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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인권헌장, 목적은 ‘동성애 보호’/유경표 2014/10/26 12:35 | 추천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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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지향점은 신(新)마르크스주의?박원순의 인권헌장, 목적은 ‘동성애 보호’서울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비민주적’ 파행 운영..시민사회 폭로
서울시는 지난 8월 6일부터 ‘서울시민 인권헌장(이하 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위원회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시민위원 150명, 분야별 인권전문가 및 인권단체 등에서 27명, 서울시의회 의원 3명 등 모두 180명으로 구성됐다. 인권헌장 제정 준비위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4월말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회의는 현장기초분과 6회, 시민참여분과 5회, 전체회의 2회 등 모두 13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뉴데일리>가 입수한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3차회의 각 분과별 기초 안’에 따르면 ‘복지와 안전 분과’ 세부권리 사항 중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대해 종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사실상 탈선으로 내모는 ‘독소조항’이라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12월 선포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이 사실상 강압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의 의견에 반대 혹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는 시민위원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시가 밝힌 설명대로라면 시민위원은 인권헌장 제정 위원회의 중추이자 설계자다. 전문위원은 인권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자료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퍼실리테이터는 회의 진행자로서 분과별 회의내용을 정리하고 토론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가 언론에 밝힌 운영방안일 뿐이다. 회의는 시민위원이 아닌 전문위원과 이른바 퍼실리테이터가 주도하고, 성소수자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데 반대 혹은 유보적 태도를 갖고 있는 시민위원들이 더 이상 반대의사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의 운영과정의 [비민주성]이다.
시민위원회 운영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시민들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이 성소수자 보호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갖고 있는 일부 구성원들이 회의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회의분위기를 [성소주자 지원 찬성]쪽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상 반대의사가 나올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민위원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후 한글회관에서,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위원’에 참석했던 일부 시민위원도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화 밝은인터넷 본부장의 사회로, 유영미 자유와생명수호를위한 청년인권연합 대표, 최선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사무국장, 정성희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사무총장, 일반시민 7명 등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위원’ 회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진행도 ‘비민주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간감회에서는 회의분위기가 성소수자 지지 찬성쪽으로 쏠리는 있다는 고발이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권헌장을 만드는 근본이유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권헌장 시민위원으로 참가했던 시민 A씨는 “차별금지나 동성애 이슈를 빼면 인권헌장은 특별할 것이 없다. 헌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시민인권헌장에, 들어간다면 시민의 인권을 정치로으로 악용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 B씨는 “조별로 토의내용을 발표했는데 퍼실리테이터에 전문위원을 앉히고, 일방적으로 주제를 정했다”며, “전문위원이 발언도 제한해 충분한 얘기를 나눌 수 없도록 했다. 이것은 ‘의견 수렴’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부 권 모씨도 퍼실리테이터와 전문위원의 일방적 회의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 ‘서울시민 인권헌장’ 독소조항,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3차 시민위원회의 권리목록’ 문제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앞두고,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인권관련부서에서 인권헌장을 급하게 제정하려는 탓에, 절대 다수인 시민의 의견이 무시돼고 있다”며, “인권헌장 제정은 혈세 낭비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의 이면에 [성소수자(동성애) 우대조항]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박원순 시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신문인 '이그재미너(The San Francisco Examiner)'와 인터뷰를 가졌다. 여기서 박 시장은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원순 시장은 인터뷰에서 “(아시아에서)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됐으면 한다”며, “현재 한국법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 모두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만큼 동성끼리 결혼할 권리를 한국 헌법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당시 시민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를 염두한 듯한 발언도 했다.
시민위원인 권 모씨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은 서울시가 준비한 30인의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면, 결국 그 내용은 ‘박원순 식 이념’의 실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저변에 신(新) 마르크스주의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신마르크스주의’는 이탈리아의 정치이론가이자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한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 등 서구의 신좌익 지식인들이 주창한 정치이론이다. ‘시민인권헌장 동성애 합법화 조항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운동가들은, ‘신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장애인 보호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통과 질서를 파괴하고 동성애와 성적 문란을 조장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의 신마르크스주의는 소수자계급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을 정죄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며, “소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로인해 다수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담당자 변상우 주무관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회의에서 시민위원의 발언이 문제가 돼 해촉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회의록도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헌장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탄압을 받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헌장은 조례처럼 명시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라며, “다만 정책에는 반영이 될 수 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6개월 넘게 180명을 모아놓고 무얼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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