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파트 화재보험/배상보험 체결 계약서 공고에 의하면 계약자는 입대의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계약도장은 관리소장 사각직인이 찍혀있네요
2. 보험 계약자가 위탁관리주체/입대의 중, 어느
쪽이 계약자인지?
3.계약자와 계약직인이 틀려도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4. 계약서에 일자, 계약자 서명 날인등이 없이
사각직인만 찍여있어도 계약상 문제없이
유효한지 고견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계약은 1)장기수선계획 2)하자보수 3)전기관련입니다 관리주체가 하는 계약은 그 외 계약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계약서는 따로 받지않고 증권으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좋은하루되세요
첫댓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계약은 1)장기수선계획 2)하자보수 3)전기관련입니다 관리주체가 하는 계약은 그 외 계약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계약서는 따로 받지않고 증권으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