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는데 문제는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압류를하던 법적인 조치를 할건데 알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동산이나 부동산 통장 차량등을 알려면 어떻게해야 되는지요?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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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의료 공단에 모든재산 상태가 전부 나와있는데 절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법원에가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신후그것을 근거로 압류를 진행하시면됩니다,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를 하면 알아서 잘해주는데 비용이 마니 비쌉니다,
@주가온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줍니다, 신용정보 사람들도 요즘 엄청 몸사림니다,
채무자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하면 채무자가 내 재산 여기 있으니 압류 하라고 신고 하겠습니까 이미 다 정리후 신고 하죠?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을 채무자 주소지에가서 파악후 부동산이 있고 실익이 있으면 경매신청 하시고 채무자 초본발급하여 주소지 가까운 금융기관 압류 하시고 아니면 동산 압류 신청 하던지 채권금액을 보고 신중희 판단 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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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의료 공단에 모든재산 상태가 전부 나와있는데 절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법원에가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신후
그것을 근거로 압류를 진행하시면됩니다,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를 하면 알아서 잘해주는데 비용이 마니 비쌉니다,
@주가온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줍니다, 신용정보 사람들도 요즘 엄청 몸사림니다,
채무자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하면 채무자가 내 재산 여기 있으니 압류 하라고 신고 하겠습니까 이미 다 정리후 신고 하죠?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을 채무자 주소지에가서 파악후 부동산이 있고 실익이 있으면 경매신청 하시고 채무자 초본발급하여 주소지 가까운 금융기관 압류 하시고 아니면 동산 압류 신청 하던지 채권금액을 보고 신중희 판단 하시기 바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