니까?
4. 정기조정이 아니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도 포함하여
과반수가 되면 적법하게 동의 받은 것이 되나요?
5.회의록에 "장기수선계획 검토내용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앞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하여 큰 문제가 예상됩니다." 라고 인상이유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장충금 인상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첫댓글 아파트에서는 3년단위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장기수선계획에의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계획이 나오면 관리규약개정을 입주민 과반수찬성으로 확정되면 변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합니다.사람도 나이가 들면 병들고,차도오래되면 고장이 자주나고,건물도오래되면 수리할 부분이 많아집니다.그럴때를 대비하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상하면 장충금이 적립되는 금액은 물론
앞으로 아파트에서 시공을 해야하는 공사와 금액 등이
상세히 적힌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