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의 귀한 답변 부탁드리니다
3월달 회의록을 한달만에 공개하며
회의에 참관한 방청객의 실명을 회의록상단에
00동 000로 공개되어서 소장에게
본인 의사도 묻지않고 실명공개했느냐
항의하니 회의록에 참관인 란이있어
했다하며 방청신청서에 이름이있어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방청객실명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것은 아닌지요 소장을 문책을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조언 기다립니다~
첫댓글 통상 회의록에는 참관인란은 없습니다.물론 아파트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있습니다.회의록에 굳이 참관인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단순 회의록 기재만으로 문책하기는 좀그렀습니다.만약 회의결과 공고시 참관인 동호수 이름을 공개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소장에게 주의를 주시고 표시할때는 이렇해 하시라하셔요.102동1513 홍길동(X)10X동15X3 홍X동(O)
첫댓글 통상 회의록에는 참관인란은 없습니다.물론 아파트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있습니다.회의록에 굳이 참관인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단순 회의록 기재만으로 문책하기는 좀그렀습니다.만약 회의결과 공고시 참관인 동호수 이름을 공개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소장에게 주의를 주시고 표시할때는 이렇해 하시라하셔요.
102동1513 홍길동(X)
10X동15X3 홍X동(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