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계약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당 아파트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계약서 공개와 관련하여 직전 까지는 “계약서 원본”을 복사하여 게시판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바뀌면서 계약서 공개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개되고 있네요.
관리소장은 자신의 방식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안내문 이라하여 원본이 아닌 편집한 내용입니다.
아래는 새로 부임한 소장의 "승강기 부품공사 계약서" 공개 내용입니다.
안 내 문
제목 : 승강기 OPB 판넬 교체공사 계약서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아 래 ▣
◎ 계약체결 업체정보 및 계약서 내용
명 칭 | 상 호 | 대 표 자 | 비 고 |
승강기OPB판넬 교체공사 | **엘리베이터(주) | * * * | |
계 약 일 자 | 2024.04.08 | 계약금액 (부가세별도) | 1,754,000 | |
공 사 기 간 | 2024.04.09.~2024.04.09 |
주 계 약 내 용 | 106~5호기 OPB 판넬(셋트)교체 | |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번길 108 /전번 **55-**56 |
※ 계약서 원본은 관리사무소에서 연람할 수 있습니다.
2024. 04.
* * * 아 파 트 관리사무소장(직인)
관리사무소 031-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