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간에 잠정합의한 사항을 일부 노조간부가 사측안이라고 왜곡하여 거부한
것은 노사간의 상호 신뢰의 원칙을 저버린 것입니다.
○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 11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노사지원과장 외 5명이 중재하는 가운데 전문건설협의회 교섭대표 기계 김용근, 전기 진명주 외 8명, 건설노조 교섭단장 박신용 외 7명 등 총 17명이 교섭하여 도출한 합의안입니다.
○ 그리고 집행부가 선정한 교섭단이 잠정합의한 결과를 사측(안)이라고 왜곡하여 거부한 것은 노사협상의 기본인 상호 신뢰의 원칙을 저버린 것입니다.
2. 잠정합의안 거부는 대다수 포항 건설근로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 교섭위원들이 노조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잠정 합의하여 박수를 치고 다음날 노조원들에게 찬반을 묻기로 한 사항을 전체 노조원들의 찬반을 묻지 않고 일부 조합 간부들의 의사에 따라 거부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실상입니까?
3. ‘사측이 주 5일 근무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날조된
것입니다.
○ 법적으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40시간 근로 적용대상이나,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사측은 10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이를 확대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그런데 주 5일 근무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까?
4. 그동안 ‘조합원의 우선채용’이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포항건설노조 집행부의
횡포는 극에 달해 왔으며, 매년 파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 조합원 우선채용이라는 독소조항은 노조집행부가 노무공급권을 독점함으로 인해
-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가 무시되었습니다.
- 비노조원은 능력이 있어도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 노조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 파업 불참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일하고 싶어도 타의에 의해
파업에 참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 개선 필요성을 노사가 상호 인식하고, 잠정합의 하기에 이르렀으나,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조집행부만의 권익을 챙기려는 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구속자 석방, 포스코의 손배소 철회 주장은 이번 교섭에서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 구속자 문제는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손배소 문제는 피해자인 포스코의 구제권리의 행사로 이 또한 사측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단순 가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파업참가 노동자의 신변보장을 위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협약서에 명기하였습니다.
6. 이번 사태로 인해 포항은 포항의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외부강경세력들에
의해 지역경제 특히 중소 상인들은 생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 이번 사태에서 울산, 여수, 광양, 서울 등지의 건설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와 무관한 단체까지 포항으로 불러들여 포항을 전국적인 시위의 장으로 만들고, 시민을 볼모로 삼아 지역 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입니다.
○ 즉 건설노조는 사업장내 노사문제를 전국적으로 정치쟁점화하여 갈수록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사측은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계속되는 경영압박으로 공사를 포기하고 폐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 대다수 포항의 건설근로자들은 일하고 싶어합니다.
○ 포항의 건설근로자들도 장기 파업에 따른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그들도 조속한 협상타결로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 드렸듯이 건설노조 파업이 선량한 일반노조원의 권익은 무시한 채 집행부의 세력다툼과 외부세력들의 가세로 인해 정치쟁점화 되고, 잠정합의안에 대해 일반 조합원에게 찬반조차 묻지 않는 비민주적인 행태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 도대체 선량한 일반건설노동자의 근로의 권리는 누가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까?
8.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최선을 다해 사태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 저희 전문건설협의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관계기관과 포항시민 여러분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사측은 끝까지 상호성실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인내심을 갖고 이번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노조측에서도 교섭대표권을 갖고 합의한 잠정합의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들이 생업에 하루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댓글 합의가 되었다는 야그인지 ...합의안이란 말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