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중 골절을 당했습니다.(공상처리가능)
현재 골절로 인한 입원중인데요.
공상처리 해야하나요 님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제가 치료비를 지불하고 치료가 끝나면 공상으로 청구하면 실비보험에서도 일부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모르겠네요.
자세히 아시는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공무원 공상처리 어떻게 하나요?
바다로세계로
추천 0
조회 4,390
13.03.15 15:56
댓글 5
다음검색
첫댓글 어려운 질문이었나보네요
저희 기관에 문의해보니 신청서,진단서,경위서,진술서,사진....제출하라네요
다칠때 옆에분들 다 보셔서 신청하면 될것 같은데
민폐끼치고 귀찮은것 같아서 고마 개인보험으로 해야겠네요 ㅠㅠ
출근하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출근 경로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승인됩니다.
치료가 끝나면 하셔도 되지만 입원중이시라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를 미리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승인되면 계속치룔를 해야한다면 연장승인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시간 댓글 달아주셨네요 ㅎㅎㅎ
그런데요 개인보험으로 하면 병가는 개인병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치료기간이 길지 않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공상신청을 하셔야 유리하십니다
네, 갈비뼈 골절이라 4주진단 나왔습니다.
개인병가기간이 60일로 알고있습니다.
담당하시는분도 승인이 쉽지 않다고 하시네요
특히 출장중인상태라 현장사진 촬영도 힘들고 하네요
동료들 진술도 받아야하고... 어려움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