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결혼이민 비자인데요 (1990년생) 23세 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 어떤 비자로 초청해야 합니까? 3개월이상이나 1년 혹은 장기체류할수잇는 비자를 받을수 잇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갑사합니다~~
첫댓글 엄마가 국적이나 영주권이 나오지않았으면 결혼한 남편이 아들을 양자로 초청할수있습니다 만 20세미만이면 바로국적 신청할수있지만 23세이면 한국에서 3년을체류해야만 국적신청할수 있습니다.영주권은불가
첫댓글 엄마가 국적이나 영주권이 나오지않았으면 결혼한 남편이 아들을 양자로 초청할수있습니다 만 20세미만이면 바로국적 신청할수있지만 23세이면 한국에서 3년을체류해야만 국적신청할수 있습니다.영주권은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