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apt에 입찰공고 후, 취소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 업체선정 계약을 입대의회장
에게 위임한 입대의의결 공고로서,
2. 입찰공고 2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1회 입찰공고 후, 취소하고
수의계약 가능여부]
3. 입대의의결로 수의계약 업체선정 및 체결액을
입대의회장에게 위임의결이 가능한지?
*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공개입찰대상을 취소하고 업체선정을 회장에게 위임했다고하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위임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동대표들도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또 관리소장과 짜고 이권카르텔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업체선정 입대의에서 정식으로 의결하는것이 적법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저의 남은 의문점은 1차입찰공고를 취소하고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도 의문점입니다.혹여, 1차입찰공고후, 수의계약 가능여부에대한 법령이있는지요.?
@예통 법령을 따지기전에 왜 입찰공고를 한후 취소하고 입대의에서 회장에게 업체선정을 위임하였는지요?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제3자가 볼때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이 어려우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다만 당초의 입찰내용을 왜 취소했는지 그리고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범위인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댓글 공개입찰대상을 취소하고 업체선정을 회장에게 위임했다고하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위임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동대표들도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또 관리소장과 짜고 이권카르텔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업체선정 입대의에서 정식으로 의결하는것이 적법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의 남은 의문점은 1차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도 의문점입니다.
혹여, 1차입찰공고후,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이있는지요.?
@예통 법령을 따지기전에 왜 입찰공고를 한후 취소하고 입대의에서 회장에게 업체선정을 위임하였는지요?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제3자가 볼때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이 어려우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만 당초의 입찰내용을 왜 취소했는지
그리고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범위인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