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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행사' 자본 인정 타당할까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11211553423680107657&svccode=02
'상위 신종자본증권(Non-innovative Hybrid)'에는 금리 상향 조건이 없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투자자에게 가산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연스레 상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주체는
조기 상환을 택할 유인이 낮아진다.
스텝업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하위 신종자본증권에 견줘 높은 편이다.
신종자본증권의 발상지인 유럽의 경우 △벨기에(33%) △오스트리아(30%) △프랑스(25%) 등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기본자본 인정 한도가 단연 높은 나라는 독일과 네덜란드로 50%까지 허용한다.
한국 금융당국은 상위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류가 바뀐 시점은 2008년이다. 은행에 한정해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최대 30%'로 설정했다.
당시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여파로 금융사 조달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자본 확충 수단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2016년 하반기 금융당국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국내 보험사들도 신종자본증권을 찍을 수 있게 됐다.
스텝업 조건이 수반되는 하위 신종자본증권으로 발행 대상을 한정했다.
유럽 권역에서 통용하는 기준을 따르면 발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중도 상환하지 않아야 자본으로 인정된다.
보험업계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을 둘러싼 자본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될까.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계기로 변화를 맞는다.
스텝업 조항이 붙지 않은 상위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식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리 상향 조건을 가미한 하위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K-ICS 실시 이전에 찍어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일로부터 10년 동안만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세웠다.
다만 한도는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로 설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 스텝업 조건이 설정된 신종자본증권은
앞으로 K-ICS 시행 국면에서 자본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며 "자본 확충에 초점을 맞춘 보험사들은
향후 기존 하위 신종자본증권 물량을 상위 신종자본증권으로 차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첫댓글 남의 돈을 빌려다 자기자본화가 좀 어의가 없지만 어짜피 나중에 갚아야 할돈이고 향후 부채로 인식시켜야만 옳을듯 하네요 현재까지 유럽권도 만찬가지로 자본으로 인식한다라는게 웃기지만 아직 바젤위원회에서 논의중이며 바젤4에 적용이 들어가면 어찌될지 지켜보아야 문제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위급시 . 삭제 가능한 부채 입니다 . 부채는 값아야 하지만 . 신종자본증권, 영구채는 날려버리면 돈(부채)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채가 안될 수 있음으로 자기자본으로 인정 해줍니다 // 보험사등 PF류 대출 하려면 돈이 모잘라서 영구채 발행으로 몸집과 자본비율을 채우고 . 이용한 것인데 .. 이게 지금 문제 되는 것입니다. // 이시장이 막히면 자기자본이 줄어들면 그만큼 신용 창출이(돈놀이)_ 줄어듭니다 // 창출된 신용기반 자본들이 회수에 들어 감으로 신용경색 자금 경색을 격게 되고 // 향후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 아니면 그만큼 돈을 더 뿌려야합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발목을 잡지요.............
KDB 보험 5월에 있을 사태는 .
2억달러=2600억원은 신종자본증권인데 . 무려 자기자본의 약 30% 입니다.
이것을 상환을 하거나 ~ . 미 상환시(연장) 옵션(금리인상)을 행사해야 합니다.
// 예상으로 약 10%로 5년 연장 하느니 문제생길 수도 잇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흥국생명은 20%나 주고 처리했습니다.
즉, 5월에 10%짜리 KDB보험 후순위채를 구경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 아니면 터지던가 .
모기업이 튼튼함으로 상환 또는 연장 할꺼 같은데요. 문제는 외채입니다. 달라채권 2억불
어떻게 보면 동업자 개념으로 받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장기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니까
공동 대표이자 투자자..
이익을 받으니 손실도 책임져라.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이달 초 호주 금융감독당국원(APRA)은 APRA의 ‘건전성 표준(Prudential Standard)’에
반하는 조기상환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레터(Letter)를 보냈다. 대상은 예금수취기관(ADI)과 보험사들이다.
구체적으로 가산금리가 더 높거나 더 비싼 대체발행을 감수하면서
신종자본증권 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을 적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성을 두고 국내에서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번 일은 제도와 관행의 모순을 더한 측면이 있다.
신종자본증권에 ‘자본’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후순위성과 이자 지급의 임의성, 그리고 만기의 영구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국생명이 울며 겨자먹기로 콜을 행사한 것은
시장에 만기가 길어봤자 5년이라고 못박은 것과 다름없다.
자본으로 인정할 명분이 부족해진 셈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