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의 해석에 있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를
‘진정신분범’ 에 있어 공범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견해에 의하면
아들의 존속살해행위에 가담한 피해자의 배우자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X)
위 견해는 통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
통설에 의하면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처벌하므로 틀린 것 인가요?
▷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ㆍ감금죄를 ‘진정신분범’ 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본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형법 제276조의 체포ㆍ감금죄로 처벌된다. (X)
위 지문은 2011년 시행 경찰간부 기출지문인데,
문제 지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판례 입장으로 풀면,
성립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ㆍ감금죄가 성립하고,
처벌은 형법 제276조의 단순체포ㆍ감금죄로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
그러면 처벌은 제276조 이므로 맞는지문 아닌가요 ?
첫댓글 안녕 질문1) 학생분의 말씀이 옳아요. 질문2) "진정신분범"의 경우 제33조 본문이 적용되므로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형법 제276조의 체포ㆍ감금죄가 성립하고 처벌됩니다. 옳은 지문으로 보여요. 학설과 판례가 다른 것은 "부진정신분범"입니다. 이것은 다시 시험에 출제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