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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형법 제33조 해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노량진쓰래빠 추천 0 조회 69 20.11.29 09: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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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29 10:57

    첫댓글 안녕 질문1) 학생분의 말씀이 옳아요. 질문2) "진정신분범"의 경우 제33조 본문이 적용되므로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형법 제276조의 체포ㆍ감금죄가 성립하고 처벌됩니다. 옳은 지문으로 보여요. 학설과 판례가 다른 것은 "부진정신분범"입니다. 이것은 다시 시험에 출제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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