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단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수도단가
41,050 / 60 = 684원(ton당 단가)
하수도단가
15,700 / 60 = 262원(ton당 단가)
물이용부담금단가
6,690 / 60 = 112원(ton당 단가)
만약에 3층의 님의 사무실의 계량기가 15ton을 사용했다면
상수도 : 684 x 15 =10,260
하수도 : 262 x 15 =3,930
물이용 : 112 x 15 = 1,680
10,260 + 3,930 + 1680 = 15,87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층도 계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4층에서부담하면 됩니다.
4층은 가정인용인데 일반용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쌉니다.
구경 : 입구메인 계량기쪽의 상수도 배관의 굵기를 말합니다.
가구수 : 수도국과 계약된 계량기 숫자를 말합니다.
당월지침 : 이번달 검침일에 검침한 계량기의 수치를 말합니다.
전월지침 : 지난달 검침일에 검침한 계량기의 수치를 말합니다.
사용량 : 이번달에 총 사용한 물의 톤수를 말합니다.
조정량 : 계량기를 검침하지 못했거나 계량기 고장으로 검침숫자를 모를경우 전월3개월 평균치를 적용하거나 나중에 알게 될때 그 수치를 조정할때를 말합니다.
사용료 :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구경별기본요금 : 메인계량기의 입구에 들어오는 수도파이프의 굵기별로 기본요금을 적용합니다.
구경별기본요금이 님의회사에는 25mm가 1,500원 인것이 좀 이상합니다.
서울이 아닌가요?
5,200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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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 (mm)
|
요금 (원)
|
구경 (mm)
|
요금 (원)
|
구경 (mm)
|
요금 (원)
|
구경 (mm) |
요금 (원)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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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40 |
16,000 |
100 |
89,000 |
250 |
375,000 |
20 |
3,000 |
50 |
25,000 |
125 |
143,000 |
300 |
465,000 |
25 |
52,00 |
65 |
38,900 |
150 |
195,000 |
350 |
565,000 |
32 |
9,400
|
75 |
52,300 |
200 |
277,000 |
400 |
615,000 | |
상기 데이터는 서울시 기준입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이긴 한데 넘 헤갈려요...ㅋㅋ
이런 방법이 있군요..^^
헉...이글은 몇번 정독해서 공부해야겠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 드립니다. 일단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관할 관공서(구청)에 일반용이 아닌 혼합용으로 먼저 변경 신청을 하세요. 일반용보다 주택용이 저렴하나, 사무실,상가가 있는 관계로 혼합용으로 변경이 되면 20톤까지는 주택용, 그이상 사용분은 일반용으로 계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계신 내용을 말씀 드린것도 같고하나, 예전에는 저도 몰라서 지금보다는 많이 냈었기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