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9-04-02 15:13 |최종수정 2009-04-02 15:22
[머니투데이 장웅조 기자][3회 이상 불법복제물 게재하면 장관이 해당게시판 이용정지]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업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가 자칫 인터넷 이용문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업체들이 저작권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염려하는 조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이 게재된 인터넷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3회 이상 불법 복제물 삭제 명령을 받은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게시판을 정지시키면, 불법 복제물을 올린 이용자 때문에 나머지 이용자들까지 해당 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법의 허점은 또 있다. 정부는 저작권자의 요청없이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영화 포스터 패러디 등 저작권자가 오히려 환영하는 복제물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제3자인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심한 경우, 정부가 비판적인 글이 자주 게재되는 게시판을 불법 복제물 게재를 명분삼아 정지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어도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그렇다.
이에 대해 업체 한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백만건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포털사이트의 특성상 업체가 모든 게시물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고 걸러낼 수는 없다"며 "정부가 작정하고 특정 게시판의 불법복제물을 3번 찾아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게시판이든 사법적인 판단 없이 곧바로 폐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신문의 기사나 만평을 단순히 퍼나르는 것만 해도 '불법'이다. 때문에 포털 등 이용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사이트들은 항상 불법게시물이 올라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개정된 저작권법은 사실상 사전검열이라고 몰아붙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도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법"이라고 말했다.
법의 적용범위도 문제다. 개정안은 법이 적용되는 게시판을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하다. 업계 관계자는 "해석하기 따라서는 구글 애드센스 등의 광고를 포함한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적용범위가 이렇게 확대될 경우 네티즌들의 집단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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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웅조기자 color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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