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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行政洞)과 법정동(法定洞)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설치 등)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행정동(行政洞)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일종이다.
특별시나 광역시 산하의 자치구, 도 산하의 자치시 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나 특별자치시 아래의 하위행정구역이다. 즉 광역시나 도 산하의 군 아래에는 거느릴 수 없다.
1.1. 행정동을 쓰는 경우
• 흔히 '읍면동' 할 때의 '동'은 행정동을 가리킨다. 법정동은 읍·면 아래의 법정리와 같은 개념이다(단, 법정동의 지위는 읍·면과 동급이다).
• 행정동에는 주민센터(舊 동사무소)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어서 실질적인 지역의 행정업무를 보게 된다.
• 행정구역 개편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선거구 획정은 이 행정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향토사단 예하의 동대들은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단위로 편제되어 있으며, 동대 본부도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건물에 붙어있다. 해당 행정동의 인구(예비역 자원)가 많은 경우에는 1동대, 2동대(OO동 1·2동대, XX1동 1·2동대 등) 식으로 다시 나누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예비군 동대를 나누는 것이지, 행정동 자체를 나누는 게 아니다. 괄호 안에 예시된 표현을 자세히 보자.
기존의 지번주소(XX시 XX구 XX동)의 경우,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 표기한다. 도로명주소 체계하에서도 편의를 위해 뒤 괄호 안에 병기하는 XX동이라는 이름은 법정동을 써야한다. 예를 들어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23 부영아파트 AAA동 BBB호"를 관할하는 행정동은 부흥동이지만, 도로명 주소에 동이름을 병기할 때는 "전남 목포시 삼향천로 35 AAA동 BBB호 (옥암동, 부영아파트)"라고 써야 한다.
1.2. 행정동의 설치 이유
행정동을 알기 위해서는 법정동을 우선 알아야 하는데, 법정동(법정리)는 전통적인 지역(동네, 마을) 이름으로, 세종로나 종로1가 등 길 이름이 그대로 법정동명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법정동은 부동산등기나 토지대장 등의 기준이 되는 동이다. 즉 지번주소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정동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불문법,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지며, 대규모 도시개발등으로 지번을 전부 다 갈아엎거나 행정구역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그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동대로 행정을 펼치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떠한 동은 인구나 면적이 너무 작고, 어떠한 동은 너무 커서 행정 수요에 맞는 행정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도시는 그 때 그 때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짜놓아도 구도심 공동화로 도심 쪽 동들의 인구가 감소한다거나 신도심 개발로 외곽에 있는 법정동의 인구가 증가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한다거나 도시개발이나 도로 개설등으로 생활권이 다른 동으로 이동하였는데도 기존 동에 속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 생긴 제도가 행정동이다.
따라서, 행정동은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만을 통해 신설/통합/폐지될 수 있고 경계를 조정할 수도 있다. 법정동의 경우와 다르게 행정동의 개편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 따위는 필요없이 순전히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 얼마든지 명칭변경, 경계조정, 통폐합, 분리가 가능하다. 행정동의 명칭변경을 둘러싼 지자체 간 법적 분쟁에서도 법원이 타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임의대로 행정동 명칭 변경을 시행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줄 정도로, 행정동 개편에 관한 것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다.
가령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을 예로 들면, 법정동은 무교동, 다동, 태평로1가, 을지로1가, 을지로2가, 남대문로1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회현동3가, 충무로2가, 명동1가, 명동2가, 남산동1가, 남산동2가, 남산동3가, 저동1가로 16개가 잘게 쪼개져 있는데, 도심 공동화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행정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명동'이라는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고 명동주민센터 하나만 설치한 상태이다. 반면 외곽쪽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은 아파트단지로 인구가 폭증하면서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이라는 8개의 행정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계10동까지 있다는 점을 보면 과거 행정동이 10개였지만, 주민센터를 통합으로 짓거나 인구 감소등의 이유로 행정동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혹은 A동 100번지는 법정동 이름을 딴 행정동 A동에 속했으나, 도로개발에 의해 A동 중심지보다 B동과 더 가까워져 B동의 생활권에 속하게 되었다면, 행정동간의 경계를 조절하여 100번지만 법정동은 A동에 속하더라도 행정동은 B동에 속하게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법정동은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유한 지역명칭이고, 행정동은 지명과 상관없이 편의를 위해 나눠 관할하는 동주민센터(구, 동사무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질적인 시의 모든 행정이나 선거구를 나누는 기준은 이 행정동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洞)이라 하면 바로 이 행정동을 가리킨다. 동사무소에서 이 행정동을 기준으로 "XX동 주민여러분 부자 되세염~" 이라고 하고, 자신이 일을 보러 가는 동사무소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지번주소에다가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법정동을 기준으로 써야한다. 가끔 행정동명에 지번을 합친 괴랄한 주소표기 행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1.3. 사례
이러한 이유로 한 행정동이 여러 법정동을 관할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법정동이 여러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야말로 카오스. 동일한 명칭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존재하나, 법정동 상의 경계선과 행정동 상의 경계선이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도시계획·개발에 따라 큰 도로나 철도 등이 생겨 시가지나 생활권이 분리되거나, 한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때 둘 이상의 법정동 경계에 걸쳐 조성했거나 등의 사유가 있다.
법정동이 지나치게 많아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행정동은 일제강점기의 정회(町會)와 동회(洞會)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정회와 동회는 정(町), 정목(丁目, ちょうめ), 동(洞)을 단위로 하여 설치된 부(府)의 비공식 지방자치조직이자 말단 행정 협력기구였다. 일제 말기에는 동이 다 정으로 바뀌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정(町, まち)이 너무 일본스럽다고 하여 정(町)이란 행정단위는 동(洞)으로 통일되어 갔다.
또한 서울 강북, 영등포 및 부산 구도심 지역에서는 1동, 2동 등으로 분할된 행정동의 정식 명칭으로 ~제1동, ~제2동으로 되어 있다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제2동) 서울 강서 및 강남 지역은 대부분의 경우 '제'가 붙지 않는다. (예: 반포1동 (O), 반포제1동(X))
일부 지역에는 대동제나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한다.
동 아래의 행정구역으로 통이 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같은 곳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한쪽이 한쪽을 포함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같아버리면 조금 헷갈린다. 예를 들어 유성구 신성동의 경우 신성동(행정동)은 법정동 10여개를 합친 커다란 동이지만, 신성동(법정동)은 보통 크기의 동이다. 또한 청주시 산남동과 분평동처럼 법정동/행정동이 둘 다 있으면서 두 곳의 영역이 완전히 포함관계에 있지 않고 약간씩 걸치면 행정동은 산남동인데 법정동은 분평동인 등 헷갈리기 십상이다.
청주시에는 법정동 이름을 그냥 여러 개 연달아 붙인 성의 없는 행정동명이 많다. 탑대성동, 용담명암산성동, 성화개신죽림동, 봉명2송정동, 운천신봉동, 율량사천동 등. 과거 서원구에는 모충동을 제외한 모든 행정동이 이런 붙임식 이름일 때가 있었다('산미분수곡동', '사직사창동') 법정동과 행정동이 혼동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약간의 장점이 있다.
또한 이곳 나무위키에서 동 관련 문서(항목)를 생성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정동 문단 내에서 행정동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만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정동(法定洞)이란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일종이다. 법(관습법, 법령 및 조례)으로써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법정동이다. 주로 법정동은 예전부터 쓰여왔던 지명이 한자로 변해서 등록되어 있는 형태가 많다. 현재의 법정동·리의 명칭과 경계선 등 큰 골격은 191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전국 행정구역 개편(부군면 통폐합) 때 설정되었고,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대대적인 토지조사를 하여 지적원도를 작성하면서 법정동·리의 명칭과 경계선을 획정했다.
법정동만으로는 지역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정동을 분할/통합/조정한 행정동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을 통제하게 된다.
이름은 '법정'동/리지만, 전국의 모든 법정동/리의 영역과 명칭을 일괄적으로 지정한 성문법(成文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의 수많은 법정동/리의 영역과 명칭을 문자로 세세히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법'이라 함은 불문법(不文法), 즉 관습법을 말한다. 과거부터 설정되고 계속 이어져 내려온 법정동/리의 영역(구체적인 영역은 보통 지적도에 의한다)과 명칭을 성문법제화(成文法制化)하지 않고 그 자체로 법률로서 받아들인다는 것. 다만 행정구역의 편입, 신설, 폐지, 조정 등이 이루어질 때에는 해당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도 포함)에 변경되는 법정동/리의 명칭 및 영역이 명시된다.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법정동은 대구광역시 중구 상덕동 (0.003㎦=3025㎡) 이다. 이게 얼마나 작은거냐면 서울시청 건물의 절반 크기 밖에 되지 않는다(...). 두번째로 면적이 작은 법정동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빈동(0.005㎦). 해군사관학교 정문이 이 동의 처음이자 끝이다(...). 위성사진 및 경계선
한쪽은 역사성에 의해 거의 고정되고, 한쪽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점은 이웃 일본에서 과거 율령국과 번의 관계와 비슷하다. 율령국은 거의 60~70개 가량으로 일정하지만 번은 다이묘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었다. 여러 국(구니)에 걸쳐 하나의 번이 있거나, 한 국에 여러 개의 번이 있는 등의 양상도 비슷하다.
2. 법정동을 쓰는 경우
•부동산등기 등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
•도로명주소에서 괄호 안에 병기하는 동 명칭
•도시철도 역명 제정 시 법정동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도로명주소가 실시되고 있지만 등기부등본 등의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에서는 지번주소를 써야 한다. 이 때 지번주소는 반드시 법정동으로 써야 한다.
도로명주소에 괄호를 넣어서 병기하는 동 명칭도 법정동을 쓴다. 법정동의 범위가 곧 하나의 행정동 범위와 일치하고 이름도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거의가 그렇지 않은게 대부분이니 두 개념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 두는 게 좋다.
3. 특징
행정동과 다르게 법정동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행정구역(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 경계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정동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반토막났다고 해서 반드시 인접한 법정동에 병합되는 법은 거의 없다. 일례로 구로구 가리봉동은 금천구 분구로 금천구로 넘어간 지역은 가산동으로 개편되고, 구로구 잔류 지역은 구로동에 병합되는 대신에 가리봉동으로 남은 것이 있다. 그러나 성동구 성수동2가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인접 동에 병합되는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다. 옛 포이동처럼 하나의 법정동 자체가 인접한 두 법정동으로 분할 편입되어 아예 없어진 사례가 있기도 하다.
군이 시로 승격하거나 시가지를 구성하는 읍/면 지역이 동으로 바뀔 때, 법정리가 법정동으로 바뀐다. 다만 조례나 법령에 의해 새로 법정동을 정하기도 한다. 부산의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처럼 법정리 여러개를 묶어 하나의 법정동으로 만들거나, 개발과정에서 전통적인 구역을 마개조하여 하나의 법정동을 만드는 사례가 있다. 후자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정동들과 진주시 충무공동, 김천시 율곡동, 나주시 빛가람동 등이 해당된다.
참고로 행정구역 개편시에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개편(편입, 분할, 병합 등)이 이루어진다. 다만 법정동이 넓은 경우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구역 관할 변경 법조문에는 행정동으로 표기되지는 않고 법정동 기준으로 표기되며, 구체적인 번지수나 지리적 좌표 데이터가 동원된다.
4. 법정동의 조정
법정동은 잘 바뀌지 않는다. 법정동 자체가 역사성이 있는 말단 구역이기 때문. 잘 바뀌지 않는 특성 때문에 법정동이 가(街)로 여러개로 나누어진 법정동이 인구감소로 행정동으로 합쳐진 경우가 있는데도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합되는 경우는 적다. 반면 행정동은 그 지역의 조례만 개정하면 얼마든지 신설/통합/폐지가 자유롭다.
원래는 법정동의 명칭 및 영역, 경계선(의 변경 사항)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직접 규정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법정동에 관한 변경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법정동의 개편이 자유로워졌다지만 행정동의 경우와 다르게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긴 하다.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계선이 조정되거나, 아예 법정동 자체가 폐지·병합·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의 경우, 원래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행정동으로는 진관내동, 진관외동의 2개)의 3개 법정동이 있었으나, 2008년 은평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진관동이라는 단일 법정동으로 통합되었다(행정동 역시 진관동 1개로 통합). 경계선 조정의 예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인구 감소로 단일 국회의원 선거구 안 이뤄지게 되자 인근의 북구 몇 동네를 동구로 편입한 사례가 있다. 물론 이런 경우 욕을 바가지로 먹기 때문에 잘 안쓰는 스킬이다.
한 행정동이 관할하는 법정동이 여러개일 수도 있고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행정동) : 사리현동, 설문동, 성석동, 문봉동, 지영동(법정동) 관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서창동(행정동) :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법정동) 관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2,3,4가동(행정동): 종로1가, 종로2가, 종로3가, 종로4가, 인사동, 청진동, 서린동, 수송동, 중학동, 공평동, 관훈동, 견지동, 와룡동, 권농동, 운니동, 익선동, 경운동, 관철동, 낙원동, 묘동, 훈정동, 봉익동, 돈의동, 장사동, 관수동, 인의동, 예지동, 원남동(법정동)관할, 세종로 일부 관할
한 법정동 안에 행정동이 여러 개 설치될 수 있다.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법정동)은 안양1동, 안양2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안양9동(행정동)으로 나뉘어 관할
• 대구광역시의 법정동인 대명동은 행정동인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으로 나뉘어 관할
동일한 명칭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긴 하나, 법정동상의 경계선과 행정동상의 경계선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다.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행정동 연희동과 법정동 연희동이 속하는 지역이 다르다.
• 행정동 연희동 : 법정동 연희동의 일부(연희동 주민센터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와 공촌동, 심곡동이 해당된다. 이 곳에 언급되는 모든 법정동은 (행정동)연희동 주민센터 관할이다.
• 법정동 연희동 : 연희동 주민센터/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과 청라국제도시 일부가 해당된다. 전자의 경우는 (행정동)연희동 주민센터의 관할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청라1동 주민센터 관할이다.
법정동의 일부 지역만을 쪼개고 모아서 새로운 행정동을 만들 수 있기도 하다.
• 청라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법정동 연희동의 일부, 법정동 원창동의 일부, 법정동 경서동의 일부를 떼어내 2010년 행정동 청라동을 신설하였다.
물론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경우 또한 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의 경우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한다.
왜 이렇게 복잡스럽고 일관성없나 싶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구를 기준으로 행정동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은 법정동은 서로 묶어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하게 되는 것이며, 한 법정동안에 인구가 매우 많으면 인구단위로 쪼개므로 복수의 행정동이 관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구는 많은데 복수의 행정동이 관할하기에 애매할 경우 A법정동 일부와 B법정동 일부를 묶어 관할하는 행정동도 있을 수가 있다.
서울특별시의 종로나 세종로같은 경우는 도로 이름 자체가 법정동이 된 경우.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청주, 광주, 전주, 군산, 목포 등 일제강점기 때부터 발전했던 오래 된 도시에서 존재하는 '종로1가', '을지로2가', '매산로3가', '문래동4가', '안암동5가' 같은 '~로 n가'혹은 '~동 n가'라는 형태의 행정구역 역시 법정동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n가' 식의 동네는 일제강점기 때 시가지(읍 또는 부)에 해당되었던 곳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광복 직후 왜색 제거의 일환으로 정(町, まち)을 동으로, 정목(丁目, ちょうめ)을 가(街)로 바꾸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
특이하게도 전주의 경우, 일제강점기 전주읍→전주부 구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1957년 완주군 교외지역에서 새로 편입한 지역들도 법정리 2~3개씩을 적당히 묶어서 'XX동n가' 식으로 법정동을 설치했다(팔복동1~4가, 효자동1~3가 등).
분구되면서 법정동이 두 토막(...)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지역의 경우 구로구 가리봉동-금천구 가산동, 구로구 신도림동-영등포구 대림동, 동작구 사당동-관악구 남현동, 성북구 길음동-강북구 미아동 등이, 부산 지역의 경우 진구 범천동-동구 범일동, 대구 지역의 경우 서구 내당동-달서구 두류동, 동구 신암동-북구 대현동 등이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법정동 이름들은 대부분 광산군 시절의 법정리들이 원래 이름을 유지하면서 법정동으로 바뀐 지역들이라 광주시민들이 그 존재를 거의 모르기로 유명하다(...). 심지어 광산구 법정동과 타 구의 법정동·행정동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우편번호부에도 조심하라고 써 있을 정도. 광주시민들은 광산구 세부 지역들을 부를 때는 주로 광산군 시절의 옛 읍면들의 명칭들로 부르거나(송정, 임곡, 하남 등), 새로 개발된 지역들은 택지지구 이름으로 부른다(첨단, 수완지구 등). 광산구 문서 참조.
보통 'XXn동' 형식의 이름은 행정동에 붙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상도1동,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대저1동, 대저2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일도1동, 일도2동 같은 경우는 행정동이면서 특이하게 법정동으로도 존재한다. 이 중 서울 동작구 상도1동과 제주시의 경우는 기존 법정동을 분할한 것이고, 부산 강서구 대저1·2동의 경우는 경상남도 김해군 대저읍 시절 여러 법정리로 나뉘어 있던 것을 1978년 부산 편입 과정에서 2개의 법정동으로 통합한 것이다.
법정동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인구가 0명으로 대한민국에 총 68곳이나 있다. 주로 법정동에 주거지역 없이 상업시설, 산업단지, 군사시설이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역단체 별로 분류하면, 서울특별시 22개동, 부산광역시 1개동, 대구광역시 1개동, 광주광역시 1개동, 대전광역시 7개동, 울산광역시 5개동, 인천광역시 6개동, 세종특별자치시 1개동, 경기도 2개동, 전라남도 3개동, 경상북도 3개동, 경상남도 16개동이다.
인구가 0명인 법정동을 제외하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곡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통신동,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이 인구 6명으로 실질적인 공동 꼴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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