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방법과 성능시험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형식시험”이라 함은 최초로 제작된 도시철도차량의 형식 및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전수시험”이라 함은 형식시험을 실시한 도시철도차량과 동일하게 제작된 도시철도차량에 대하여 형식 및 성능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3. “구성품시험”이라 함은 도시철도차량의 구성품을 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구성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4. “완성차시험”이라 함은 도시철도차량의 제작공정이 완료된 후 본선시운전을 시행하기 전에 도시철도차량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5. “본선시운전”이라 함은 차량운행과 관련된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제2장 성 능 시 험
제3조(구성품시험) 영 제25조의4제2항에 의한 구성품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조체 하중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대차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 추진제어장치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4. 보조전원장치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5. 신호보안장치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6. 종합제어장치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4조(완성차시험) 영 제25조의4제2항에 의한 완성차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관구조검사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2. 측정에 의한 검사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3. 차체 누수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4. 차체 리프팅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5. 추진제어장치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6. 신호보안장치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7. 종합제어장치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8. 기타 조합된 차량의 기능 및 동작측정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5조(본선시운전) ①영 제25조의4제2항에 의한 본선시운전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행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2. 가속도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3. 제동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4. 감속도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과 같다.
5. 최고속도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6. 집전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7. 유도장애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8. 보호장치동작확인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2와 같다.
9. 소음 및 진동시험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3 및 별표 24와 같다.
10. 승차감 및 주행저항시험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5 및 별표 26과 같다.
11. 지상설비 연계동작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7과 같다.
12. 기타 주요기기 온도 및 상태시험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8과 같다.
②본선시운전은 차량이 운행될 노선(이하 “본선”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선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시험은 시험선등 타 노선(이하 “시험선”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성능시험자가 제2항 단서의 경우, 본선에서 시행하는 조건과 유사하게 시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능시험자는 시험대상 차량의 발주자 또는 운영할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본선등을 사전에 조사할 수 있다.
제6조(동일차량의 확인) ①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의한 최초의 도시철도차량과 형식 및 성능이 같은 도시철도차량이라 함은 차량제작자등 성능시험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제출한 제3조에 의한 구성품시험 성적서와 제4조에 의한 완성차시험 성적서등에 의하여 성능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②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차량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철도차량분야의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전수시험 성적서를 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차량으로 확인된 도시철도차량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5호, 제7호 내지 제10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차량의 안전 및 성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시험의 신청) ①신청자는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시험항목을 성능시험자의 시험시설에 의한 직접시험 또는 신청자등의 시험시설에 의한 입회시험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성능시험자가 성능시험을 입회시험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시험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자가 시험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험시설의 위치
2. 시험시설의 사양서
3. 시험기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 확인서류
4. 기타 성능시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시험계획) 성능시험자가 성능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험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시험방법 및 절차
2. 실시일정
3. 소요인원
4. 소요장비사양
5. 기타 성능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시험차량 및 시험품의 제시) 신청자는 성능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차량 및 시험품(이하 “시험품등”이라 한다)을 당해 시험장소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품등의 조건)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품시험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차시험을 실시한다.
②제5조에 의한 본선시운전을 실시하고자 하는 차량은 제4조에 의한 완성차시험을 통과한 후 예비주행을 실시하여 신뢰성이 확인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예비주행을 실시하는 경우 형식시험은 5000km이상, 전수시험은 1000km이상의 각 거리를 시험선에서 영업운행시의 운전조건과 유사하게 주행 및 정지를 반복하여 운행하였을때 차량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시험선이 예비주행에 부적합한 경우 본선에서 예비주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주행거리는 운영자와 성능시험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험품등의 확인) 성능시험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시험품등에 대하여 제10조에 의한 조건을 확인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품등의 관리) ①성능시험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시험품등을 성능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한다. 다만, 성능시험자와 신청자가 협의하여 관리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청자는 성능시험 기간 중 시험품등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성품을 교환할 수 없다. 다만, 시험품등에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결함과 관련되지 아니한 시험을 계속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시험자의 확인을 거쳐 주요 구성품을 교환할 수 있다.
제13조(시험의 준비) ①성능시험자는 시험에 앞서 시험기기를 점검하고 교정상태등을 확인하는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입회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시험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시험기기는 유효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밀도 및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제14조(시험의 실시) ①성능시험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시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성능시험자는 신청자가 성능시험의 참관을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성능시험에 입회하여 시험전반의 적합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시험결과의 처리) 성능시험자가 성능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자료의 정리 및 영 제25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 작성등의 결과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시험) ①신청자가 성능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재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개선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성능시험자 및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자는 재시험 항목의 보완으로 인하여 시험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성능시험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항목에 대하여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시험항목에 대하여는 1회의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성능시험자
제17조(성능시험자의 지정등) ①영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9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성능시험자는 시험대상인 도시철도차량의 제작감독과 성능시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업무규정) 성능시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영 제25조의5제1항제4호의 업무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관
2. 시험의 신청절차, 방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시험인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시험업무 관련 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수수료) 영 제25조의5제2항에 의하여 성능시험자지정서를 교부받은 성능시험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수수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에 의한 성능시험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에 발주한 도시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구조체 하중시험
(제3조 제1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차량 구조체의 강도 및 고유진동수를 확인하기 위한 정하중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으로 형식시험으로 실시한다.
나. 계측기
각 측정항목에 대한 계측기의 예를 표 1-2에 표시한다.
표 1-2. 계 측 기
(비고) 스트레인게이지의 사용방법은 [별표 2]대차시험의 스트레인게이지 사용방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 측정점의 선정방법
(1) 응력의 측정점
(가) 강도계산의 결과 높은응력 발생이 예측되는 부분
(나) 형상 및 단면의 급변화부분, 용접비드의 끝단부 등 응력집중이 예측되는 부분
(다) 구조체 제작시 용접, 가공 등 주의를 요하는 부분
(2) 변위량의 측정점
(가) 차량의 길이방향으로 수직방향의 변위량
1) 구조체의 지지점
2) 출입구의 개구부 양단
3) 변형상태가 관측 가능한 위치로 대략 등간격이 되는 점
(나) 차량단면내의 변위량
형상 및 단면의 급변화부분등, 구조체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점으로 한다.
(3) 진동수의 측정점
진동수의 측정점은 고유모드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점으로 한다.
라. 시험하중
(1) 수직하중시험
: (운전정비상태일때의 하중+최대승객하중-대차하중)×상하진동가속도(1.2g)-(구조체하중+시험기하중)
(2) 수평압축하중시험
(가) 압축하중 : 490,000 N
(나) 수직하중 : (운전정비상태일때의 하중)-(대차하중)-(구조체하중+시험기하중)
(3) 비틀림하중시험 : 39,200 N-m
(4) 3점지지시험
: (운전정비상태일때의 하중)-(대차하중)-(구조체하중+시험기하중)
(5) 굽힘고유진동수 측정시험 : 진동이 가능한 부하하중
(가) 비틀림고유진동수 측정시험 : 진동이 가능한 부하하중
마. 구조체의 지지방법 및 시험하중의 부하방법
(1) 수직하중시험
(가) 구조체의 지지방법
구조체의 지지방법은 대차에 의한 지지방식과 동일하게 지지한다. 구조체 지지방법의 예를 그림 1-1에 표시한다.
(나) 시험하중의 부하방법
1) 시험하중은 물탱크, 주물블록, 유압 등을 사용하여 마항의 수직하중을 부하한다.
2) 부하는 바닥면적 등분포부하이다.
그림 1-1. 구조체 지지방법
(2) 수평압축하중시험
(가) 구조체의 지지방법
구조체의 지지방법은 마-(1)의 (가)와 같다.
(나) 시험하중의 부하방법
1) 시험하중은 유압쟉키에 의한 압축하중으로 한다.
2) 구조체의 연결기설치 부위는 임의의 시험용 압봉을 조립하여 구조체의 한쪽에서 유압쟉키로 부하한다.
3) 수직방향으로는 마-(1)의 (나)에 규정한 방법으로 마항의 수직하중을 부하한다. 시험하중의 부하방법 예를 그림 1-2에 표시한다.
그림 1-2. 시험하중 부하방법
(3) 비틀림하중시험
(가) 구조체의 지지방법
구조체의 지지는 그림1-3의 예와 같이 구조체 한쪽의 차체 볼스타(Body bolster) 중심선상의 2개소를 지지대로 지지한 후 고정프레임으로 고정하고, 반대편 구조체의 차체 볼스타(Body bolster) 중심위치에 비틀림프레임을 넣고 나이프에지(Knife edge)로 지지대를 지지한 후 지지점부근에 하중을 부하한다.
(나) 시험하중의 부하방법
시험하중의 부하방법은 그림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력에 의한 비틀림 모멘트가 구조체에 가해지는 부하이다.
(4) 3점지지시험
(가) 구조체의 지지방법
구조체의 지지방법는 그림1-4의 예와 같이 차체 볼스터(Body bolster) 부근의 쟉키받침부 4개소를 정점으로 로드셀로 수평으로 지지하고 그 4개지점중 한개의 로드셀 아래에 쟉키를 설치한다.
그림 1-4. 구조체 지지방법
(나) 시험하중의 부하방법
1) 시험하중은 마-(1)의 (나) 1)과 같다.
2) 구조체의 4지점중에 유압쟉키를 설치한 1개 지지점을 하강시켜 3점지지로 한다.
(5) 굽힘고유진동수 측정시험
(가) 구조체의 지지방법
구조체의 지지방법은 마-(1)(가)와 같은 지지대를 사용한다.
(나) 시험하중의 부하방법
시험하중의 부하은 그림 1-5의 예와 같이 구조체 중앙부의 아래에 부하를 가하고 순간적으로 부하를 제거하여 구조체에 자유진동을 발생시키는 방법 또는 강제가진기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한다.
그림 1-5. 시험하중 부하방법
(6) 비틀림고유진동수 측정시험
(가) 구조체의 지지방법
구조체의 지지방법은 비틀림 하중시험과 동일하게 한다.
(나) 시험하중의 부하방법
시험하중의 부하방법은 그림 1-6의 예와 같이 비틀림프레임의 한쪽에 부하를 가하고 순간적으로 부하를 제거하여 구조체에 자유진동을 일으키는 방법 또는 강제가진기를 사용하는 방법중 하나로 한다.
4. 평가기준
가. 수직하중시험
수직하중시험은 마항의 수직하중을 부하하여 측정한 응력값이 재료의 항복응력 미만이어야 한다.
나. 수평압축하중시험
수평압축하중시험은 바항의 수평압축하중을 부하하여 측정한 응력값이 재료의 항복응력 미만이어야 한다.
다. 비틀림하중시험
비틀림하중시험은 마항의 시험하중에서 측정한 응력값이 재료의 항복응력 미만이어야 한다.
라. 3점지지시험
3점지지시험은 영구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마. 굽힘 고유진동수 측정시험
측정된 고유진동수는 대차와의 공진을 피하기 위하여 10Hz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대차시험
(제3조 제2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대차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의 종류 및 목적
가. 대차 구조 및 치수검사
대차가 설계된 도면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가) 대차 구조검사
(나) 대차 치수검사
나. 조립품 체결검사
대차 틀에 장착되는 각각의 구성품들에 대한 체결강도에 대해 구성품들이 안전하게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키 위한 검사이다. 실시하는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착 조립품의 장착위치 검사
(나) 장착방법 검사
(다) 체결력(토오크값) 검사(용접부제외)
다. 대차틀 하중시험
대차조립체 구성품들이 장착되는 브라켓(Bracket)들이 취부된 상태에서 주행하중 작용시 틀의 강도가 유지됨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정하중시험과 동하중시험(피로 내구성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하중시험
(가) 상하 하중시험
(나) 좌우 하중시험
(다) 전후 하중시험
(라) 비틀림 하중시험
(마) 주전동기 장착프레임 하중시험
(바) 구동장치 장착프레임 하중시험
(사) 브레이크력 하중시험
(아) 댐퍼 장착프레임 하중시험
(자) 좌우동 스톱퍼 하중시험
(차) 하중시험. 단, 앤티롤바가 적용되는 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한다.
(카) 하중시험. 단, 고무차륜형식 경전철차량에만 적용한다.
(2) 동하중시험
동하중 시험의 경우는 기존에 사용되고있는 대차틀의 강도성능에 영향 없이 형식만 변경된 경우 또는 기 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라. 동적 특성시험
동적 특성시험은 대차 조립체의 주행 동특성에 대한 시험으로서 곡선통과 능력의 판단 및 대차조립체의 설계 최고속도 주행시 외란에 의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기존에 사용되고있는 거의 동일한 대차형식으로 기 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동적 특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곡선 추종성 시험
(나) 안정성 시험
마. 축상높이 측정시험
축상높이 측정시험은 대차 조립체가 공차하중 및 만차하중 상태에서 설계된 도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차하중 시험
(나) 만차하중 시험
바. 시험의 구분
3. 시험방법
가. 일반사항
대차시험은 대차 틀 및 윤축에 모든 부품이 장착된 상태를 기본으로 실시한다. 다만, 구성품이 시험실시에 저해가 될 경우에는 시험의 목적에 따라 구성품을 제거하고 실시할 수 있다.
나. 구조 및 치수검사
육안 및 측정기를 이용하여 대차가 제작도면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는지를 검사한다.
다. 조립품 체결검사
(가) 제작도면에 명시된 용접부 제외 체결부위에 대해 검교정된 계측기를 이용하여 장착위치 및 체결력(토오크값)을 검사한다.
(나) 장착 부품의 체결방법을 체결부품의 규격번호 또는 치수와 함께 표로 작성한다.
(다) 조립위치의 복잡성으로 인한 검사불가 항목은 분해 검사토록 한다.
라. 대차틀 하중시험
(1) 정하중시험
(가)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은 표 2-1과 같다.
표 2-1.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나) 측정점
측정점은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1) 응력 측정점의 선택방법
가) 형상의 급변화 부분, 단면의 급변화 부분, 용접비드 끝단부 등 응력집중이 예상되는 부분
나) 강도계산 결과 높은 응력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
다) 대차 제작시 용접 및 가공부위등 주의를 요하는 부분
2) 변위량 측정점의 선택방법
가) 부하하중의 작용점 및 지지점
나) 부하하중의 작용점과 지지점과의 사이점
(다) 스트레인 게이지의 사용방법
스트레인 게이지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스트레인 게이지의 종류
가) 주로 길이 5mm의 단축 게이지를 사용한다. 단, 반경이 작은 곡면에 게이지를 붙이는 경우, 붙이는 면이 작아 길이 5mm(게이지길이)의 게이지를 붙이기 곤란한 경우 짧은 게이지를 사용한다.
나) 연속되는 응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응력 집중 게이지를 사용 한다.
다) 주응력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3축 게이지를 사용한다.
2) 스트레인 게이지의 프레임부에 장착방법
가) 게이지의 프레임부 장착방향은 주응력의 발생 방향으로 한다.
나) 프레임부 설치면은 게이지를 밀착시키기 위해 표면을 충분히 다듬질한다.
다) 용접 비이드 끝단부등 게이지를 붙이는 부분의 곡면 반경이 작은 부분에 붙이는 경우에는 프레임부 설치면을 반경 3mm 정도의 곡면으로 사상한다.
라) 기계가공에 의한 곡면의 시작부 또는 용접비이드의 끝단부에 게이지를 붙이는 경우 게이지를 프레임부 설치면에 붙이는 경우의 예를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그림 2-1. 게이지를 프레임부 설치면에 붙이는 경우의 예
(라) 시험하중
시험하중은 표 2-2와 같다.
표 2-2. 시험하중
주) [1] 대차의 구조에 따라 선택하여 시험한다.
비 고
1. Wt는 KS R 9210 철도차량용 대차 스톡 설계통칙 3.1 (1)에서 규정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대차틀에 가하는 정하중 상당분” 하중
2. Wm은 주전동기의 질량에 의한 하중 및 연결부의 질량에 의한 하중을 포함
3. Lm은 차륜과 레일과의 점착계수가 0.2~0.4인 경우 주전동기의 회전력에 의한 하중
4. Wg는 구동장치의 질량에 의한 하중 및 연결부의 질량에 의한 하중을 포함
5. Lg는 차륜과 레일과의 점착계수가 0.2~0.4인 경우 구동장치의 구동력에 의한 하중
6. Wf는 브레이크 부품의 질량에 의한 하중
7. Lf는 브레이크에 의한 상하 하중[(제륜자 압부력)×(제륜자와 차륜 답면 및 브레이크 디스크와의 마찰계수)]
8. Lp는 차륜답면 편압 브레이크 방식인 경우 최대 차륜 압부력
9. Ld는 댐퍼의 최대 감쇄력
(마) 대차틀의 지지방법과 시험하중의 부하방법
대차틀의 지지방법과 시험하중의 부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차틀의 지지방법
가) 대차틀의 지지방법은 가능한한 사용상태에 근접한 방법으로 행한다.
나) 대차틀의 지지방법의 예를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2) 시험하중의 부하방법
가) 시험하중의 부하는 가능한한 사용상태에 근접한 방법으로 행한다.
나) 시험에 앞서 표 2의 시험하중을 부하하여 지그의 안전 및 지지방법에 대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다) 시험하중의 부하는 서서히 가하고 표 2-2에 표시한 하중에 이르는 사이에 적당한 간격에 있어서 중간하중에의 응력 및 변위량을 측정한다.
라) 측정은 시험하중을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행하고, 시험하중의 제거 후 응력 및 변위량이 시험하중의 부하전과 거의 동일한 값인지 확인한다.
마) 대차틀의 시험하중 부하방법의 예를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바) 고무차륜형 경전철의 경우 시험하중 부하방법은 표 2-3에 나타내었다
(1) 상하 하중시험
(2) 좌우 하중시험 및 좌우동 스톱퍼 하중시험
(3) 전후 하중시험
(4) 비틀림 하중시험
(5) 주전동기 장착프레임 하중시험
(6) 구동장치 장착프레임 하중시험
(a) 상하방향
(b) 전후방향(편압 브레이크의 예)
(7) 브레이크력 하중시험
(a) 상하댐퍼
(b) 좌우댐퍼
(8) 댐퍼 장착프레임 하중시험
그림 2-2. 대차틀의 지지방법 및 하중 부하방법의 예
표 2-3. 고무차륜형 경전철 시험하중
마. 동적 특성시험
(1) 곡선 추종성시험
차량 또는 대차 주행 모의시험대(Roller Test Rig)를 이용하며, 주행 모의 시험대 시험방법에 따른다.
(2) 안정성 시험
차량 또는 대차 주행 모의시험대(Roller Test Rig)를 이용 운행 최고속도로 주행시키며, 주행 모의 시험대 시험방법에 따른다.
바. 축상높이 측정시험
(1) 공차하중 시험
공차하중에 해당하는 하중을 양쪽의 2차스프링 위치에 가한후에 축상높이를 측정한다.
(2) 만차하중 시험
만차하중에 해당하는 하중을 양쪽의 2차스프링 위치에 가한후에 축상높이를 측정한다.
4. 시험기록
가. 구조 및 치수검사
(가) 대차 주요치수
(나) 대차 수평도
(다) 대차 외관상태
나. 조립품 체결검사
(가) 장착위치
(나) 체결방법
(다) 체결강도
(라) 사용 계측기 및 허용오차 등
다. 대차틀 하중시험
(1) 정하중시험
(가) 대차틀 응력 및 변형률
(나) 작용 하중
(2) 동하중시험
크랙발생시 크랙형상 및 위치
라. 동적 특성시험
(1) 곡선 추종성시험은 각 모의 곡선별로 다음을 기록한다.
(가) 차륜 작용하중
(2) 안정성 시험은 충격 하중별로 다음을 기록한다.
(가) 대차틀 대각선 모서리에서의 가속도
(나) 차륜의 상대변위
5. 결과분석방법
가. 구조 및 치수검사
계측기의 허용오차를 적용하여 측정치의 한계범위를 설정하고 6의 가항의 기준범위와 비교하여 허용범위 이내 여부를 판단한다.
나. 조립품 체결검사
(가) 3의 다항 및 4의 나.항에 의해 측정된 체결위치 및 체결강도에 대해서 계측기의 허용오차를 적용하여 측정치의 한계범위를 설정하고 6의 나항의 기준범위와 비교하여 허용범위 이내 여부를 판단한다.
(나) 3의 다항 및 4의 나항의 체결방법이 제작도면과 일치함을 판단한다.
다. 대차틀 하중시험
(가) 정하중시험의 응력계산은 정하중에 의한 평균응력과 동하중에 의한 변동응력을 KS R 9210 철도차량용 대차 스톡 설계통칙 3.2 (1)의 규정에 따라 합성하여 행한다.
(나) 동하중시험은 UIC 515-4 또는 UIC 615-4를 따른다.
라. 동적 특성시험
(가) 4의 라항의 곡선 모의 주행시 차륜 작용하중과 도시철도 궤도 허용하중과 비교 분석하며 차륜 플렌지 접촉시 탈선계수 및 윤중감소를 계산한다.
(나) 4의 라항의 가속도 및 차륜변위가 시간에 따라 수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6. 평가기준
가. 구조 및 치수검사
제작도면 및 허용공차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나. 조립품 체결검사
제작도면 및 허용공차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대차틀 하중시험
(가) 정하중시험의 허용응력은 KS R 9210 철도차량용 대차 스톡 설계통칙 3.2 (2)의 규정에 따른다.
(나) 동하중시험은 UIC 515-4 또는 UIC 615-4를 따른다.
라. 동적 특성시험
(가) 곡선 추종성 시험의 차륜 작용하중은 궤도 허용하중 이내에 있어야 하며, 플렌지 접촉시 탈선계수 및 윤중감소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한계 이내에 존재해야 한다.
(나) 안정성 시험은 최고 운용속도에서 변위 및 가속도값이 수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별표 3]
추진제어장치시험
(제3조 제3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차량의 추진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추진제어 인버터와 견인전동기 및 이들 조합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고 동작책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능시험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다.
2. 시험종류 및 목적
가. 추진제어 인버터 성능시험
(1) 시험항목
(가) 외관구조검사
부품의 조립 배선 등 제작상태와 전선 및 부품의 식별표시의 적합성과 제작중 외함 및 구조상의 손상이나 결함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나) 측정시험
장치의 크기, 중량에 대한 적합성 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다) 냉각장치시험
강제 냉각방식의 추진제어 인버터에 있어서 냉각장치 성능특성의 적합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라) 보호검출 기능시험
전압검출기, 전류검출기, 온도센서 등 보호검출장치에 대한 이상조건 발생시 검출기능의 정확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마) 제어기능시험
인버터제어기의 구동신호 및 내부구성요소간 혹은 외부 기기에 대한 제어신호의 적합성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바) 경부하시험
정상동작조건 운전시 인버터 출력파형을 측정함으로서 인버터의 정상동작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사) 소음시험
인버터 동작시 소음을 측정하여 규정된 소음수준에 대한 적합성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아) 온도상승시험
인버터 동작중 구성요소가 허용온도범위에 있는지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자) 효율측정시험
이 시험은 인버터 효율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차) 공급 과전압과 과도 에너지시험
이 시험은 규정된 입력조건에서 인버터가 손상없이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항목이다.
(카) 절연저항시험
인버터 구성회로의 절연저항 측정으로 절연의 적합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타) 내전압시험
인버터 구성회로의 내전압 성능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파) 부분방전시험
이 시험은 고전압이 인가되는 소자 또는 부품의 절연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하) 안전요구시험
안전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가) 진동시험
차량의 운행중 발생되는 진동에 대한 인버터의 안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나) 노이즈 시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노이즈에 대하여 인버터 동작의 안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험의 구분
나. 견인전동기 성능시험
(1) 시험항목
(가) 외관구조검사
견인전동기 구성부품의 가공, 조립 및 결선 상태와 고정자 절연 등의 적합성과 구조상 손상이나 결함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나) 측정시험
전동기의 크기, 중량에 대한 적합성 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다) 온도상승시험
견인전동기의 연속정격, 단시간 정격 및 단시간-과부하 운전시의 각부 온도를 측정하여 허용온도상승한도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라) 특성시험
견인전동기의 무부하시험, 구속시험을 통하여 산출된 효율, 토크, 역율등의 특성을 설계치와 비교하고 실부하시험 결과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마) 과속시험
견인전동기 최고운전속도 이상으로 운전 또는 구동하였을 때 회전자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여 운전속도 범위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바) 소음시험
견인전동기의 전운전속도 범위에 대한 발생소음을 평가하고 그 적합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사) 절연저항시험
견인전동기의 절연저항 측정으로 절연의 적합성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아) 내전압시험
견인전동기에 규정된 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성능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자) 진동시험
견인전동기를 전운전속도 범위에 대한 진동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안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험의 구분
다. 추진제어장치 조합시험
(1) 시험항목
(가) 온도상승시험
사용노선의 특성으로부터 주어지는 운전패턴으로 운전하며 인버터 및 견인전동기의 각부온도를 측정함으로써 허용온도범위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나) 특성시험
역행 및 제동시 추진제어 인버터의 제어패턴에 의한 견인전동기의 속도-토크특성 및 효율 등에 관한 출력을 측정함으로써 목적한 차량의 주행성능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다) 보호시스템시험
입력전원의 변동범위, 전원 차단 및 투입등의 조건을 인가하여 추진제어장치의 동작을 확인함으로써 보호동작의 안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라) 환경시험
인버터 주위온도를 허용온도범위내에서 변화시켰을 때 정상동작 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마) 유도장애시험
추진제어장치의 동작중 전력반도체 소자의 구동신호에 외부 노이즈를 인가하였을 때 정상동작 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바) 신뢰성 시험
추진제어 시스템의 운영조건에 대한 안전성 및 내구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험구분
추진제어장치 조합시험은 형식시험으로 실시한다.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추진제어 인버터 성능시험
(1) 외관구조검사
인버터 구성부품의 조립 구성요소간 결선 등 제작상태와 전선 및 부품의 식별표시가 도면에 적합하고 구조상 손상이나 결합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측정시험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치수와 중량을 측정하여 그 허용범위 내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냉각장치 시험
(가) 시험조건
1) 냉각공기 등 냉각매체의 순환경로는 실제사용조건과 동일한 구조로 한다.
2) 인버터는 동작하는 조건에서 시험한다.
3) 자연냉각방식의 인버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측정항목
1) 냉각장치 입력 전압, 전류, 주파수
2) 냉각장치에 사용된 팬 등의 회전속도
3) 풍량
4) 소음 및 운전상태
(다) 시험방법
1) 냉각장치에 공급하는 전원을 정격허용범위의 최소전압, 최소주파수에서 최대전압, 최대주파수로 변동시키며 3. 가-(3) (나)의 각 항목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풍량은 KS B 6311에 의한 토출관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측정점은 사용된 송풍기의 종류에 따라 KS B 6361에 의하여 선정한다.
(4) 보호검출 기능시험
(가) 시험조건
1) 인버터의 주전원은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어기에 필요한 제어전원을 인가한다.
2) 제어전원은 정격전압 및 정격전압 변동범위의 최소전압과 최대전압을 각각 시험한다.
(나) 측정항목
1) 각종 검출기의 검출특성
2) 검출회로의 검출신호 파형
(다) 시험방법
1) 인버터에 사용된 검출기에 대하여 부하저항을 연결하고 해당하는 전압을 단계별로 인가하여 검출특성을 확인한다.
2) 인버터의 검출회로에 등가신호를 입력하여 출력파형을 확인하며 보호동작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5) 제어기능시험
(가) 시험조건
1) 인버터제어를 담당하는 제어기의 특성을 확인한다.
2) 인버터제어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각 기능에 대해 정상동작여부를 확인한다.
(나) 측정항목
1) 동작 시퀀스
2) 전력반도체 구동신호
3) 주간제어기 지령신호(노치 및 전/후진)
4) 역행/제동
5) 차단기 동작상태 신호
6) 제어전원 출력전압
7) 종합제어장치와의 인터페이스 신호
8) 제동제어장치와의 인터페이스 신호
9) 기타 동작상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신호
(다) 시험방법
1) 인버터 및 고압장치와의 동작 시퀀스는 차량의 동작조건에 따라 시험한다.
2) 각상을 구성하는 전력반도체 구동신호의 파형, 동작시간 및 위상관계를 확인한다.
3) 주간제어기의 신호를 노치별로 변화시켜 출력전압을 확인한다.
4) 전진, 후진, 역행, 제동, 회생 조건에서 게이트 동작시 펄스발생기(PG)의 주파수를 변화시켜 출력주파수 변환을 확인한다.
5) 제어전원 공급장치의 입력전압을 변동시켜 출력이 정전압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6) 종합제어장치와의 인터페이스 지령신호에 대해 인버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
7) 제동제어장치와의 인터페이스 지령신호에 대해 인버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
8) 기타 인버터의 동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페이스 지령 신호에 대해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6) 경부하시험
(가) 시험조건
인버터 부하를 연결하고 제어기를 동작시켜 파형을 확인한다.
(나) 측정항목
1) 3상전류 실효치(rms)의 크기 및 상전류
2) 인버터 저속도 제어동작확인
(다) 시험방법
1) 인버터에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시험한다.
2) 속도지령을 저속으로 하여 견인전동기의 회전상태를 확인한다.
3) 전동기에 입력하는 3상전류 실효치(rms)의 크기를 측정하고 상전류가 규정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7) 소음시험
(가) 시험조건
1) 측정단위는 데시벨로 하고, 시간적으로 평균한 등가소음도 dB(A) Leq로 표기한다.
2) 소음측정시간은 5초로 하며, 필요에 따라 10초, 15초, 20초 중 하나를 선정할 수 있다.
(나) 측정항목
인버터 발생 소음
(다) 시험방법
1) 인버터의 운전상태를 변화시키며 발생소음이 최대인 운전상태를 확인 하여 그때의 소음을 측정한다.
2) 소음은 인버터상자의 중심높이에서 수평으로 1m 떨어진 거리에서 6점을 측정하여 평균 산출한다.
3) 각 측정위치에서 기록한 음압수준은 표 3-1에 따라 주변 암소음에 대하여 보정한다.
표 3-1. 암소음에 대한 측정치의 보정
4) 소음기준은 70dB이하가 되어야 한다.
5) 세부 소음규정은 IEC 551에 따른다.
(8) 온도상승시험
그림 3-1. 온도상승 시험회로 구성
(가) 시험조건
1) V1 : 외부 전력공급원
2) V2 : 부하로부터 발생된 전력이 컨버터에 의해 전원으로 전력을 되돌려질 수 있다.
3) 부하 : 전동기, 리액터/저항기, 축전지 등의 규정된 부하를 사용할 수 있다.
4) 온도계(기타 온도측정 수단)는 반도체나 기타 구성품의 최대온도상승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장착시킨다. 강제냉각방식인 경우 냉각장치를 정상적으로 동작시키며, 자연냉각방식인 경우 열차운행조건에 해당하는 주행풍을 가하여 시험할 수 있다.
5) 부하조건은 규정된 부하 프로파일을 따른다. 지정된 운전 패턴으로 정격부하를 연결해 각부의 온도가 포화될 때까지 운전한다.
(나) 측정항목
1) 인버터 주 소자의 온도
2) 필터 캐패시터 표면온도
3) 냉각장치의 측정점 3개소 이상
4) 게이트용 전원장치온도
5) 기타 성능확인에 필요한 부위
(다) 시험방법
1) 측정항목 및 판정기준은 설계기준치를 적용한다.
2) 규정된 충분한 동작책무 주기를 거쳐 인버터가 온도포화에 이르면 측정항목의 규정된 측정점에서 온도측정을 수행한다.
(다) 시험방법
1) 인버터에 정격부하를 걸어 60Hz인 상태에서, 최대 노치 만차조건에서 입력대 출력전력을 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10) 공급 과전압과 과도 에너지시험
(가) 시험조건
1) 인버터의 입력단을 과전압 발생장치에 연결하고 정격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2) 부하 및 전원의 임피던스에 따라 인가되는 파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데이터를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측정하고 이를 시험전압에 반영한다.
3) 별도로 설치되는 필터회로 혹은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을 경우 이를 설치하여 시험한다.
(나) 측정항목
1) 역행시 입,출력 전압파형
2) 회생시 입,출력 전압파형
(다) 시험방법
1) 입력필터와 보호장치를 포함하여 인버터는 정상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상태에서 그림 3-2의 ①과 ②의 전압을 인가한다.
2) 인버터의 입력단에 ①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한다.
3) 인버터의 입력단에 ②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인버터는 이 전압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지 않아야 한다.
그림 3-2. 직류전원의 과전압 수준
(11) 절연저항시험
(가) 시험조건
1) 절연저항시험은 3의 가-(12)의 내전압시험 전후에 각각 시험한다.
2) 인버터 내부의 전기적인 회로는 전압별로 고압회로, 저압(제어회로)회로로 구분하여 시험전압이 인가되도록 서로 연결하여 시험한다.
3) 시험회로에 연결되지 않은 구성품이나 세부부품(예로 제어회로, 전동기 및 팬)은 절연저항시험동안 접지시켜 시험전압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나) 측정항목
1) 고압회로 - 접지
2) 저압(제어)회로 - 접지
3) 고압회로 - 저압(제어)회로
(다) 시험방법
1) 고압회로에는 직류 1000V 절연저항계를 저압 및 제어회로에는 직류 5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한다.
2) 결과는 다음을 만족해야 하며 내전압시험 전후에 측정한 값에 현저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고압회로 - 접지(100㏁ 이상)
저압(제어)회로 - 접지(30㏁ 이상)
고압회로 - 저압(제어)회로(30㏁ 이상)
(12) 내전압시험
(가) 시험조건
1) 내전압시험은 실시하기 전후에 3의 가항 (11)의 절연저항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 절연저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인버터 내부의 전기적인 회로는 전압별로 고압회로, 저압(제어회로)회로로 구분하여 시험전압이 인가되도록 서로 연결하여 시험한다.
3) 시험회로에 연결되지 않은 구성품이나 세부부품(예로 제어회로, 전동기 및 팬)은 절연저항시험동안 접지시켜 시험전압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나) 측정항목
1) 전기적으로 절연된 통전부
2) 접지와 통전부
3) 기타 성능확인을 위한 필요부위를 시험하되 1)과 2)의 시험 외에 대하여는 시험전압을 장치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한다.
(다) 시험방법
1) 집단으로 설치되는 장치는 조합하여 연결된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주파수는 상용주파수, 시간은 1분으로 한다.
3) U는 정격전압 이며, 회로의 접지에 영구적으로 연결되는 중성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U는 공급전압의 1/2로 한다.
4) 상온에서 10초 이상 연속으로 전압을 상승시켜 전시험전압에 도달시키고 1분간 유지한다. 이때, 시험되지 않는 다른 회로는 접지되어야 한다.
5) 시험전압은 실효치(r.m.s) 값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여기에서 공칭전압 Um은 내전압을 인가하는 두 단자사이의 최소 반복 피크 동작전압이다. 어떤 이유로든 이 시험을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시험의 전압값은 절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험전압 Up의 85% 정도로 감소하여 실시한다.
(13) 부분 방전시험
(가) 시험조건
1) 인버터 동작시 직접 피크전압이 2kV이상 걸리는 소자 또는 부분품을 실시 대상으로 한다.
2) 실시 대상 소자 또는 부분품 가운데 제작단계에서 시험한 성적서 등으로 절연성능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측정항목
1) Bus-Bar 절연상태
2) 절연상태
(다) 시험방법
1) 1.5Um이상의 50Hz, 60Hz의 실효치 교류전압을 10초 동안 안정시킨 후 t1(1분)동안 인가하며 부분방전을 관찰한다. t1이후 전압을 10초 내에 1.1Um으로 감소하고 이후 t2(30초) 동안 이 전압을 인가한다. 마지막 5초 동안 부분방전 수준이 측정된다
2) 구성품의 적합한 값은 약 10pC 이내, 세부부품은 약 50pC 이내이다.
(14) 안전요구시험
(가) 시험조건
인버터가 차단되었을 때 필터콘덴서의 에너지가 규정된 시간내에 방전하는가를 확인한다.
(나) 측정항목
1) 필터캐패시터 방전시간
(다) 시험방법
1) 주전력회로에 전원을 공급해서 정격전압을 인버터에 공급한다.
2) 필터캐패시터 전압이 정격전압에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3) 주전력회로의 전원공급을 중단하고 기타 장치를 동작시켜 방전시간을 확인한다.
4) 캐패시터 전압이 50V이하로 방전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1분 이내 방전하는 것을 시험한다.
(15) 진동시험
(가) 시험조건
1) 인버터는 실제 사용상태와 유사한 조건으로 시험대에 설치하여 전후, 좌우 및 상하의 직교 3방향의 정현파 단진동을 임의 순서로 인가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진동주파수 f는 1Hz와 60Hz사이로서 그 온 진폭 “2a”는 다음과 같이 주파수 f의 함수로 주어진다.
가) 1<fꀃ10Hz인 경우 2a=50/f
나) 10<fꀃ60Hz인 경우 2a=500/f2
2) 시험기의 제약으로 단독시험이 곤란한 경우, 구성품별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측정항목
1) 인버터 상자 상면 모서리 부근
2) 인버터 상자 하면 모서리 부근
3) 전력반도체 스택
(다) 시험방법
1) 3절의 가항 (15)-(가)의 조건으로 진폭과 주파수를 가변시킬 수 있도록 시험품을 안전하게 설치한다.
2) 공진발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3.1.15.2의 측정항목에 의거 센서를 설치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3) 공진주파수 결정
가) 공진이 발생하는 임계주파수를 조사하기 위해 3절의 가항 (15)-(가) 1)의 전 진동주파수 범위를 1회이상 왕복하며 공진의 발생여부를 조사한다. 왕복시간은 임계주파수를 놓치지 않도록 충분히 길게 한다.
나) 임계주파수가 2점이상 확인된 경우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에 영향이 큰점을 공진주파수로 한다.
4) 진동내구성 시험
가) 공진이 없는 경우
공진이 없는 경우는 표 3-2의 B종에 의하며 시험대의 제약이 있을 경우 A종 또는 C종으로 실시할 수 있다.
표 3-2. 진동내구시험(공진이 없는 경우)
나) 공진이 있는 경우
a. 진동주파수가 17Hz이상인 경우 표3-2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b. 진동주파수가 17Hz이하에서 공진이 발생한 경우 표3-3에 의한 시험 실시후 표 3-4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다.
표 3-3. 진동내구시험(공진상태인 경우)
표 3-4. 진동내구시험(공진상태가 아닌 경우)
(16) 노이즈(Noise)시험
(가) 시험조건
인버터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정상동작 시킨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측정항목
전력반도체 구동신호의 이상 유무
(다) 시험방법
1) 정상 동작시킨 후에 제어전원 입력부에 노이즈 전원을 인가하며 시험한다.
2) 세부시험방법은 KSR 9156에 따른다.
나. 전동기 성능시험
(1) 외관 및 구조검사
외관 및 구조검사는 시험품이 규정된 형식을 만족하고, 명판 기재사항의 오류, 단자 구출 방향, 명판 위치, 표면처리방법 및 도장 등의 적정성, 그리고 부품, 부속품의 누락이나, 결함, 파손, 이물질 부착, 체결부의 이완 등의 여부를 조사하여 제작 및 조립상태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측정시험
측정시험은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치수와 중량을 측정하여 그 허용범위 내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온도상승시험
(가) 시험조건
1) 전원은 정현파 전원 및 인버터에 의한 스위칭 전원을 사용한다.
2) 전동기의 냉각은 사용시와 유사한 조건으로 한다.
3) 최초에 제작된 전동기에 대해 연속정격, 단시간 정격 및 단시간-과부하 상태에서의 온도상승시험을 실시한다.
(나) 측정항목
1) 냉각공기 흡기온도
2) 프레임 온도
3) 고정자 권선단부(End-turn) 배기측 권선온도
4) 냉각공기 배기온도
5) 구동부 및 반구동부의 베어링 캡 온도
6) 입력 전압 및 전류
7) 회전속도 및 발생토크
(다) 시험방법
1) 시험실시전 권선의 저항을 측정하고 열전대에 의한 권선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이가 4K 미만임을 확인 기록한다.
2) 권선의 온도는 권선에 설치된 열전대에 의한 측정과 시험종료후 저항법에 의해 온도를 측정한다.
3) 저항법에 의한 온도측정시 시험동안 동일한 저항측정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며 저항변화에 의한 권선의 온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여기서, t1은 1)항에서 측정한 권선온도[℃]
R1은 1)항에서 측정한 권선저항
t2은 시험종료시 권선온도[℃]
R2은 시험종료시 권선 저항(IEC 349-2 A.5에 의함)
ta은 외기온도[℃]
4) 시험 전원은 정현파 전원 및 인버터에 의한 스위칭 전원을 사용하여 2회 실시한다.
5) 연속정격 온도상승시험은 정격출력에서 1시간 동안의 온도변화가 2K이내로 될 때 권선의 온도와 저항을 측정하여 각 부분의 온도상승이 표 3-2의 허용한도를 만족해야 한다.
6) 단시간 온도상승시험은 규정된 단시간 정격출력조건에서 각 부분의 온도상승이 표 3-2의 허용한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7) 단시간-과부하 온도상승시험은 IEC 349-2 6.1.6항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된 온도상승이 허용한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8) 전동기 절연등급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각부 허용한도는 그 절연 등급에 따라 표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 3-5. 연속정격 및 단시간 정격에 대한 온도상승 한도
(4) 특성시험
(가) 시험조건
1) 정현파 전원 조건으로 회로정수 산출에 필요한 시험을 행한 뒤 회로정수에 의하여 산정된 특성을 부하시험으로 확인한다.
2) 인버터에 의한 스위칭 전원 조건으로 부하시험을 행하여 1)에 의한 결과와 비교한다.
3) 정현파 전압의 편차율은 10% 미만이어야 한다.
4) 스위칭 전원은 시험대상 전동기와 함께 사용될 인버터의 출력파형과 유사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인버터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측정항목
1) 전동기 각상의 입력 전압, 전류, 주파수, 전력, 역율
2) 전동기 회전속도, 부하토크
3) 인버터 출력 전압의 고조파 스펙트럼
(다) 시험방법
1) 최초 제작된 전동기에 대하여 시험품을 정격조건의 정현파 전원에 의한 무부하 운전, 회전자 구속운전 및 저주파수 구속운전을 실시하여 회로정수를 산출하며 시험 및 특성산정 절차는 IEEE std 112의 6.7에 의한다.
2) 시험품을 정격조건의 정현파 전원으로 운전하며, 동력계를 사용하여 슬립-토크 및 슬립-효율 등 특성을 측정하고 1)에 의한 결과로 적합성을 확인한다.
3) 동일한 전동기를 인버터에 의한 스위칭 전원으로 2)와 동일하게 시험하며 1) 및 2)의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5) 과속시험
(가) 시험조건
1) 시험이 실시되는 동안 회전자는 3절 나항 (3)의 온도시험 종료시의 온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2) 회전자만을 가열하여 1)의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고정자와 조립하기 전에 회전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나) 측정항목
1) 회전자 구동측 베어링 진동상태
2) 회전자 회전속도
(다) 시험방법
1) 최고운전속도의 120% 속도로 2분간 운전하여 이상진동 및 이상음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2) 시험실시동안 회전자 구동측 베어링의 진동상태를 측정한다.
(6) 소음시험
(가) 시험조건
1) 시험은 무부하 상태에서 정격속도와 최고운전속도에서 양 회전방향에 대해 실시한다.
(나) 측정항목 및 시험방법
1) 측정항목 및 시험방법은 ISO/R 1680(1986) Part 2에 의거 실시한다.
2) 소음한계는 암소음을 보정하여 아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7) 절연저항시험
(가) 시험조건
1) 시험은 내전압시험 전후에 각각 실시한다.
(나) 측정항목
1) 고정자 권선의 절연저항
(다) 시험방법
1) 내전압 시험 전후에 고정자권선 각 상과 고정자 프레임 사이의 절연저항을 기록한다.
(8) 내전압시험
(가) 시험조건
1) 내전압시험의 전원은 정현파전압, 주파수 25Hz~100Hz 사이에서 실시한다.
2) 직류 내전압시험은 사용자와 제작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3) 시험은 3절 나항의 (1)에서 (7)까지의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전동기에 대해 실시한다.
(나) 측정항목
1) 내전압시험 전,후의 견인전동기 절연저항
(다) 시험방법
1) 시험전압은 권선과 프레임 사이에 인가되며, 모든 다른 권선은 프레임에 연결한다.
2) 시험전압은 시험방법에 따라 표 3-6에 제시된 최고값 이어야 하며, 최종값의 1/3보다 적은 곳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상승시킨다.
3) 최종전압에 도달하면 이 값을 60초 동안 유지해야 한다.
표 3-6. 내전압시험 전압
Udc : 전동기가 역행상태일 때 권선에 인가되는 접지에 대한 최대 평균전압
Urp : 전동기가 역행상태일 때 권선에 인가되는 접지에 대한 최대 반복피크전압
Urpb : 전동기가 제동상태일 때 권선에 인가되는 접지에 대한 최대 반복피크전압
만일 직류 링크나 전동기 권선 중에서 어느 하나가 일반적인 접지기준인 Udc가 아니라면, Urp와 Urpb는 그들 각 회로에 나타날 수 있는 접지에 대한 최고값으로 취해지며, 이 회로상의 모든 점은 접지에 연결되어야 한다.
(9) 진동시험
(가) 시험조건
1) 시험대에 장착된 전동기 진동시험은 운전범위 전반을 걸쳐 여러 속도에서 실시해야 한다.
(나) 측정항목
1) 견인전동기 프레임 진동
2) 견인전동기 구동부 베어링 진동
3) 견인전동기 축 진동
(다) 시험방법
1) 측정항목에 따라 진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진동측정장치를 설치한다. (IEC 34-14의 7절에 의함)
2) 전동기 속도 3600 rev/min에 도달하는 동안 진동의 속도는 IEC 34-14의 표 1 의 한계이내에 들어야 한다.
3) 3600 rev/min이상인 경우 적절한 3600 rev/min 규정 한계치에 1.5를 곱하여 평가한다.
4) 시험장착대에서의 공진에 의해 한계값을 초과하는 속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산적인 운전속도와 일치하지 않으면 이를 버려야 하며, 그 속력은 속도범위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한계이내여야 한다.
5) 공진이 이산적인 동작속도에서 발생하는 경우 시험은 장착배치를 교체하여 반복 실시한다.
다. 추진제어장치 조합시험
(1) 시험조건
(가) 차량에 설치되는 견인전동기, 인버터, 주간제어기, 필터리액터 등 관련 기기를 조합하여 시험한다.
(나) 전력 케이블은 온도조건과 전기장 방향에 있어 차량에 설치되었을 경우와 거의 동등한 조건을 갖도록 배치한다. 전력케이블은 차량에 사용된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조합시험 구성은 3절 가항 (8)-(가)의 시험조건에 의해 시험할 수 있다.
(라) 조합시험의 각 구성품은 실제 운영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냉각시킨다.
(마) 시험용 전원은 운영시 가선전원과 동일한 조건의 리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2) 측정항목
(가) 인버터로 입력되는 전압, 전류, 전력
(나) 주간제어기 토크지령
(다) 전동기 속도
(라) 출력토크
(마) 출력전압, 전류
(바) 효율
(사) 고조파
(아) 기타 성능확인에 필요한 항목
(3) 시험방법
(가) 온도상승시험
1) 병렬 운전되는 전동기의 경우 차륜경차에 의한 부하의 최대 불균형 조건을 적용하거나 부하량을 조절하여 최대 불균형 조건에 해당하도록 시험하며 최대 차륜경차는 차륜경 관리 규정에 의한다.
2) 운전패턴은 운행예정인 노선에서의 영업운전조건에 해당하는 운전패턴으로 시험한다.
3) 온도측정부 및 허용온도상승 한도는 인버터의 경우 3절 가항 (8)전동기의 경우 3절나-(3)의 온도상승시험에 의한다.
(나) 특성시험
1) 토크
규정된 토크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어진 속도로 견인전동기를 구동시킨다. 토크지령은 조합시스템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주간제어기를 조작하여 인버터 제어기에 입력하며 3절 다-(2)의 각 항목을 측정한다.
2) 전동기 발열상태의 토크특성
가) 견인 전동기의 농형 회전자가 최고 온도상승에 도달한 직후 토크특성을 측정한다.
나) 측정 가능한 최저속도에서부터 신속히 측정하며 속도를 상승시킨다.
다) 측정된 토크는 규정된 값의 95%이상이어야 한다.
라) 토크 특성곡선은 6측정점 이상으로 한다.
3) 전동기 냉각상태의 토크특성
가) 전동기의 온도와 외기 온도와의 차가 4K 미만으로 냉각된 상태에서 토크를 측정한다.
나) 측정 가능한 최저속도에서부터 신속히 측정하며 속도를 상승시킨다.
다) 온도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토크측정 종료후 전동기의 온도를 측정한다.
라) 토크는 규정된 값의 95%이상이어야 한다.
마) 토크 특성곡선은 6측정점 이상으로 한다.
4) 전 토크영역에서 속도시험
가) 주간제어기 토크지령을 최대토크가 발휘되도록 조작한다.
나) 정지상태에서 최고 운행속도까지 속도를 변화시키며 토크를 측정한다.
다) 역행동작과 전기제동 동작시 각각 토크를 측정한다.
5) 효율특성시험
가) 손실측정시 온도상승시험의 끝에 수행한다.
나) 손실은 직류 전력입력과 기계적 출력의 측정으로부터 구한다.
다) 직류 전력입력의 측정오차한계는 ±0.6%이내여야 한다.
라) 토크 측정소자는 고려된 속도에서 최대 토크의 ±0.25%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다) 보호시스템시험
보호시스템시험은 추진제어장치를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최대부하에 해당하는 부하조건으로 역행 및 제동모드시 입력에너지가 최대인 속도에서 3절 다-(2)의 측정항목을 측정하며 다음의 각 시험을 최소 3회이상 실시하였을 때 추진제어장치 동작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1) 제어장치 전원시험
가) 인버터를 정상동작시킨 상태에서 제어전원을 정격변동범위로 동작시키며 인버터 동작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나) 인버터를 정상동작시킨 상태에서 제어전원을 중단하고 재공급하였을 때 인버터의 정지 및 재가동 동작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2) 입력전압 변동시험
가) 추진제어장치를 정상동작시킨 상태에서 인버터 입력전압을 가선전압변동범위내의 최대, 최소전압으로 급변시키며 추진제어장치의 정상동작여부를 확인한다.
나) 인버터 입력전압을 가선전압변동범위내의 최대 혹은 최소전압으로 기동, 타행 및 정지상태로 운전하였을 때 추진제어장치의 정상동작여부를 확인한다.
3) 정전시험
추진제어장치를 정상동작시킨 상태에서 인버터 입력전압을 10ms~10s사이의 임의의 시간동안 정전시켰을 때 정전시간에 대한 추진제어장치의 정상동작여부를 확인한다.
4) 회생부하시험
가) 3절 다-(2)의 각항목에 제동쵸퍼 혹은 과전압 제어회로의 동작상태를 추가하여 측정한다.
나) 추진제어장치를 최대속도로 가속한후 최대회생상태에서 회생부하를 차단하였을 때 추진제어장치의 정상동작여부를 확인한다.
(라) 환경시험
1) 추진제어장치에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부하를 연결하여 시험한다.
2) 시험설비의 제약으로 3절다-(2)의 각 항목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인버터 출력전압 파형을 기록한다.
3) 추진제어장치의 정상동작중 주위온도를 허용온도범위로 변화시키며 정상동작여부를 확인한다.
(마) 유도장애시험
1) 추진제어장치를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최대부하에 해당하는 부하조건으로 시험한다.
2) 추진제어장치를 정지상태에서 최대속도까지 역행 및 제동모드로 운전하며 10km/h의 속도간격으로 고조파 전류를 측정한다.
3) 고조파 전류는 궤도회로의 사용주파수대별로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전도성 노이즈에 의한 간섭 여부를 확인한다.
(바) 신뢰성시험
1) 추진제어장치인 인버터와 견인전동기를 조합하여 운행예정인 노선에서의 영업운전조건의 운전패턴으로 시험한다.
2) 신뢰성시험은 80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여 각 장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별표 4]
보조전원장치시험
(제3조 제4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차량의 보조전원장치(SIV)의 성능을 확인하고 규정된 동작책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능시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다.
2. 용어정의
가. 출력 전압
출력 단자 사이에 나타나는 가장 저차의 맥동전압의 한 주기에 판단되는 값의 평균치 또는 실효치(특정부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나. 출력 전류
출력 단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가장 저주파인 맥동전류의 한 주기의 평균치 또는 실효치
다. 공급 과전압
보조전원장치 입력단에 대기의 영향, 스위칭 동작, 회생제동 등의 영향에 의해 단시간 나타나는 피크 순시 과전압
라. 순간 에너지
회로 단락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 정격에 따라 보조전원장치로 유입될 수 있는 과도 유효에너지
3. 시험의 종류 및 목적
가. 시험의 구분
나. 시험의 목적
(1) 외관구조검사
부품의 조립 배선 등 제작상태와 전선 및 부품의 식별표시의 적합성과 제작중 외함 및 구조상의 손상이나 결함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2) 측정시험
장치의 크기, 중량의 규정치에 대한 적합성 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3) 진동시험
차량을 통해서 전달되는 외부 진동에 대하여 장치의 신뢰성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소음 시험
동작시 소음을 측정하여 규정된 소음수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5) 기동 및 정지시험
입력전압 변동에 따른 보조전원장치의 안정적 기동과 정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경부하 시험
경부하조건으로 운전시 전압, 전류파형 등을 측정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7) 부하 맥동 시험
보조전원장치에서 공급되는 직류전류에 포함된 맥동의 수준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효율시험
보조전원장치의 효율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9) 부하급변시험
보조전원장치가 정상동작 중 부하에 급속한 변동이 발생할 때 보조전원장치의 정상동작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0) 전압변동시험
전원측의 전압변동이 있을 때 장치의 출력전압이 규정치 내에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보호회로동작시험
변압기, 변류기, 온도센서 등 보호검출장치에 대한 검출기능의 정확성 및 보호동작능력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2) 전자파장애시험
보조전원장치에서 발생하는 또는 외부에서 보조전원장치로 유입되는 전자기 노이즈에 대한 간섭의 수준을 평가하고 안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3) 공급 과전압과 과도 에너지 시험
전원측에서 유입되는 순간적인 과도전압에 대해 보조전원장치가 손상없이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 온도 상승 시험
보조전원장치 동작중 구성요소의 온도를 측정하여 허용온도상승범위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5) 절연저항시험
보조전원장치 구성회로의 절연저항 측정으로 절연의 적합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6) 내전압시험
보조전원장치 구성회로의 절연성능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7) 방수시험
보조전원장치 외함의 방수능력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8) 환경시험
규정된 환경조건(-25℃~+40℃)에서 장치가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4.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외관구조검사
보조전원장치의 조립상태, 전기 배선 등 제작상태와 전선 및 부품의 식별표시가 도면에 적합하고 구조상 손상이나 결함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측정시험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치수와 중량을 측정하여 그 허용범위 내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진동시험
(1) 시험조건
(가) 보조전원장치를 실제 사용상태와 유사한 조건으로 시험대에 설치하여 전후, 좌우 및 상하의 직교 3방향의 정현파 단진동을 임의 순서로 인가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진동주파수 f는 1Hz와 60Hz사이로서 그 온 진폭 “2a”는 다음과 같이 주파수 f의 함수로 주어진다.
1) 1<fꀃ10Hz인 경우 2a=50/f
2) 10<fꀃ60Hz인 경우 2a=500/f2
(나) 시험기의 제약으로 단독시험이 곤란한 경우, 구성품별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측정항목
(가) 보조전원장치 상자 상면 모서리 부근
(나) 보조전원장치 상자 하면 모서리 부근
(다) 전력반도체 스택
(라) 기타 성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위치
(3) 시험방법
(가) 4절 다-(1)의 (가)항의 조건으로 진폭과 주파수를 가변시킬 수 있도록 시험품을 안전하게 설치한다.
(나) 공진발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4절 다-(2)의 측정항목에 의거 센서를 설치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다) 공진주파수 결정
1) 공진이 발생하는 임계주파수를 조사하기 위해 4절 다-(1) (가)의 전 진동주파수 범위를 1회이상 왕복하며 공진의 발생여부를 조사한다. 왕복시간은 임계주파수를 놓치지 않도록 충분히 길게 한다.
2) 임계주파수가 2점이상 확인된 경우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에 영향이 큰점을 공진주파수로 한다.
(라) 진동내구성 시험
1) 공진이 없는 경우
공진이 없는 경우는 표 4-1의 B종에 의하며 시험시설의 제약이 있을 경우 A종 또는 C종으로 실시할 수 있다.
표 4-1. 진동내구시험(공진이 없는 경우)
2) 공진이 있는 경우
가) 진동주파수가 17Hz이상인 경우 표4-2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나) 진동주파수가 17Hz이하에서 공진이 발생한 경우 표4-2에 의한 시험 실시후 표 4-3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다.
표 4-2. 진동내구시험(공진상태인 경우)
표 4-3. 진동내구시험(공진상태가 아닌 경우)
라. 소음시험
(1) 시험조건
(가) 측정단위는 데시벨로 하고, 시간적으로 평균한 등가소음도 dB(A) Leq로 표기한다.
(나) 소음측정시간은 5초로 하며, 필요에 따라 10초, 15초, 20초 중 하나를 선정할 수 있다.
(2) 측정항목
보조전원장치 발생 소음
(3) 시험방법
(가) 보조전원장치를 정격부하인 상태에서 운전시키며 발생소음을 측정한다.
(나) 소음은 보조전원장치 상자의 중심높이에서 수평으로 1m 떨어진 거리에서 6점을 측정하여 평균 산출한다.
(다) 각 측정위치에서 기록한 음압수준은 표 4-4에 따라 주변 암소음에 대하여 보정한다.
(라) 소음기준은 70dB이하가 되어야 한다.
(마) 세부 소음규정은 IEC 551에 따른다.
표 4-4. 암소음에 대한 측정치의 보정
마. 기동 및 정지시험
(1) 시험조건
(가) 시험방법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하는 0%, 50%, 100% 및 단시간 과부하정격으로 한다.
(나) 시험방법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력전압은 정격전압으로 한다.
(다) 3회 반복 실시한다.
(2) 측정항목
(가) 기동 씨퀀스
(나) 입력전압
(다) 제어전원전압
(라) 출력전압
(마) 전력반도체 구동신호
(바) 회로부품의 손상여부
(3) 시험방법
(가) 기동 씨퀀스 시험
1) 정격전압을 인가한다.
2) 무부하에서 주회로차단기를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보조전원장치가 기동하는지 확인한다.
3) 기동에 이상이 있어서는 않된다.
(나) 기동시험
1) 입력전압을 정격변동범위의 최저전압, 정격전압, 최고전압으로 하여 각각 시험한다.
2) 장치를 온/오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성능시험자와 제작자의 협의에 의한다.
3) 기동에 이상이 있어서는 않된다.
(다) 제어전원전압시험
1) 제어전원을 정격변동범위의 최저, 정격, 최고로 하여 시험한다.
2) 기동에 이상이 있어서는 않된다.
(라) 정지시험
1) 입력전압을 정격변동범위의 최저, 정격, 최고로 하여 시험한다.
2) 입력전원과 제어전원을 차단시켰을 때 보조전원장치가 정지하는지 각각 확인한다.
3) 정지에 이상이 있어서는 않된다.
4) 정지된 보조전원장치를 다시 기동시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마) 고장시 정지시험
1) 입력전압을 정격변동범위의 최저전압, 정격전압, 최고전압으로 하여 각각 시험한다.
2) 보조전원장치의 동작중 고장 신호를 강제로 발생시키거나 등가신호를 발생시킨다.
3) 보조전원장치가 정지했는지 확인한다.
(바) 재기동시험
1) 보조전원장치에 대한 고장신호가 제거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기동하는지 확인한다.
2) 기동에 이상이 있어서는 않된다.
(사) 회로부품의 손상여부
1) 시험을 하는 동안 부품의 손상이 있어서는 않된다.
바. 경부하 시험
(1) 시험조건
정격 전압을 인가하고 부하전류를 가변할 수 있도록 한다.
(2) 측정항목
(가) 출력 전압(교류/직류)과 주파수
(나) 제어 신호와 지연시간
(다) 각 상의 출력 순서
(3) 시험방법
(가) 부하에 정격부하전류의 약 10%가 흐르도록 한다.
(나) 출력 전압과 주파수, 구동회로 및 제어회로의 제어신호와 지연시간을 관찰하여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다) 교류출력 단자의 상회전방향을 측정하여 상의 순서가 단자의 표시와 일치한지 확인한다.
(라)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부하는 교류 전동기 혹은 R-L 부하를 사용할 수 있다.
사. 부하 맥동 시험
(1) 시험조건
(가) 정격전압
(나) 100% 부하
(2) 측정항목
(가) 출력 직류전류의 평균치 및 실효치
(나) 출력 직류전류의 첨두-첨두치
(다) 출력 직류전류의 맥동율
(3) 시험방법
(가) 부하와 병렬로 축전지를 연결한 상태에서 보조전원장치를 동작시킨다.
(나) 충분한 정밀도를 갖는 측정기를 사용하여 직류 출력을 측정한다.
(다) 부하 전류의 맥동 성분은 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주요부를 선택하여 확인한다.
아. 효율시험
(1) 시험조건
(가) 정격전압
(나) 100% 부하(부하 형태는 성능시험자와 제작자에의 협의에 의한다.)
(2) 측정항목
보조전원장치 효율
(3) 시험방법
(가) 보조전원장치에 정격부하를 연결하여 입력 대 출력전력을 측정한다.
자. 부하급변시험
(1) 시험조건
(가) 단시간차단시험
1) 정격 용량의 저항부하를 보조전원장치 출력에 연결하여 시험한다.
2) 단락회로 접촉기를 부하와 직렬로 연결한다.
3) 정격전압을 인가한다.
(나) 단락회로시험
1) 시험전압은 정격의 110%에서 실시한다.
2) 단락회로 접촉기는 부하와 병렬로 연결한다.
(다) 부하급변시험
1) 시험전압은 최저, 정격, 최고로 하여 실시한다.
2) 부하는 0, 50%, 100%로 한다.
3) 전압의 상승 및 하강시간은 시험설비가 허용하는 최단시간으로 한다.
(2) 측정항목
(가) 단시간차단시험
1) 출력전압파형
2) 변환기의 손상여부
3) 소요 시간
(나) 단락회로시험
1) 보호장치 동작상태, 퓨즈의 용단여부
2) 소자 및 변환기의 고장 여부
3) 출력전류파형
4) 보호장치 동작 여부
(다) 부하급변시험
출력전압파형
(3) 시험방법
(가) 단시간차단시험
1) 보조전원장치는 부하를 연결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시킨다.
2) 보조전원장치의 동작중 단락회로 접촉기를 단시간 동작시켜 부하를 차단시킨다.
3) 출력전압파형과 시간을 기록하고 변환기의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나) 단락회로시험
1) 보조전원장치에 부하를 연결한 상태에서 동작시킨다.
2) 부하전류가 1분 동안 저항부하에 흐른 후 접촉기를 동작시켜 부하를 단락한다.
3) 시험의 내용은 오실로스코프로 기록한다.
4) 고장전류가 검출되고 보호장치와 그 장치가 동작하도록 규정된 전체 시간 내에 고장제거 장치에 의하여 해제되는지를 확인한다.
5) 휴즈와 평활리액터의 상태를 확인한다.(제작자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장치의 일부라고 생각되는 임의의 평활리액터에 대하여 회로가 단락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회로가 휴즈에 의하여 끊어지는 것은 가능하다.)
6) 손상된 소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7) 차단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 자동으로 재시동되는 지를 확인한다.
(다) 부하급변시험
1) 각각의 전압에서 부하를 0%→50%→100%, 100%→50%→0%로 변경시킨다.
2) 출력전압을 확인하여 크기, 안정시간을 확인하고 안정된 후 주파수, 왜율을 확인한다.
차. 전압변동시험
(1) 시험조건
(가) 최소 및 최대 입력 전압
(나) 가변부하
(2) 측정항목
출력전압의 크기, 왜율, 주파수
(3) 시험방법
(가) 최소 입력 전압에서의 시험
최소 입력 전압과 최대 출력 전류로 시험하여 출력전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최대 입력 전압에서의 시험
최대 입력 전압과 최소 출력 전류로 시험하여 출력전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입력전압의 변동시험
정격 부하에 대하여 입력전압을 최소입력전압과 최대입력전압 사이로 변동하였을 때 출력전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카. 보호회로동작시험
(1) 시험조건
(가) 보조전원장치에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부하인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제어전원은 정격전압 변동범위에서 최소전압조건과 최대전압을 각각 시험한다.
(2) 측정항목
(가) 입력저전압, 입력과전압, 입력과전류, 출력과전압, 출력과전류, 출력저전압, 과부하
(나) 기타 보호기능이 필요한 자치 및 항목에 대하여는 추가 실시할 수 있다.
(3) 시험방법
(가) 직류전압검출기, 교류전압검출기 등 장치에 설치되어 검출용으로 사용하는 검출기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각각의 가상된 고장상황에 대하여 보호장치는 보조전원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기능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과부하시험은 가능한 최대 부하로 하며, 시험장소의 설비 상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타. 전자파장애시험
(1) 시험조건
(가) 보조전원장치에 정격전압을 인가한다.
(나) 주변환경은 운행시 발생할 수 없는 노이즈 등의 간섭으로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 구성품의 시험조건이 설치 및 기타의 이유로 시험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성능시험자와 제작자 그리고 운영자의 협의에 의하여 보조전원장치를 완성된 차 또는 본선시운전 시험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2) 측정항목
(가) 제어회로의 이상 동작
(나) 변환기에 의하여 만들어진 전원전류
(다) 방사된 전파장애
(라)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 추가하여 측정할 수 있다.
(3) 시험방법
(가) 내부전파장해시험
1) 보조전원장치는 정격전압과 정격부하로 동작중인 상태에서 실시한다.
2) 차량에 탑재된 접촉기류, 계전기류 및 전자기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기들을 순차적으로 동작시키며 전자기 또는 정전 픽업(PICK-UP)으로 발생 수준을 측정하여 보조전원장치 제어회로에 대한 해로운 전기적 간섭 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3) 보조전원장치가 동작중일 때 주행을 할 경우, 트리거 장치의 동작은 그때 이들 접촉기들과 계전기들이 그들의 정상적인 순서와 모의 동작된 손상 조건하에 있을 때 만족스럽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한다.
(나) 외부전파장해시험
1) 보조전원장치에 정격전압과 정격부하상태에서 실시한다.
2) 가능한 IEC와 C.I.S.P.R 등의 규칙들을 고려하도록 한다.
3) 기타 시험의 세부사항은 시험장소, 시험준비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파. 공급 과전압과 과도 에너지 시험
(1) 시험조건
(가) 보조전원장치의 입력단을 과전압 발생장치에 연결하고 정격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나) 부하 및 전원의 임피던스에 따라 인가되는 파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데이터를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측정하고 이를 시험전압에 반영한다.
(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2) 측정항목
(가) 입력 조건
(나) 장치의 손상 여부
(다) 동작상태
(3) 시험방법
(가) 입력필터와 보호장치를 포함하여 보조전원장치는 정상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상태에서 그림 4-1의 ①과 ②의 전압을 인가한다.
(나) 보조전원장치의 입력단에 ①의 전압을 인가하도록 하며 이때 보조전원장치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한다.
(다) 보조전원장치의 입력단에 ②의 전압을 인가하도록 하며 이때 보조전원장치는 이 전압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지 않아야 한다.
(라) 성능시험자와 제작자의 협의에 따라 규정한 요구에 대해 변환기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작자가 제출한 계산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하. 온도 상승 시험
(1) 시험조건
(가) 보조전원장치에 정격전압과 정격부하를 인가한다.
(나) 부하로는 전동기, 리액터, 저항, 축전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대기조건은 주행중의 냉각상태를 고려하여 시험을 하도록 하며, 별다른 협의사항이 없다면 측정지점에서 1 m의 거리에서 3m/s의 풍속을 발생하여 시험하도록 한다.
(라) 시험조건이 시험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조전원장치는 완성된 차에서 시험할 수 있다.
(2) 측정항목
(가) 보조전원장치 주 소자의 온도
(나) 캐패시터 표면온도
(다) 게이트용 전원장치온도
(라) 기타 성능확인에 필요한 부위
(3) 시험방법
(가) 보조전원장치의 전류는 성능시험자와 제작자의 협의에 의한 동작책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동작책무가 규정되지 않으면 전류의 세기와 지속시간은 연속정격으로 실시한다.
(나) 온도계(기타 온도측정 수단)는 반도체나 기타 구성품의 최대온도상승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장착시킨다. 모든 시험을 하는 동안과 시험 후에 주변온도의 값은 보조전원장치 흡입구에서 냉각공기의 온도로 한다.
(다) 온도 측정에는 저항법, 온도계법, 열감용지 등을 적용하며 온도상승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라) 온도상승은 측정된 값으로 부터 실제 주위온도를 환산하여 결정한다.
(마) 온도상승 계산시 최고 발열 스위칭 장치, 다이오드 또는 다른 부품의 온도는 지정된 위치에서 온도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바) 얻어진 결과는 실차 운전 후 증명될 수 있다. 이 시험을 하는 동안 차량은 안정된 온도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긴 규정된 동작책무로 충분한 시간동안 동작해야 한다.
(사) 기타 세부 측정항목 및 판정기준은 설계기준치를 적용한다.
가. 절연저항시험
(1) 시험조건
(가) 절연저항시험은 4절 너항의 내전압시험 전후에 각각 시험한다.
(나) 보조전원장치 내부의 전기적인 회로는 전압별로 고압회로, 저압(제어회로)회로로 구분하여 시험전압이 인가되도록 서로 연결하여 시험한다.
(다) 시험회로에 연결되지 않은 구성품이나 세부부품(예로 제어회로, 전동기 및 팬)은 절연저항시험동안 접지시켜 시험전압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2) 측정항목
(가) 고압회로 - 접지
(나) 저압(제어)회로 - 접지
(다) 고압회로 - 저압(제어)회로
(3) 시험방법
(가) 고압회로에는 직류 1000V 절연저항계를 저압 및 제어회로에는 직류 5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한다.
(나) 결과는 다음을 만족해야 하며 내전압시험 전후에 측정한 값에 현저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고압회로 - 접지(100㏁ 이상)
저압(제어)회로 - 접지(30㏁ 이상)
고압회로 - 저압(제어)회로(30㏁ 이상)
나. 내전압시험
(1) 시험조건
(가) 내전압시험은 실시하기 전후에 4절 거항의 절연저항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 절연저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조전원장치 내부의 전기적인 회로는 전압별로 고압회로, 저압(제어회로)회로로 구분하여 시험전압이 인가되도록 서로 연결하여 시험한다.
(다) 시험회로에 연결되지 않은 구성품이나 세부부품(예로 제어회로, 전동기 및 팬)은 절연저항시험동안 접지시켜 시험전압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2) 측정항목
(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통전부
(나) 접지와 통전부
(다) 기타 성능확인을 위한 필요부위를 시험하되 (가)과(나)의 시험 외에 대하여는 시험전압을 장치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한다.
(3) 시험방법
(가) 집단으로 설치되는 장치는 조합하여 연결된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다.
(나) 주파수는 상용주파수, 시간은 1분으로 한다.
(다) U는 정격전압 이며, 회로의 접지에 영구적으로 연결되는 중성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U는 공급전압의 1/2로 한다.
(라) 상온에서 10초 이상 연속으로 전압을 상승시켜 전시험전압에 도달시키고 1분간 유지한다. 이때, 시험되지 않는 다른 회로는 접지되어야 한다.
(마) 시험전압은 실효치(r.m.s) 값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여기에서 공칭전압 Um은 내전압을 인가하는 두 단자사이의 최소 반복 피크 동작전압이다. 어떤 이유로든 이 시험을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시험의 전압값은 절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험전압 Up의 85% 정도로 감소하여 실시한다.
다. 방수시험
(1) 시험조건
(가) 주변온도는 0℃이상으로 한다.
(나) 풍속은 10m/s 이하로 한다.
(다) 구성을 완료한 후에 실시한다.
(2) 측정항목
구조체 내부로의 누수
(3) 시험방법
(가) 윗면, 그 밖의 필요한 부분에 노즐, 호스 등으로 거의 균일하게 완만한 유수모양으로 주수하며 가능한 주행시 물의 낙하방향과 유사하도록 한다.
(나) 주수시간은 성능시험자와 제작자의 협의에 의하여 방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동안으로 한다.
(다) 주수를 종료한 후 10~20분이 경과한 다음 외함 내부에 누수가 발생했는지 조사한다.
라. 환경시험
(1) 시험조건
(가) 정격전압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부하의 형태와 용량은 성능시험자와 제작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2) 측정항목
출력 전압, 전류, 역율
(3) 시험방법
(가) 보조전원장치 외기의 온도가 +40℃로 안정된 후에 전원을 투입하여 장치의 동작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가)의 시험 후 온도를 서서히 떨어뜨려 -25℃로 낮춘 후 온도가 안정된 후에 전원을 투입하여 장치의 동작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가)과(나)는 순서를 바꾸어 실시해도 무방하다.
[별표 5]
신호보안장치시험
(제3조 제5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되는 신호보안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고 규정된 동작상태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성능시험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각종 안테나 및 지상신호설비 그리고 모의시험장치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용어정의
가. 시 험 품 : 시험대상 신호보안장치.
나. 버 스 트 : 고정된 시간간격 동안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반복 펄스(Burst).
다. 성능검사 : 환경시험 동안이나 후에 실시하는 전기적 측정및 기능검사.
3. 시험장소의 환경조건
시험장소의 온도 및 습도에 대해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을 표준상태로 한다.
가. 표준온도 상태
표준온도 : 20 ℃ 온도범위 : 5 ~ 35 ℃
나. 표준습도 상태
표준습도 : 65 % 습도범위 : 45 ~ 85 %
4. 시험의 종류 및 목적
시험은 차상에서의 실제 사용상태와 동등 이상의 조건으로 실시하며 관련장치와의 조합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의 종류 및 구분은 표 5-1과 같다.
표 5-1. 시험 항목
가. 외관 구조 및 치수 검사
외관 구조 및 치수 검사는 시험품 구조의 견고성과 규격 만족 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전원 변동 시험
허용 오차 범위내에서 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시험품이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다. 저온 시험
시험품이 저온상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라. 고온 시험
시험품이 고온상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마. 고온․고습 시험
시험품이 고온․고습상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바. 과전압, 서지, 정전기 방전 시험
시험품이 전원의 과전압, 서지, 정전기 방전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사. 과도 버스트 시험
시험품의 입출력 회로 연결기, 전원선에서의 전기장 또는 자기장의 용량성 영향을 시험하는 항목이다.
아. 무선 주파수 간섭 시험
시험품이 전도성 또는 방사성 무선주파수 영역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자. 절연 시험
시험품의 절연상태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이 시험에는 절연저항 측정 시험 및 내전압 시험이 포함된다.
차. 진동, 충격 시험
시험품이 진동, 충격에 대해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카. 방수 시험
시험품의 방수상태를 확인하는 시험항목이다.
타. 온도 사이클링 시험
시험품이 온도의 변화에 대해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파. 조합 시험
시험품의 구성장치간 통신과 시험품과 연계되는 장치들과의 통신이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적합성을 시험하는 항목이다.
5.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일반사항
(가) 시험품의 전기적 측정은 측정기에 의해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능상 같은 동작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발광 다이오드 등의 시각적 검사에 의한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시험품의 성능검사는 시험품의 모든 기능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각 시험항목에 따라 대표적인 몇 가지 기능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다) 시험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구성품에 대해서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내용과 정확한 근거를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1) 외관 구조 및 치수검사
(가) 외관 상태가 유해한 흠이나 부식상태 등이 있는 지의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시험품의 배선상태, 결선상태, 부품의 설치상태 등을 육안 또는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여 규정된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시험품의 주요 치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부분 등이 있는 지의 여부를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여 규정된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전원 변동 시험
(가) 직류 전원인 경우 전원 변동 시험은 규정된 정격 전원 전압의 하한치에서 상한치까지 변화시키면서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교류 전원인 경우 전원 변동 시험은 규정된 정격 전압과 주파수에 대한 상한치와 하한치의 모든 조합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성능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한다.
(3) 저온 시험
(가) 저온 시험은 KS C 0220 [환경 시험 방법 (전기․전자) 저온 (내한성) 시험 방법], 시험 Ad : 완만한 온도변화를 수반하는 저온 시험에 따라 실시하고,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이때 시험온도는 -25 ℃ ± 3 ℃로 하며, 방치시간은 16 시간으로 한다.
(다) 초기측정, 중간측정, 최종측정 단계에서 수행한 각 성능검사결과를 비교하여 기록하고,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4) 고온 시험
(가) 고온 시험은 KS C 0221 [환경 시험 방법 (전기․전자) 고온 (내열성) 시험 방법], 시험 Bd : 완만한 온도변화를 수반하는 고온 시험에 따라 실시하고,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이 때 시험온도는 +70 ℃ ± 2 ℃로 하며, 방치시간은 16 시간으로 한다.
(다) 초기측정, 중간측정, 최종측정 단계에서 수행한 각 성능검사결과를 비교하여 기록하고,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5) 고온․고습 시험
(가) 고온․고습 시험은 KS C 0227 [환경 시험 방법 (전기․전자) 온습도 사이클 (12 + 12 시간 사이클) 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이때 상한온도는 +55 ℃로 하며, 사이클 수는 2 주기로 한다.
(다) 온도 하강 방법은 KS C 0227, 6.3.3절의 방법 1에 따른다.
(라) 시험의 첫 번째 주기가 끝난 후와 두 번째 주기의 시험이 끝난 후 외관 검사, 절연시험 및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초기측정, 첫 번째 주기가 끝난 후 측정, 최종측정 단계에서 수행한 외관 검사, 절연시험, 성능시험 등의 결과를 기록하고,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6) 과전압, 서지, 정전기 방전 시험
(가) 과전압 시험
1) 기본적인 시험 회로와 시험 파형은 그림 5-1과 같다.
2) 시험파형은 시스템 전원전압과 같은 극성을 가져야 한다.
3) 시험전압의 전압크기와 지속시간은 시험품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시험품과 시험파형발생기 연결선의 거리는 3 m를 넘지 않도록 한다.
5) 시험품에 대하여 시험파형은 다섯 번 적용하며, 연속적으로 적용할 때 간격은 1 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6)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성능검사결과와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나) 서지 시험
1) 기본적인 시험 회로와 시험 파형은 그림 5-2와 같다.
2) 시험파형은 시스템 전원전압과 같은 극성을 가져야 한다.
3) 시험전압의 전압크기와 지속시간은 시험품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시험품에 대하여 시험파형은 다섯 번 적용하며, 연속적으로 적용할 때 간격은 1 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서지 인가 후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결과와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a) 과전압 시험회로
(b) 과전압 시험파형
그림 5-1. 과전압 시험
(a) 서지 시험회로
(b) 서지 시험파형
그림 5-2. 서지 시험
(다) 정전기 방전 시험
1) 정전기 방전 시험은 KS C0263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 방법-정전기 방전 내구성]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등급은 접촉방전인 경우 2등급, 기중방전인 경우 3등급으로 한다.
2) 성능 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결과와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7) 과도 버스트 시험
(가) 과도 버스트 시험은 KS C 0265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 방법-전기적 과도 현상 내구성]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등급은 2등급으로 한다.
(나) 직접 결합에 대해서는 KS C 0265의 그림 8 또는 10을 참조한다.
(다) 용량성 결합에 대해서는 KS C 0265의 그림 9를 참조한다.
(라) 성능 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결과와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8) 무선주파수 간섭 시험
(가) 무선 주파수 영역에 의해 유도된 전도성 교란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C 0267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 방법-고주파 전자계 유도 전도 방해 내성]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등급은 3등급으로 한다.
(나) 무선 주파수 영역에 의해 유도된 방사성 교란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C 0264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 방법-방사 고주파 전자계 내성]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등급은 3등급으로 한다.
(다) 성능 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결과와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9) 절연 시험
(가) 절연저항 측정 시험
1) 전기 계측기는 DC 5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한다.
2) 절연저항은 프레임과 도전부 사이에서 측정하였을 때 절연저항은 20MΩ이상 이어야 한다.
3) 기기․계기등에서 절연저항 측정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시험 회로로부터 분리하거나 단자를 단락한다.
4) 절연저항의 측정은 절연 저항계로 전압을 가하여 지침이 안정되었을 때의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지침이 조금이라도 변화한 때에는 1분 후의 값으로 한다.
(나) 내전압 시험
1) 절연 저항이 확인된 시험품에 대해 내전압 시험을 실시한다.
2) 내전압 시험은 모든 단자가 단락된 입․출력 단자와 프레임 사이에서 실시한다.
3) 시험전압은 60 Hz 정현파형의 교류로 한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교류전압의 피크치에 해당하는 직류전압을 사용해야 한다. 시험전압의 정현파 실효치는 다음과 같다.
가) 시험품 회로의 공칭 직류전압이 72 V (또는 교류 50 V) 이하인 경우 500 V
나) 시험품 회로의 공칭 직류전압이 72 V에서 125 V (또는 교류 50 V에서 90 V) 사이인 경우 1000 V
다) 시험품 회로의 공칭 직류전압이 125 V에서 315 V (또는 교류 90 V에서 225 V) 사이인 경우 1500 V, 이 경우 전기적으로 분리된 전원의 2차측은 예외로 하고, 이는 해당되는 저전압영역의 전압으로 시험할 수 있다.
4) 시험전압은 처음에는 시험 전압 규정값 1/2 이하의 전압을 가하고, 통전중 전압값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가능한한 빨리 규정값까지 상승시킨다.
5) 규정값에 도달한 후 1 분 동안 연속하여 시험전압을 가한다.
6) 1분 동안 가한 후에 가능한한 빨리 전압을 강하시킨 후 시험품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내전압 시험 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내전압 시험 전에 측정된 절연저항과 비교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각각의 절연저항과 이상여부를 기록한다.
(10) 진동, 충격시험
(가) 진동 시험은 KS R 9144 [철도 차량 부품의 진동 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충격 시험은 KS R 9146 [철도 차량 부품의 충격 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외관검사와 성능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11) 방수 시험
(가) 방수 시험은 KS C 0904 [전기 기계 기구의 방수 시험 및 고형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의 4.6절에 규정하는 방말형에 대한 시험에 따라 실시하고, 외관 검사 및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외관검사와 성능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다) 실내에 장착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2) 온도 사이클링 시험
(가) 온도 사이클링 시험은 KS C 0225 [환경 시험 방법 (전기․전자) 온도변화 시험 방법], 시험 Nb : 정속 온도변화에 따라 실시한다.
(나) 이때 변화 온도 범위는 -25 ℃ ~ +70 ℃로 하며, 사이클 수는 5 주기로 한다.
(다) 저온과 고온의 방치시간은 각각 30분 이상으로 한다.
(라) 성능 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결과와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13) 조합 시험
(가) 관련장치들과 연결되는 시험품의 입출력 단자들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파형 발생기 또는 모의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요구되는 신호를 인가하고, 인가된 신호에 대한 결과를 측정기 또는 모의시험장치로 측정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시험품은 통신단자에 해당장치를 연결하여 기능을 확인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때 해당장치는 같은 기능을 하는 측정기 또는 모의시험장치로 대신할 수 있다.
(다) 입출력 단자 및 통신 단자의 이상여부를 기록한다.
[별표 6]
종합제어장치시험
(제3조 제6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차량에 장착되는 차상 종합제어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고 규정된 동작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능시험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다. 단, 종합제어장치의 구성품 중 지상출력분석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용어정의
가. 시험품: 시험대상 종합제어장치.
나. 버스트: 고정된 시간간격 동안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반복 펄스.
다. 성능검사: 환경시험 동안이나 후에 실시하는 전기적 측정 및 기능검사.
4. 시험의 종류 및 목적
시험은 차상에서의 실제 사용상태와 동등 이상의 조건으로 실시하며 관련장치와의 조합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의 종류 및 구분은 표 5-1과 같다.
표 5-1. 시험 항목
가. 외관 구조 및 치수 검사
외관 구조 및 치수 검사는 시험품 구조의 견고성과 규격 만족 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전원 변동 시험
허용 오차 범위내에서 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시험품이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다. 저온 시험
시험품이 저온상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라. 고온 시험
시험품이 고온상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마. 고온․고습 시험
시험품이 고온․고습상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바. 과전압, 서지, 정전기 방전 시험
시험품이 전원의 과전압, 서지, 정전기 방전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사. 과도 버스트 시험
시험품의 입출력 회로 연결기, 전원선에서의 전기장 또는 자기장의 용량성 영향을 시험하는 항목이다.
아. 무선 주파수 간섭 시험
시험품이 전도성 또는 방사성 무선주파수 영역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자. 절연 시험
시험품의 절연상태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이 시험에는 절연저항 측정 시험 및 내전압 시험이 포함된다.
차. 진동, 충격 시험
시험품이 진동, 충격에 대해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카. 방수 시험
시험품의 방수상태를 확인하는 시험항목이다.
타. 온도 사이클링 시험
시험품이 온도의 변화에 대해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파. 조합 시험
시험품의 구성장치간 통신과 시험품과 연계되는 장치들과의 통신이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적합성을 시험하는 항목이다.
5.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일반사항
(가) 시험품의 전기적 측정은 측정기에 의해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능상 같은 동작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발광 다이오드 등의 시각적 검사에 의한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시험품의 성능검사는 시험품의 모든 기능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각 시험항목에 따라 대표적인 몇 가지 기능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다) 시험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구성품에 대해서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내용과 정확한 근거를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1) 외관 구조 및 치수검사
(가) 외관 상태가 유해한 흠이나 부식상태 등이 있는 지의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시험품의 배선상태, 결선상태, 부품의 설치상태 등을 육안 또는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여 규정된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시험품의 주요 치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부분 등이 있는 지의 여부를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여 규정된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전원 변동 시험
(가) 직류 전원인 경우 전원 변동 시험은 규정된 정격 전원 전압의 하한치에서 상한치까지 변화시키면서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교류 전원인 경우 전원 변동 시험은 규정된 정격 전압과 주파수에 대한 상한치와 하한치의 모든 조합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성능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한다.
(3) 저온 시험
(가) 저온 시험은 KS C 0220 [환경 시험 방법 (전기․전자) 저온 (내한성) 시험 방법], 시험 Ad : 완만한 온도변화를 수반하는 저온 시험에 따라 실시하고,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이때 시험온도는 -25 ℃ ± 3 ℃로 하며, 방치시간은 16 시간으로 한다.
(다) 초기측정, 중간측정, 최종측정 단계에서 수행한 각 성능검사결과를 비교하여 기록하고,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4) 고온 시험
(가) 고온 시험은 KS C 0221 [환경 시험 방법 (전기․전자) 고온 (내열성) 시험 방법], 시험 Bd : 완만한 온도변화를 수반하는 고온 시험에 따라 실시하고,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이 때 시험온도는 +70 ℃ ± 2 ℃로 하며, 방치시간은 16 시간으로 한다.
(다) 초기측정, 중간측정, 최종측정 단계에서 수행한 각 성능검사결과를 비교하여 기록하고,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5) 고온․고습 시험
(가) 고온․고습 시험은 KS C 0227 [환경 시험 방법 (전기․전자) 온습도 사이클 (12 + 12 시간 사이클) 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이때 상한온도는 +55 ℃로 하며, 사이클 수는 2 주기로 한다.
(다) 온도 하강 방법은 KS C 0227, 6.3.3절의 방법 1에 따른다.
(라) 시험의 첫 번째 주기가 끝난 후와 두 번째 주기의 시험이 끝난 후 외관 검사, 절연시험 및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초기측정, 첫 번째 주기가 끝난 후 측정, 최종측정 단계에서 수행한 외관 검사, 절연시험, 성능시험 등의 결과를 기록하고,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6) 과전압, 서지, 정전기 방전 시험
(가) 과전압 시험
1) 기본적인 시험 회로와 시험 파형은 그림 5-1과 같다.
2) 시험파형은 시스템 전원전압과 같은 극성을 가져야 한다.
3) 시험전압의 전압크기와 지속시간은 시험품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시험품과 시험파형발생기 연결선의 거리는 3 m를 넘지 않도록 한다.
5) 시험품에 대하여 시험파형은 다섯 번 적용하며, 연속적으로 적용할 때 간격은 1 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6)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성능검사결과와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나) 서지 시험
1) 기본적인 시험 회로와 시험 파형은 그림 5-2와 같다.
2) 시험파형은 시스템 전원전압과 같은 극성을 가져야 한다.
3) 시험전압의 전압크기와 지속시간은 시험품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시험품에 대하여 시험파형은 다섯 번 적용하며, 연속적으로 적용할 때 간격은 1 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서지 인가 후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결과와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a) 과전압 시험회로
(b) 과전압 시험파형
그림 5-1. 과전압 시험
(a) 서지 시험회로
(b) 서지 시험파형
그림 5-2. 서지 시험
(다) 정전기 방전 시험
1) 정전기 방전 시험은 KS C 0263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 방법-정전기 방전 내구성]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등급은 접촉방전인 경우 2등급, 기중방전인 경우 3등급으로 한다.
2) 성능 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결과와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7) 과도 버스트 시험
(가) 과도 버스트 시험은 KS C 0265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 방법-전기적 과도 현상 내구성]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등급은 2등급으로 한다.
(나) 직접 결합에 대해서는 KS C 0265의 그림 8 또는 10을 참조한다.
(다) 용량성 결합에 대해서는 KS C 0265의 그림 9를 참조한다.
(라) 성능 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결과와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8) 무선주파수 간섭 시험
(가) 무선 주파수 영역에 의해 유도된 전도성 교란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C 0267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 방법-고주파 전자계 유도 전도 방해 내성]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등급은 3등급으로 한다.
(나) 무선 주파수 영역에 의해 유도된 방사성 교란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C 0264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 방법-방사 고주파 전자계 내성]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등급은 3등급으로 한다.
(다) 성능 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결과와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9) 절연 시험
(가) 절연저항 측정 시험
1) 전기 계측기는 DC 5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한다.
2) 절연저항은 프레임과 도전부 사이에서 측정하였을 때 절연저항은 20MΩ이상 이어야 한다.
3) 기기․계기등에서 절연저항 측정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시험 회로로부터 분리하거나 단자를 단락한다.
4) 절연저항의 측정은 절연 저항계로 전압을 가하여 지침이 안정되었을 때의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지침이 조금이라도 변화한 때에는 1분 후의 값으로 한다.
(나) 내전압 시험
1) 절연 저항이 확인된 시험품에 대해 내전압 시험을 실시한다.
2) 내전압 시험은 모든 단자가 단락된 입․출력 단자와 프레임 사이에서 실시한다.
3) 시험전압은 60 Hz 정현파형의 교류로 한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교류전압의 피크치에 해당하는 직류전압을 사용해야 한다. 시험전압의 정현파 실효치는 다음과 같다.
가) 시험품 회로의 공칭 직류전압이 72 V (또는 교류 50 V) 이하인 경우 500 V
나) 시험품 회로의 공칭 직류전압이 72 V에서 125 V (또는 교류 50 V에서 90 V) 사이인 경우 1000 V
다) 시험품 회로의 공칭 직류전압이 125 V에서 315 V (또는 교류 90 V에서 225 V) 사이인 경우 1500 V, 이 경우 전기적으로 분리된 전원의 2차측은 예외로 하고, 이는 해당되는 저전압영역의 전압으로 시험할 수 있다.
4) 시험전압은 처음에는 시험 전압 규정값 1/2 이하의 전압을 가하고, 통전중 전압값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가능한한 빨리 규정값까지 상승시킨다.
5) 규정값에 도달한 후 1 분 동안 연속하여 시험전압을 가한다.
6) 1분 동안 가한 후에 가능한한 빨리 전압을 강하시킨 후 시험품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내전압 시험 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내전압 시험 전에 측정된 절연저항과 비교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각각의 절연저항과 이상여부를 기록한다.
(10) 진동, 충격시험
(가) 진동 시험은 KS R 9144 [철도 차량 부품의 진동 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충격 시험은 KS R 9146 [철도 차량 부품의 충격 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외관검사와 성능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11) 방수 시험
(가) 방수 시험은 KS C 0904 [전기 기계 기구의 방수 시험 및 고형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의 4.6절에 규정하는 방말형에 대한 시험에 따라 실시하고, 외관 검사 및 성능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외관검사와 성능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다) 실내에 장착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2) 온도 사이클링 시험
(가) 온도 사이클링 시험은 KS C 0225 [환경 시험 방법 (전기․전자) 온도변화 시험 방법], 시험 Nb : 정속 온도변화에 따라 실시한다.
(나) 이때 변화 온도 범위는 -25 ℃ ~ +70 ℃로 하며, 사이클 수는 5 주기로 한다.
(다) 저온과 고온의 방치시간은 각각 30분 이상으로 한다.
(라) 성능 검사를 수행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결과와 시험품의 성능에 이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또한 소자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다.
(13) 조합 시험
(가) 관련장치들과 연결되는 시험품의 입출력 단자들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파형 발생기 또는 모의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요구되는 신호를 인가하고, 인가된 신호에 대한 결과를 측정기 또는 모의시험장치로 측정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시험품은 통신단자에 해당장치를 연결하여 기능을 확인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때 해당장치는 같은 기능을 하는 측정기 또는 모의시험장치로 대신할 수 있다.
(다) 입출력 단자 및 통신 단자의 이상여부를 기록한다.
[별표 7]
외관구조검사
(제4조 제1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부에서 육안으로 검사가 가능한 도시철도차량의 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시험의 종류 및 목적
도시철도차량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및 각 구성품의 상태를 전수검사한다.
3. 시험방법
차량을 가선전압이 공급되지 않는 기준선로에 정차시킨 후 다음의 사항을 육안 및 측정기(자)로 검사한다.
가. 차체의 외관상태
(1) 외관일반상태
(2) 연결막 연결판의 상태
(3) 옥상기기 및 표면상태
(4) 상하기기 및 배관의 장착상태
(가) 연결장치
(나) 상하 전기기기
(다) 상하 공기기기
(라) 공기배관
(마) 전선관 배관상태
(바) 기적변 및 창닦이
(사) 실내 공기기기
(아) 상하기기의 도장상태
나. 차내의 외관상태
(1) 의자의 장착위치, 의자와 의자와의 거리, 의자의 주요치수
(2) 선반의 장착위치, 선반과 선반과의 거리, 의자의 주요치수
(3) 승객용손잡이와 승객용손잡이와의 거리와 바닥으로부터 승객용손잡이와의 거리
(4) 출입문상태
(5) 창문장착상태
(6) 바닥상판재 장착상태
(7) 내장판 장착상태
(8) 각종몰딩 장착상태
(9) 점검카바류의 장착상태
(10) 그릴류의 상태
(11) 각종명판류 장착상태
(12) 실내전기기기 장착상태
(13) 손잡이, 의자칸막이, 승객비상인터폰, 광고액자, 소화기 등과 같은 설비품들의 장착 및 외관상태
(14) 운전실검사
(가) 각종기기의 장착상태와 위치
(나) 내장판 및 몰딩류의 상태
(다) 의자의 작동상태
(라) 유리 및 고무류의 상태
(마) 비상구의 설치상태
(바) 측출입문의 상태
(사) 배전판커버의 상태
(아) 운전데스크의 장착 및 도장상태
(자) 선바이저, 손잡이, 비상사다리의 장착상태
4. 평가기준
(1) 외관상 차체 및 대차의 주요 치수는 규정된 도면을 만족해야 한다.
(2) 차체 외판, 내장판, 바닥상판재의 표면상태는 긁힘, 오염, 파손, 굴곡 등의 손상 없이 규정된 색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3) 상하, 옥상기기를 포함하는 차체의 모든 도장상태는 기포, 손상, 크랙 등이 없이 규정된 도면을 만족해야 한다.
(4) 차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장착되는 모든 장비 및 기기의 조립상태는 양호해야 한다.
(5) 차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장착되는 모든 장비, 기기, 설비품은 규정된 도면이 지시하는 위치에 흠, 변형, 틈새가 없이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장착되어야 한다.
(6) 차체에 장착된 모든 명판, 표기는 규정된 도면이 지시하는 위치에 훼손 누락이 없이 명확하게 장착되어야 한다.
(7) 차체에 장착되는 유리 및 고무류는 이완, 간격, 손상이 없이 양호하여야 한다.
(8) 코크, 창닦기, 기적변, 운전실의자, 출입문, 창문, 잠금장치등이 간섭이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9) 규정된 도면이 지시하는 위치에 정량의 볼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틈새가 없이 장착되어야 한다. 또한 장착볼트가 몰딩면과 수직으로 체결되어야 하는데 이 때 무리한 힘으로 인한 변형은 없어야 한다.
[별표 8]
측정에 의한 검사
(제4조 제2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차량의 제작 완료시 측정에 의해서 제작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시험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시험의 종류 및 목적
가. 중량측정검사
차량중량, 축중 등을 설계 및 제작의 적합성 및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나. 차량한계측정
차량의 한계치수를 측정하여 설계 및 제작의 적합성 및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다. 곡선통과시험
연결장치 및 차체와 대차 등의 각부 상대변위가 최대인 최소곡선 반경 통과시 간섭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라. 배선검사
차체에 설치된 각종 전선의 배선 상태를 확인하여 규정된 도면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마. 절연저항측정
차체에 설치된 각종 배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사용 전압에 대한 적합성 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바. 내전압시험
차체에 설치된 각종 배선에 규정된 상용주파 전압을 1분간 인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므로서 절연의 안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3. 시험 방법 및 평가기준
가. 시험구분
나. 중량측정검사
(1) 시험항목 및 방법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R 9142(철도차량의 무게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자중을 산출하여 검사한다.
(2) 평가기준
(가) 공차상태의 각 차량에서 각 축의 한쪽 차륜하중은 동일 차축의 양쪽 차륜하중 평균치와의 편차가 ±5%이내이어야 한다.
(나) 공차상태의 각 차량에서 한쪽편 선로 차륜들의 하중합은 그 동일차량의 좌․우측 선로 차륜들의 하중합의 평균치와의 편차가 ±5%이내 이어야 한다.
(다) 공차상태의 각 차량에서 각 축중은 그 동일차량의 축중 평균치와의 편차가 ±5%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관절형식의 주행장치를 가지는 도시철도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차량한계 측정
(1) 시험항목
(가) 차외 치수검사
(나) 집전기 하강위치에서 간섭여부 검사(단, 판토그래프가 있는 경우)
(다) 차측 간섭여부 검사
(라) 대차부위 간섭여부 검사
(2) 검사방법
(가) 차량한계의 상부 및 하부 검사방법
1) 상부 : 최소하중상태에서 검사
2) 하부 : 최대하중상태에서 검사
(나) 차륜마모, 부적절한 운행상태, 차량현가장치 고장(공기빠진 에어스프링, 스프링 결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 차량중량, 축중 등은 제작사양서를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3) 평가기준
3절 다-(1)에서 언급한 시험항목이 규정된 도면에 명시한 차량한계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는가 검사한다.
라. 곡선통과시험
최소곡선반경에서 통과시켜 차량 각부의 간섭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한다.
(1) 시험방법
(가) 시험조건은 최소곡선반경에서 운행한다.
(나) 전두부의 돌출부 치수가 큰 경우, 역곡선(reverse curve) 선로에서도 시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량은 동일차량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차량과 연결하여 영업선에서 운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 자동연결기가 장착된 차량인 경우, 곡선반경의 곡선선로에서 차량연결의 가능여부를 시험한다.
(2) 시험항목 및 평가기준
시험항목 및 평가기준은 표 8-1과 같다.
표 8-1 곡선통과시험 시험항목 및 평가기준
4. 배선검사
각 전기회로의 배선이 정확하고 도통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5. 절연저항측정
사용하는 절연저항계는 다음과 같다.
가. 고전압회로의 절연저항 측정시 : 직류 1000V 절연저항계
나. 저전압회로의 절연저항 측정시 : 직류 500V 절연저항계
절연저항계로 각 회로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표 8-2의 규정치 이상이어야 한다.(단 전자기기는 제외한다.) 이때 기기, 계기 등에서 절연저항 시험에 적합치 않은 것은 시험 회로로부터 끊어 버리거나 또는 단자를 단락한다.
6. 내전압 시험
(1) 내전압시험을 하기 전에 앞서 규정한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여 절연저항이 표 8-2에 나타난 값이면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내전압시험을 한다.
(2) 기기, 계기 등에서 표 8-2에 나타낸 시험전압에 따른 내전압시험에 적합치 않은 것은 시험회로로부터 끊어 버리거나 또는 단자를 단락한다.
(3) 인가전압은 정현파형의 상용주파 교류로 한다.
(4) 전압인가 방법은 처음에는 시험전압 1/2이하의 전압을 인가하여 시험전압까지 전압계 지시가 추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속히 상승시켜 시험전압에 도달하게 한 다음 1분 동안 유지한다. 이후 가능하면 빠르게 전압을 내린다.
표 8-2 시험위치, 시험전압 및 절연저항
* 여기서, E : 고전압 회로의 정격전압, e : 저전압 회로의 정격전압
[별표 9]
차체누수시험
(제4조 제3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차량의 차체 및 차체 외부에 장착된 기기장치에 적용하는 누수시험 방법(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빗물 또는 눈이 침투할 수 있는 모든 곳(공기 인입구, 출입문, 창문, 점검커버, 틈새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시험장소의 환경조건
KS R 9145 "철도차량의 방수시험 방법“ 3.1항에 따른다.
3. 시험의 종류
KS R 9145 "철도차량의 방수시험 방법“ 2항에 따른다.
4. 시험의 구분
이 시험은 전수시험으로 한다
5. 시험방법
KS R 9145 "철도차량의 방수시험 방법“ 3.2항, 4항 및 5항에 따른다.
6. 평가기준
(1) 부득이하게 물 침투가 발생되는 출입문 부위를 제외하고 각각의 경우 물의 침투는 없어야 한다.
(2) 결선부위와 전기장치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다른 장치들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별표 10]
차체리프팅 시험
(제4조 제4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완성 도시철도차량의 차체 리프팅 시험에 대해 적용한다.
2. 시험의 목적
리프팅 작업 후 차량상태의 양호성을 검사하며, 대차와 차체의 분리 및 조립작업의 원활성을 형식시험한다.
3. 시험방법
도시철도차량의 리프팅 시험은 완성차종별 1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대차분리시험의 작업내용
(1) 차체와 대차의 분리에 필요한 각종 연결장치를 공차상태 에서 해체한다.
(2) 리프팅 장비를 언더프레임에 설치된 잭패드에 고정한다.
(3) 리프팅 작업 후 차체와 대차를 조립한다.
(4) 언더프레임에 설치된 잭패드로부터 리프팅 장비를 해체한다.
(5) 차체와 대차사이에 분리된 각종 연결장치를 공차상태에 서 다시 조립한다.
나. 차량운반시험의 작업내용
(1) 차체와 대차가 조립된 차량을 공차상태에서 인양한다.
(2) 차량을 인양 후 서서히 안착시킨다.
4. 평가기준
가. 대차분리시험
(1) 리프팅 장비를 언더프레임에 설치된 잭패드에 고정할 때 간섭이 없고 양호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차체와 대차를 연결하는 연결장치의 해체, 결합시 작동상태가 간섭이 없고 양호하여야 한다.
(3) 리프팅작업에 의하여 차량과 대차가 분리 또는 결합될 때 작동상태가 간섭이 없이 원활하여야 한다.
나. 차량운반시험
(1) 전체적인 리프팅 작업이 간섭없이 원활하여야 한다.
(2) 리프팅 작업 후 차체의 내외표면, 내부기기, 상하기기, 옥상기기의 조립 및 장착상태에 이상, 변형이 없이 양호하여야 한다.
[별표 11]
추진제어장치시험
(제4조 제5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차량의 완성차 시험시 추진제어장치의 제어기능과 동작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종류 및 목적
가. 시험의 종류
(1) 절연저항측정 및 내전압시험
추진제어장치의 전원을 인가하기 전에 구성회로의 단락이나 절연의 안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확인시험
차량의 주회로 전원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어전원만 인가하여 제어장치를 동작시킨 후 운전등가신호를 입력하여 제어기의 출력동작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3) 기동확인 시험
역행 및 후진지령에 대한 전력반도체소자 구동신호의 적합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나. 시험의 구분
3. 시험방법
가. 절연저항측정 및 내전압시험
KS R 9197 절연 저항 및 내전압 시험방법을 따른다
나. 기능확인시험
(1) 시험조건
전차선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가의 제어용전원을 이용하여 시험한다.
(2) 측정항목
(가) 추진제어인버터 내부 구성모듈의 입력전원 전압
(나) 추진제어인버터 제어 전원장치 출력전압
(다) 전력반도체소자 구동신호의 파형
(라) 제어기 동작시험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주회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규정된 동작 순서에 따라 해당 장치를 동작시킨다.
(나) 외부로 출력되는 제어신호가 기동 순서에 정해진 대로 출력되는지 확인한다.
(다) 모의 운전지령에 따라 전력반도체 구동신호가 적절하게 출력되는지 확인한다.
(라) 인버터의 전압, 전류, 온도 등의 각종 상태검출기에 모의고장조건신호를 입력하였을 때 적절한 보호동작을 하여야 한다.
(마) 회생전류의 양을 모의 신호로 입력하여 혼합제동관련 신호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기동확인시험
(1) 시험조건
(가) 제어용전원을 인버터제어기에 연결한다.
(나) 제어기 동작조건은 시험모드에서 한다.
(다) 모의 신호발생기에 의해 제어신호를 인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정항목
(가) 기동 및 정지동작 순서
(나) 제어신호
(다) 역행 및 회생신호
(3) 시험방법
모의 신호발생기를 이용하여 역행 및 회생지령을 입력하였을 때 인버터 제어기의 동작신호를 검사한다.
[별표 12]
신호보안장치시험
(제4조 제6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완성차 시험시 신호보안장치의 기능과 동작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의 종류 및 구분
가. 시험의 종류 및 목적
(1) 외관 구조 및 치수 검사
차량에 설치된 신호보안장치의 외관 구조 및 치수가 규정된 내용과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항목이다.
(2) 제어전원 인가 시험
차량에 설치된 신호보안장치에 제어전원을 인가했을 때 동작상태가 규정된 내용과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항목이다.
나. 시험의 구분
표 12-1. 시험의 종류 및 구분
3. 시험 방법
가. 외관 구조 검사
(1) 신호보안장치의 배선상태, 결선상태, 설치상태 등을 육안 또는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여 규정된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검사한다.
(2) 차량에 설치된 신호보안장치의 주요 치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부분 등이 있는 지의 여부를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여 규정된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검사한다.
나. 제어전원 인가 시험
신호보안장치에 제어전원을 인가했을 때 장치의 동작상태가 적합한지 발광다이오드 등의 시각적 방법으로 검사한다.
[별표 13]
종합제어장치시험
(제4조 제7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차량의 완성차 시험시 종합제어장치의 기능과 동작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장소의 환경조건
시험장소의 온도 및 습도에 대해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을 표준상태로 한다.
가. 표준온도 상태
표준온도 : 20 ℃ 온도범위 : 5 ℃ ~ 35 ℃
나. 표준습도 상태
표준습도 : 65 % 습도범위 : 45 % ~ 85 %
3. 시험종류 및 목적
가. 시험의 종류
(1) 운전실 모니터 시험
운전실 모니터의 동작상태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2) 종합제어장치 전원동작 시험
차량내에 설치된 종합제어장치의 전원인가시 동작상태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3) 운전반 연계동작 시험
운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스위치 및 버튼과 종합제어장치의 연계동작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4) 고전압장치 연계동작 시험
고전압장치와 종합제어장치의 연계동작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5) 연장급전장치 연계동작 시험
연장급전장치 등과 종합제어장치의 연계동작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6) 제동장치 및 공기압축기 연계동작 시험
제동장치 및 공기압축기장치 등과 종합제어장치의 연계동작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7) 출입문장치 연계동작 시험
출입문장치와 종합제어장치의 연계동작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8) 형광등 연계동작 시험
형광등 및 등구류와 종합제어장치의 연계동작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9) 냉방장치 연계동작 시험
냉방장치와 종합제어장치의 연계동작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0) 난방장치 연계동작 시험
난방장치와 종합제어장치의 연계동작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1) 환기장치 연계동작 시험
환기장치와 종합제어장치의 연계동작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2) 승객경보장치 연계동작 시험
승객경보장치와 종합제어장치의 연계동작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3) 신호보안장치 연계동작 시험
신호보안장치와 종합제어장치의 연계동작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4) 방송/표시기장치 연계동작시험
방송/표시기장치와 종합제어장치의 연계동작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5) 연계장치와의 통신 및 입출력 확인시험
종합제어장치와 연계장치간의 통신확인시험 및 디지털/아날로그 입출력확인시험을 목적으로 한다.
나. 시험의 구분
표 13-1. 시험 항목
4. 시험방법
가. 운전실 모니터 시험
(1) 시험조건
축전지의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전원을 공급한다.
(2) 측정항목
(가) 모니터장치의 구동상태
(나) 모니터장치의 모드 변환기능 상태
(다) 모니터장치의 표시기능 상태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모니터장치의 구동상태
모니터장치에 제어전원을 인가하여 동작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모니터장치의 모드 변환기능 상태
모니터장치의 각 모드로 변환 동작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모니터장치의 표시기능 상태
모드 변환기능의 동작상태 시험시, 모니터에 표시된 모양에 깨어짐의 발생 및 모니터 색상의 선명도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종합제어장치 전원동작 시험
(1) 시험조건
축전지의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전원을 공급한다.
(2) 측정항목
차량내 각 종합제어장치의 동작상태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각 종합제어장치에 전원을 인가하여 동작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운전반 연계동작 시험
(1) 시험조건
(가) 축전지의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전원을 공급한다.
(나) 종합제어장치를 동작시킨다.
(2) 측정항목
(가) 역전기와 잠금장치 동작
(나) 주간제어기 동작
(다) 비상차단 및 제동장치 동작
(라) 모드스위치 동작
(마) 고전압장치 관련 스위치 동작
(바) 출입문장치 관련 스위치 동작
(사) 냉난방장치 관련 스위치 동작
(아) 표시등 동작
(자) 기타 스위치 제어 동작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역전기와 잠금장치 동작
역전기를 동작시켜 운전실에 전원이 공급됨을 확인하고 역전기상태를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주간제어기 동작
제어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주간제어기를 동작시켜 종합제어장치가 주간제어기의 노치를 인지하였음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비상차단 및 제동장치 동작
비상차단스위치와 비상제동스위치를 동작시켜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제동장치의 동작스위치 및 해제스위치에 대한 종합제어장치의 인지상태 및 보조공기압축기기동스위치의 종합제어장치 동작 인지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모드스위치 동작
ATC/ATO 모드스위치와 출입문 모드스위치를 동작시킨 후, 모드스위치의 각 모드에 대한 종합제어장치의 인지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고전압장치 관련 스위치 동작
집전기상승/주회로차단기닫음 버튼을 누르고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집전기하강/주회로차단기차단버튼을 누르고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출입문 관련 스위치 동작
운전반의 중앙과 양측면에 있는 출입문열림버튼을 누른 후,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출입문닫힘버튼과 재개폐버튼을 누른 후,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 냉난방장치 관련 스위치 동작
냉난방 모드스위치의 동작을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표시등 동작
시험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운전반에 설치된 표시등의 점/소등 동작을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하여 종합제어장치의 출력을 확인하고 표시등의 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자) 기타 스위치 제어 동작
상기의 스위치 및 버튼 이외의 조작용 스위치 및 버튼등을 조작하고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시험용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고전압장치 연계동작 시험
(1) 시험조건
(가) 축전지의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전원을 공급한다.
(나) 전차선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한다.
(다) 종합제어장치를 동작시킨다.
(라) 종합제어장치를 조작/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용 컴퓨터와 통신으로 연결한다.
(마) 기기의 동작에 필요한 경우 압축공기등을 외부에서 공급한다.
(2) 측정항목
(가) 집전기 동작상태
(나) 충전접촉기 동작상태
(다) 주회로차단기 동작상태
(라) 접지스위치 동작상태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집전기 동작상태
보조공기압이 집전기 상승압력 이상이 되면 시험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집전기상승 동작을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한 후, 종합제어장치의 출력과 집전기제어용 계전기의 동작을 확인하고,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시험용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충전접촉기 동작상태
시험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충전접촉기의 동작을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한후, 종합제어장치의 출력과 충전접촉기제어용 계전기의 동작을 확인하고,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시험용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주회로차단기 동작상태
시험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회로차단기의 동작을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한 후, 종합제어장치의 출력과 주회로차단기계전기와 주회로차단기의 동작을 확인하고,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시험용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접지스위치 동작상태
접지스위치를 수동으로 이동시킨 후,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연장급전장치 연계동작 시험
(1) 시험조건
(가) 축전지의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전원을 공급한다.
(나) 전차선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한다.
(다) 종합제어장치를 동작시킨다.
(라) 종합제어장치를 조작/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용 컴퓨터와 통신으로 연결한다.
(2) 측정항목
연장급전 접촉기 동작상태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연장급전의 동작을 컴퓨터를 통하여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한다. 종합제어장치의 출력을 확인하고 연장급전계전기와 연장급전접촉기의 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연장급전접촉기의 동작을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제동장치 및 공기압축기장치 연계동작 시험
(1) 시험조건
(가) 축전지의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전원을 공급한다.
(나) 전차선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한다.
(다) 종합제어장치를 동작시킨다.
(라) 종합제어장치를 조작/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용 컴퓨터와 통신으로 연결한다.
(마) 기기의 동작에 필요한 경우 압축공기 등을 외부에서 공급한다.
(2) 측정항목
(가) 제동강제완해 동작상태
(나) Brake Cut-out Valve 와 Air Spring Valve 동작상태
(다) 보조공기압축기 동작상태
(라) 주공기압축기 동작상태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제동강제완해 동작상태
시험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동강제완해를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하고 종합제어장치의 출력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제동절체밸브(Brake Cut-out Valve)와 공기스프링밸브(Air Spring Valve) 동작상태
수동으로 제동절체밸브(Brake Cut-out Valve)와 공기스프링밸브(Air Spring Valve)를 조작한 후, 조작 여부를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보조공기압축기 동작상태
시험용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조공기압축기 동작을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하고 종합제어장치의 출력과 보조공기압축기의 동작을 확인하고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시험용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보조공기압축기가 정지한 후, 보조공기압력스위치의 작동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수동으로 보조공기압력스위치를 동작시켜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주공기압축기 동작상태
시험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주공기압축기 동작을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한다. 종합제어장치의 출력과 주공기압축기계전기 동작을 확인하고, 주공기압축기가 동작과 종합제어장치의 인지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주공기압축기 압력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종합제어장치의 인지상태를 시험용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주공기압축기의 온도계전기를 수동으로 조작시킨 후, 동작상태를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 출입문장치 연계동작 시험
(1) 시험조건
(가) 축전지의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전원을 공급한다.
(나) 전차선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한다.
(다) 종합제어장치를 동작시킨다.
(라) 종합제어장치를 조작/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용 컴퓨터와 통신으로 연결한다.
(마) 기기의 동작에 필요한 경우 압축공기 등을 외부에서 공급한다.
(2) 측정항목
(가) 출입문 인터록(Door Interlock) 계전기 동작상태
(나) 출입문 동작상태
(다) 출입문 바이패스스위치 동작상태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출입문 인터록(Door Interlock) 계전기 동작상태
좌/우측의 출입문 인터록(Door Interlock) 계전기의 회로에 각각 제어전원을 인가한 후, 출입문 인터록(Door Interlock) 계전기의 동작과 종합제어장치의 인지상태를 시험용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출입문 동작상태
출입문 인터록(ATC Door Interlock) 회로에 제어전원을 인가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고 시험용컴퓨터를 통하여 출입문의 개폐동작을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한 후, 종합제어장치의 출력과 출입문의 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출입문 리미트스위치의 동작과 종합제어장치의 인지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출입문 바이패스스위치 동작상태
출입문 인터록(Door Interlock) 회로에 제어전원을 인가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고 출입문바이패스 스위치를 개방시킨 후, 상기 (나)항의 출입문시험과 같이 출입문 동작시험을 실시하여 출입문동작을 확인하여 출입문바이패스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출입문바이패스를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시험용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형광등 연계동작 시험
(1) 시험조건
(가) 축전지의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전원을 공급한다.
(나) 전차선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한다.
(다) 종합제어장치를 동작시킨다.
(라) 종합제어장치를 조작/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용 컴퓨터와 통신으로 연결한다.
(2) 측정항목
(가) 교류 형광등 동작상태
(나) 직류 형광등 동작상태
(다) 비상등 동작상태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교류 형광등 동작상태
시험용컴퓨터를 이용하여 교류형광등의 동작을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한 후, 종합제어장치의 출력과 교류형광등계전기의 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교류형광등계전기의 동작상태를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시험용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직류 형광등 동작상태
시험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직류형광등의 동작을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한 후, 종합제어장치의 출력과 직류형광등계전기의 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직류형광등계전기의 동작상태를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시험용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비상등 동작상태
시험용컴퓨터를 이용하여 비상등의 동작을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한 후, 종합제어장치의 출력과 비상등계전기의 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비상등계전기의 동작을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시험용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자. 냉방장치 연계동작 시험
(1) 시험조건
(가) 축전지의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전원을 공급한다.
(나) 전차선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한다.
(다) 종합제어장치를 동작시킨다.
(라) 종합제어장치를 조작/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용 컴퓨터와 통신으로 연결한다.
(2) 측정항목
(가) 냉방장치 접촉기 동작상태
(나) 온도계전기 동작상태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냉방장치 접촉기 동작상태
시험용컴퓨터를 이용하여 냉방장치의 동작을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한 후, 종합제어장치의 출력과 냉방장치 계전기의 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종합제어장치의 인지상태를 시험용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온도계전기 동작상태
냉방장치 온도계전기를 수동으로 동작시킨 후, 온도계전기의 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종합제어장치의 인지상태를 시험용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차. 난방장치 연계동작 시험
(1) 시험조건
(가) 축전지의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전원을 공급한다.
(나) 전차선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한다.
(다) 종합제어장치를 동작시킨다.
(라) 종합제어장치를 조작/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용 컴퓨터와 통신으로 연결한다.
(2) 측정항목
(가) 난방장치 접촉기 동작상태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난방장치 접촉기 동작상태
시험용컴퓨터를 이용하여 난방장치의 동작을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한 후, 종합제어장치의 출력과 난방장치 계전기의 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종합제어장치의 인지상태를 시험용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카. 환기장치 연계동작 시험
(1) 시험조건
(가) 축전지의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전원을 공급한다.
(나) 전차선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한다.
(다) 종합제어장치를 동작시킨다.
(라) 종합제어장치를 조작/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용컴퓨터와 통신으로 연결한다.
(2) 측정항목
(가) 환풍기 접촉기 동작상태
(나) 송풍기 접촉기 동작상태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환풍기 접촉기 동작상태
시험용컴퓨터를 이용하여 환풍기의 동작을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한 후, 종합제어장치의 출력과 환풍기계전기의 동작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환풍기계전기의 동작을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시험용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송풍기 접촉기 동작상태
시험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송풍기의 동작을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한 후, 종합제어장치의 출력과 송풍기계전기의 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송풍기계전기의 동작을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시험용컴퓨터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타. 승객경보장치 연계동작 시험
(1) 시험조건
(가) 축전지의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전원을 공급한다.
(나) 전차선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한다.
(다) 종합제어장치를 동작시킨다.
(라) 종합제어장치를 조작/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용 컴퓨터와 통신으로 연결한다.
(2) 측정항목
(가) 승객경보장치 동작상태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승객경보장치 동작상태
승객경보장치의 동작버튼을 누른 후, 종합제어장치의 입력단을 확인하고, 시험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종합제어장치가 인지하였음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승객경보장치 경보램프의 점/소등 동작을 종합제어장치에 명령한 후, 종합제어장치의 출력과 경보램프의 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승객경보장치 차측등의 점/소등을 명령하여 종합제어장치의 출력과 차측등의 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파. 신호보안장치 연계동작 시험
(1) 시험조건
(가) 축전지의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전원을 공급한다.
(나) 전차선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한다.
(다) 종합제어장치를 동작시킨다.
(라) 종합제어장치가 신호보안장치에 대해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전송이 가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2) 측정항목
(가) 신호보안장치 동작상태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신호보안장치 동작상태
ATC장치, ATO장치, TWC장치에 전원이 공급될 때 각 장치들이 정상기동하고 종합제어장치와 장치간의 통신에러가 검지되는지를 확인하고 운전반과 지상신호설비와 연계한 운전모드별 종합제어장치의 기능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하. 방송장치/표시기장치 연계동작 시험
(1) 시험조건
(가) 축전지의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전원을 공급한다.
(나) 전차선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한다.
(다) 종합제어장치를 동작시킨다.
(라) 방송장치와 표시기장치에 대해 종합제어장치가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험한다.
(2) 측정항목
(가) 방송장치 동작상태
(나) 표시기장치 동작상태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방송장치 동작상태
차내 방송장치에 대해 현재역, 열번행선역코드, 열차편성등의 방송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표시기장치 동작상태
차내 표시기장치에 대해 현재역, 열번행선역코드, 열차편성길이 등의 방송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연계장치와의 통신 및 입출력확인시험
(1) 시험조건
(가) 축전지의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전원을 공급한다.
(나) 전차선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한다.
(다) 종합제어장치를 동작시킨다.
(라) 각 연계장치에 대해 종합제어장치가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 및 입출력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험한다.
(2) 측정항목
(가) 연계장치와의 통신 및 입출력 상태 확인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종합제어장치와 연계된 각 장치와의 통신 확인시험을 위해 통신 프로토콜 확인 및 통신규격별 전송속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의 입출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별표 14]
조합된 차량의 기능 및 동작측정시험
(제4조 제8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작이 완료된 도시철도차량을 편성열차로 구성하여 차량의 기능과 동작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장소의 환경조건
가. 시험장소는 시험선으로 한다.
나. 외기온도가 -25℃~40℃의 범위를 초과하는 혹한기 혹은 혹서기는 피한다.
3. 시험종류 및 목적
가. 시험의 종류
(1) 제어회로시험
차량의 전반적인 제어회로 동작상태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2) 시동, 정지 및 운전실교환시험
차량의 시동 및 운전중지시 동작상태의 확인 및 차량이 시동된 상태에서 운전실을 교환하였을 때 대기상태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3) 보조전원시험
보조전원장치 동작상태의 확인 및 축전지 충전상태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4) 역행시험
차량의 역행기능의 확인과 가속성능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5) 제동시험
차량의 제동기능의 확인과 감속성능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6) 집전시험
집전장치의 동작상태와 주행중 집전상태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7) 유도장애시험
차량과 지상신호설비간의 전자유도간섭의 수준 및 안전성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8) 보호장치동작시험
과부하 및 전차선의 급격한 전압변동과 정전시 보호장치 동작상태 및 안전성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9) 지상설비와의 연계동작시험
지상설비와 연계하여 동작하는 장치의 동작상태 및 안전성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0) 냉난방, 환기시험
냉난방, 환기장치의 동작상태 및 객실과 운전실의 냉방, 난방의 수준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1) 객실 및 운전실기기시험
객실 및 운전실에 설치된 방송 및 표시장치등 승객서비스용 기기와 각종 등구류, 무선설비의 동작상태와 안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2) 출입문시험
출입문의 개폐기능 및 동작상태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3) 모니터장치의 표시 시험
운전실에 설치된 모니터장치에 각종 제어장치의 동작상태와 고장표시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14) 종합제어장치 차상검사 시험
종합제어장치에서 명령되는 차상검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나. 시험의 구분
표 14-1. 시험 항목
표 14-2 집전시험 시험항목
4. 시험방법
가. 제어회로시험
(1) 시험조건
(가) 차량은 동작가능한 최소, 또는 그 이상의 편성열차로 구성한다.
(나) 제어전원을 외부에서 공급하여 정격전압 변동범위의 최소전압 및 최대전압조건에서 시험한다.
(다) 정격작동 공기압 변동범위의 최소공기압 및 최대공기압 조건에서 시험한다.
(라) 전차선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한다.
(2) 시험항목
(가) 각 차량 제어전원회로 구성요소의 동작상태
(나) 안전루프회로 구성요소의 동작상태
(다) 압축공기등 전기에너지를 제외한 동력발생장치 제어회로 구성요소의 동작상태
(라) 보조전원 연장급전회로 구성요소의 동작상태
(3) 시험방법
(가) 4절 가-(2)의 각 회로에 제어전원을 인가하여 동작 타이밍 차트를 작성하고 동작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나) 4절 가-(2)의 각 회로와 관련하여 운전실에 설치된 상태표시기기의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기기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 신호를 인가하여 시험한다.
나. 시동, 정지 및 운전실교환시험
(1) 시험조건
(가) 차량은 동작가능한 최소, 또는 그 이상의 편성열차로 구성한다.
(나) 제어전원을 외부에서 공급하여 정격전압 변동범위의 최소전압 및 최대전압조건에서 시험한다.
(다) 정격작동 공기압 변동범위의 최소공기압 및 최대공기압 조건에서 시험한다.
(라) 전차선에 정격전압을 인가한다.
(2) 시험항목
(가) 전,후 제어차 기동회로의 동작상태
(나) 전차선 전원이 입력되는 기기의 입력전압
(3) 시험방법
(가) 차량의 시동조작순서에 의하여 차량을 시동하였을 때 순차적인 동작에 의하여 전차선 전원이 수전되고 차량이 시동되어야 한다.
(나) 차량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운전실을 교환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수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운전중지 조작순서에 의하여 운전중지하였을 때 축전지 전원이 안정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라) 시험실시중 차량의 동작상태는 4절 나-(2)의 측정항목을 기록한 동작 타이밍차트로 확인되어야 한다.
다. 보조전원시험
(1) 시험조건
(가) 차량은 동작가능한 최소, 또는 그 이상의 편성열차로 구성한다.
(나) 전차선에 전원을 인가한다.
(다) 차량에 연결된 외부전원 및 압축공기등은 모두 분리한다.
(2) 시험방법
(가) 무부하 운전시의 출력전압
1) 시험조건
가) 차량에 설치된 보조전원계통의 기기를 모두 분리하여 보조전원장치가 무부하 상태에서 운전되도록 한다.
나) 전차선 정격전압을 인가한다.
2) 측정항목
가) 교류 및 직류 출력전압의 크기
나) 교류출력전압의 주파수
다) 교류출력전압의 왜율
라) 교류출력전압의 상회전 방향
마) 직류출력전압의 리플율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차량의 조작순서에 의거 차량을 시동하여 보조전원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나) 보조전원장치의 기동이 완료된 상태에서 2)의 각 항목을 측정하여 보조전원장치의 정상적인 동작을 확인한다.
다) 교류출력전압의 상회전 방향은 보조전원장치 3상교류 출력단자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라) 직류출력전압의 리플율은 축전지를 분리하고 측정한다.
(나) 동작시험
1) 시험조건
가) 차량에 설치된 보조전원계통의 기기는 정상적인 동작상태를 유지하여 보조전원장치가 정상적인 부하조건에서 기동되도록 한다.
나) 시험은 4회의 완전한 기동을 시행하며, 전차선 정격전압의 허용 범위에서 전원설비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전압 및 최소 전압으로 각 2회씩 시행한다.
다) 기동과 정지에 필요한 시간으로 한정하여 각 시험의 길이를 동일하게 한다.
2) 측정항목
가) 전차선전압 및 전류
나) 교류출력의 출력전압 및 전류
다) 교류출력의 출력주파수 및 역율
라) 교류출력전압의 왜율
마) 직류출력의 출력전압 및 전류
바) 직류출력전압의 리플율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차량의 조작순서에 의거 차량을 시동하여 보조전원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나) 보조전원장치가 기동된 이후에 동작하는 보조전원계통의 기기를 규정된 순서대로 동작시키며 보조전원장치의 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이상의 시험은 2)항의 각 항목을 시간에 대하여 기록한 챠트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라) 축전지를 분리하고 충전기의 부하를 규정된 전부하상태로 하여 직류출력전압의 리플율을 측정한다.
(다) 축전지 및 충전기 기능확인시험
1) 시험조건
가) 축전지는 정격용량으로 충전되어 있어야 한다.
나) 편성열차의 충전기와 축전지가 각각 1대 이상 설치된 경우 1대의 충전기와 축전지가 전원을 공급하는 차량만 편성열차로부터 분리하여 시험할 수 있다.
다) 축전지에 별도의 송풍기등이 설치된 경우 정상동작상태로 한다.
2) 측정항목
가) 최대충전전류
나) 최대전압
다) 부동충전전압
라) 부동충전전류
마) 방전전류
바) 방전시간
3) 시험방법
가) 충전기가 정지된 상태에서 축전지를 전원으로하는 부하기기를 작동시켜 축전지의 방전종지전압 도달시간 및 방전전류를 측정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나) 정격 입력전압이 인가된 충전기가 규정된 전부하상태에서 차량의 1일 평균운영시간내에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충전기간동안 가스가 위험할 정도로 축적되지 않도록 축전지 박스의 통풍이 충분한지를 확인한다.
라. 역행시험
(1) 시험조건
(가) 차량은 주행에 필요한 최소 또는 운영시의 편성열차로 구성한다.
(나) 편성된 차량이 주행가능한 시험선로에서 실시한다.
(다) 전차선에 전원을 인가한다.
(2) 측정항목
(가) 가선으로부터 집전되는 전압 및 전류
(나) 인버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
(다) 전동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의 순시치 및 실효치
(라) 토크 지령치
(마) 인버터로 입력되는 역행신호
(바) 차량의 주행속도
(사) 차량의 주행가속도
(아) 차량의 주행거리
(3) 시험방법
(가)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주간제어기의 각 노치별로 기동하여 평형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동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최대견인력으로 기동하여 가능한 최고속도까지 가속시키며 속도그래프로 속도를 기록하여 가속도를 산정한다.
(다) 측정 가속도 그래프에서 가장 큰 가속도 변화율을 보이는 구간을 선택하여 Jerk율을 계산하였을 때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각 기기의 동작 및 상태가 정상인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제동시험
(1) 시험조건
(가) 편성된 차량이 주행가능한 시험선로에서 실시한다.
(나) 전차선에 전원을 인가하고 전기제동시에 가선 수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상용제동, 비상제동 및 정차제동시험의 제동실린더 압력측정은 공차 및 만차조건을 모의하여 실시한다.
(라) 차량은 주행에 필요한 최소 또는 운영시의 편성열차로 구성한다.
(2) 측정항목
(가) 비상제동신호
(나) 역행선택신호
(다) 제동선택신호
(라) 상용제동신호
(마) 전기제동 요구신호
(바) 제동실린더 압부력
(사) 제동실린더 압력
(아) 주공기배관 압력
(자) 주공기통 압력
(차) 보조공기압축기출구 압력
(카) 제어공기압력
(타) 공기스프링 압력
(3) 시험방법
(가) 정차시험
1) 상용제동시험
가) 시험방법
a. 제동실린더용 테스트 피팅(Test Fitting)에 압력계를 설치한다.
b. 주간제어기에 의한 단계별 노치지령으로 제동을 체결한다.
나) 평가기준
a. 동작시험
충격이나 이음이 없이 상용제동이 원활히 체결되어야 한다.
b. 제동작용신호 측정
주간제어기의 단계별로 제동지령신호, 제동실린더 압력 및 전기제동 요구신호를 측정하였을 때 단계별 제동작동신호가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2) 비상제동시험
가) 시험방법
a. 제동실린더용 테스트 피팅(Test Fitting)에 압력계를 설치한다.
b. 주간제어기 및 비상제동 스위치에 의하여 제동을 체결한다.
나) 평가기준
a. 동작시험
주간제어기 및 비상제동스위치에 의하여 비상제동이 원활히 체결되어야 하고, 주공기배관의 압력이 설정압력이하일 때에도 비상제동이 원활히 체결되어야 한다.
b. 제동작용신호 측정
제동실린더의 압력을 측정하였을 때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정차제동시험
가) 시험방법
a. 제동실린더용 테스트 피팅(Test Fitting)에 압력계를 설치한다.
b. 역전기를 전진위치에 주간제어기를 중립위치에 놓는다.
c. 정차제동용 계전기를 여자시킨다.
나) 평가기준
제동실린더 압력을 측정하였을 때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4) 압부력 시험
가) 시험방법
a. 상용전제동을 체결하고 제동실린더 입구의 차단콕을 닫는다.
b. 제동실린더용 테스트 피팅(Test Fitting)에 압력계를 설치한다.
c. 답면제동의 경우에는 차륜과 마찰재, 디스크제동의 경우에는 디스크와 마찰재사이에 로드셀을 설치한다.
d. 제동실린더 입구의 차단콕을 연다.
나) 평가기준
제동실린더의 압력을 설정압력으로 작동하여 압부력을 측정하였을 때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5) 주차제동 시험
가) 시험방법
a. 열차에 상용전제동을 체결하여 정차시킨다.
b. 전위 대차에 있는 제동실린더용 차단콕을 열어서 제동을 완해시킨다.
c. 주차제동실린더용 테스트 피팅(Test Fitting)에 압력계를 설치한다.
d. 주차제동실린더의 완해여부를 확인한다.
나) 평가기준
a. 주차제동스위치로 주차제동전자밸브를 여자시켰을 때 주차제동실린더에 공기가 충기되고 주차제동이 완해되어야 한다.
b. 주차제동스위치로 주차제동전자밸브를 소자시켰을 때 주차제동실린더에 공기가 충기되고 완해되어야 한다.
c. 주차제동이 체결되었을 때 역행이 차단되어야 한다.
6) 보안제동시험
가) 시험방법
a. 보안제동이 설치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b. 제동실린더용 테스트 피팅(Test Fitting)에 압력계를 설치한다.
c. 주간제어기를 중립위치에 놓는다.
d. 보안제동스위치를 작동시켜 보안제동을 체결한다.
나) 평가기준
제동실린더의 압력을 측정하였을 때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7) 제동충기/완해 시험
가) 충기시간 측정
완전히 공기가 완해된 상태에서 비상제동을 작용시켜 제동실린더로 공기가 유입된 순간부터 최대압력의 95%까지 도달한 시간(T1)을 측정하였을 때 5초 이내이어야 한다.
나) 완해시간 측정
상용전제동후 최종차량의 제동실린더의 압력이 1.0 kg/㎠이 되는 순간까지의 시간(T2)을 측정하였을 때 8초이내이어야 한다.
8) 강제완해 시험
운전실에서 제동완해스위치를 동작하였을 때 제동실린더의 압력이 배기되어야 한다.
9) 압축공기장치 시험
가) 주공기압축기 시험
a. 시험방법
① 주공기압축기의 전원을 차단한다.
② 열차내의 모든 압축공기를 배기시키고 외부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기공급을 차단한다.
③ 주공기압축기 출구에 압력계를 설치한다.
④ 보조공기압축기를 기동하여 집전기를 상승시킨다.
⑤ 주차제동은 주차위치에 위치하고 주간제어기는 “중립"위치에 역전기는 “전진”위치로 작동한다.
⑥ 전동차의 경우에는 보조공기압축기를 기동하여 집전기를 상승시킨다.
b. 평가기준
① 주공기압축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시간부터 압력스위치에 의해 정지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주공기압축기 출구의 압력이 설정압력이하가 되었을 때 기동하여야 한다.
③ 주공기압축기 출구의 압력이 설정압력이상이 되었을 때 정지하여야 한다.
④ 주공기압축기가 기동하여 출구의 압력이 설정압력이상이 되었을 때 안전밸브가 열려야 한다.
나) 보조공기압축기 시험
a. 시험방법
① 주공기압축기 및 보조공기압축기의 전원을 차단한다.
② 열차내의 모든 압축공기를 배기시키고 외부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기를 차단한다.
③ 보조공기 압축기 출구, 압전밸브 출구, 집전기 압력스위치 입구에 압력계를 설치한다.
b. 평가기준
① 보조공기압축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압력스위치에 의해 정지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보조공기압축기 출구의 압력이 설정압력이하가 되었을 때 재기동하여야 한다.
③ 보조공기압축기 출구의 압력이 설정압력이상이 되었을 때 정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공기압축기가 기동하여 출구의 압력이 설정압력이상이 되었을 때 안전밸브가 열려야 한다.
⑤ 전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실에서 집전기 상승스위치를 동작하였을 때 집전기가 동시에 상승하여야 한다.
다) 공기건조기 시험
a. 주공기압축기가 기동되면 제작사양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제습과 재생을 원활히 되어야 한다.
b. 공기건조기 출구의 습도가 설정습도이하이어야 한다.
라) 공기누설 시험
a. 열차에 공기를 충기한 후, 주간제어기를 중립위치에 놓고 10분이 경과한 후 주공기통과 주공기배관의 압력강하는 0.2kgf/㎠ 이하이어야 한다.
b. 제동실린더에 정격압력을 충기하여 3분이 경과한 후 제동실린더의 압력강하가 0.1kgf/㎠이하이어야 한다.
마) 공기작용장치 시험
a. 운전실창닦이 장치
운전실창닦이장치를 작동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b. 공기경적
운전실에서 공기경적을 동작하여 기적음이 양호하게 들려야 한다.
c. 제어공기압력 측정
제어공기압력이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d. 공기스프링 압력 측정
각 차량의 전두위, 후두위 대차의 공기압력이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나) 주행상태시험
1) 상용제동시험
가) 시험방법
a. 역전기는 전진으로 위치하고 주간제어기는 역행으로 위치한다.
b. 열차를 허용가능한 최고속도로 가속후에 주간제어기를 단계별로 위치하고 상용최대제동을 체결하여 열차를 정지시킨다.
나) 평가기준
a. 제동지령신호, 전공변환밸브 입력신호, 제동실린더의 압력, 전기제동 요구신호, 전기제동 달성신호를 측정하여 단계별 제동작동신호가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b. 충격과 이음발생이 없이 상용제동이 원활히 체결되어야 한다.
c. 전기제동체결상태에서 수변전설비의 공급전원을 차단시켰을 때 기기 및 가선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비상제동시험
가) 시험방법
a. 열차를 허용가능한 최고속도로 가속후에 주간제어기를 비상제동위치로 하여 제동을 체결한다.
b. 열차를 허용가능한 최고속도로 가속후에 비상제동 스위치로 제동을 체결한다.
나) 평가기준
a. 충격과 이음발생이 없이 비상제동이 원활히 체결되어야 한다.
b. 제동실린더 압력이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 주공기압축기 부하시험
a. 시험방법
① 주공기압축기의 전원을 차단한다.
② 열차내의 모든 압축공기를 배기시키고 외부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기공급을 차단한다.
③ 주공기압축기의 출구에 압력계를 설치한다.
④ 전동차의 경우에는 보조공기압축기를 기동하여 집전기를 상승시킨다.
⑤ 주차제동은 주차위치에 위치하고 주간제어기는 “중립"위치에 역전기는 “전진”위치로 작동한다.
⑥ 보조공기압축기를 기동하여 집전기를 상승시킨다.
b. 평가기준
① 주공기압축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압력스위치에 의해 정지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규정치를 만족하여야한다.
② 시험구간에서 주공기압축기 한 대만을 동작한 상태로 제동체결, 창닦이 장치의 와이퍼동작, 공기경적 동작 및 출입문을 개폐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가동율을 계산하였을 때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t1
η = ꠏꠏꠏꠏꠏꠏꠏ
t1 + t2
여기서 η : 공기압축기 가동율
t1 : 지정된 거리를 주행하는데 필요한 운전시간에서 공기압축기의 운전시간
t2 : 지정된 거리를 주행하는데 필요한 운전시간에서 공기압축기의 정지시간
바. 집전시험
(1) 동작시험
(가) 시험조건
1) 차량은 주행에 필요한 최소 또는 그 이상의 편성열차로 구성하여 정지 상태로 한다.
2) 전차선에 전원을 인가하지 않는다.
3) 필요한 경우 압축공기등을 외부에서 공급한다.
(나) 측정항목
1) 동작시간
2) 동작상태
가) 최대 작용 위치까지 동작하는 과정에서 부드럽고 안정된 동작 여부
나) 임의 위치에서 후퇴 동작시의 급속한 동작 여부
다) 후퇴 동작중의 충격발생 정도
(다) 시험방법
1) 집전장치를 동작시켜 접촉계통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과 상태를 확인한다.
2) 동작개시부터 최대작용위치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소요 시간이 10초 이내인지 확인한다
3) 가능한 계측기를 사용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육안검사에 의하도록 한다.
4) 동작횟수 및 판단정도는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2) 기밀 시험
(가) 시험조건
1) 시험조건은 4절 바-(1)-(가)와 동일하게 한다.
2) 공기압을 사용하지 않는 집전장치는 제외한다.
(나) 측정항목
실린더 및 연결부 공기누출여부
(다) 시험방법
1) 피스톤이 부착된 실린더를 탱크에 연결한다.
2) 리터단위인 체적은 mm로 표시되도록 하며 실린더 직경의 0.02배보다 수치상으로 커서는 안된다.
3) 경우에 따라서는 1리터 이하가 되도록 하며 실린더는 정격 사용압력으로 충전되도록 한다.
4) 시험은 10분간 진행되며 탱크내에서의 압력이 초기 압력보다 5%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5) 계측기를 사용하여 공기 누출 정도를 판단하며 구조적으로 계측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음매에 비누물을 적당량 도포하여 공기의 누설을 보며 이때 발생기포 수는 최소가 되도록 하며 그 수량은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집전 헤드의 추종성시험
(가) 시험조건
1) 집전장치를 최대작용위치로 고정하여 실시한다.
2) 필요한 경우 정격 압력의 압축공기를 공급한다.
(나) 측정항목
집전 헤드의 움직임과 회전범위
(다) 시험방법
1) 집전장치를 특정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집전 헤드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끈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위치를 고정한다.
2) 집전장치에 규정된 사양에 따라 외부에서 힘을 가하여 움직임과 회전범위를 측정한다.
3) 집전 헤드의 자유도는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4) 접은상태 유지력 시험
(가) 시험조건
집전장치 자체의 스프링압력만으로 완전히 접혀진 상태로 한다.
(나) 측정항목
접은 상태에서 상향으로 움직이려는 힘에 대한 집전장치의 유지력
(다) 시험방법
1) 측정장치를 상 방향의 견인력이 작용하는 집전 헤드에 고정한다.
2) 집전장치에 변형을 주지 않는 힘을 상향으로 가하여 집전장치가 접혀진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을 측정한다.
3) 집전장치의 접은상태 유지력은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5) 압상력 시험
(가) 시험조건
규정된 사양에 준하며 공기압을 사용하지 않는 집전장치는 스프링에 의한다.
(나) 측정항목
상승과 하강시에 동작범위에서의 압상력
(다) 시험방법
1) 집전 헤드에 부착된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2) 집전 헤드를 상승과 하강시키는 동안 적당한 장치를 사용하여 아래로 당기도록 한다.
3) 측정은 상승과 하강동작을 멈추지 않은 채 다양한 동작높이에서 하며 연속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4) 측정결과는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가) 압상력 표준치 6.0kg(팬터그래프 높이 700mm이상)
나) 압상력 표준치 7.5kg(팬터그래프 높이 700mm이하)
5) 상승과 하강시에 압상력의 변화를 기록하도록 하며 상승과 하강의 압상력 차는 표준작용 높이에서 1.5kg 이내이어야 한다.
(6) 상승시간시험
(가) 시험조건
1) 공기압 : 정상공기압
2) 동작높이 : 규정된 사양에 준한다.
3) 정차상태에서 시험한다.
4) 공기압을 사용하지 않는 집전장치는 제외한다.
(나) 측정항목
1) 상승시간
2) 하강시간
(다) 시험방법
1) 집전장치를 상승시키면서 접은상태에서 집전을 위한 높이까지 상승시간을 측정한다.
2) 집전장치를 하강시키면서 집전을 위한 높이에서 접은상태까지 하강시간을 측정한다.
3) 기준은 규정된 도면을 만족하여야 한다.
(7) 최저동작공기압력시험
(가) 시험조건
1) 최저동작공기압
2) 정차상태
3) 공기압을 사용하지 않는 집전장치는 제외.
(나) 측정항목
집전높이까지의 동작여부
(다) 시험방법
1) 최저공기압에서 접혀진 상태의 집전장치를 동작시킨다.
2) 집전장치가 상승을 하는 상태와 가선에 닿는 여부 그리고 동작시간을 기록한다.
3) 동작사양은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8) 완충작용높이검사
(가) 시험조건
1) 정상공기압
2) 정차상태
3) 공기압을 사용하지 않는 집전장치는 제외
(나) 측정항목
정상집전높이까지의 동작상태
(다) 시험방법
1) 접혀진 상태의 집전장치를 동작시킨다.
2) 집전장치가 상승을 하는 상태와 가선에 닿는 여부 그리고 완충동작을 하는 높이와 횟수를 측정, 기록한다.
3) 동작사양은 규정된 사양에 따른다
(9) 집전장치편향시험
(가) 시험조건
1) 공기압을 사용하는 집전장치는 정상공기압
(나) 측정항목
편향범위
(다) 시험방법
가선의 정상집전범위 이상의 편향이 없어야 한다.
(10) 내전압시험
(가) 시험조건
1) 2U + 2000V의 전압을 인가한다.(U는 정격전압)
2) 시험시간은 1분으로 한다.
3) 전압은 상용주파수를 인가한다.
4) 편성차량 구성 전 개별차량에 대해 시행할 수 있다.
(나) 측정항목
절연내력
(다) 시험방법
1) 통전부와 접지부에 측정단자를 연결한다.
2) 제품의 특성에 따라 2.5U + 2000V보다 높은 시험전압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험전압 인가시 절연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 유도장애시험
(1) 전도성 간섭시험
(가) 열차 정지상태에서 가속, 타행, 감속을 하며 가속시는 최대견인력을 발휘하고 감속시는 상용최대제동력을 감속하여 정지시킨다.
(나) 시험선의 길이가 충분할 경우 허용가능한 최고속도로 하며 시험선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고속도 및 타행시간을 조절한다.
(다) 운전되는 동안 차량으로 유입되는 전류 혹은 차량의 귀선전류를 측정한다.
(라) 신호설비의 사용주파수 및 그 주파수와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주파수에 대한 고조파 스펙트럼 분석을 하여 그 수준을 측정하여 규정된 전류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유도성 간섭시험
(가) 열차를 정지상태로부터 가속, 타행, 감속을 하며 가속시는 최대견인력을 발휘하고 감속시는 상용최대제동력으로 감속하여 정지시킨다.
(나) 시험선의 길이가 충분할 경우 영업운전 최고속도로 하며 시험선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고속도 및 타행시간을 조절한다.
(다) 차량이 통과하는 동안 궤도 양측의 전압차이 및 그 파형을 측정한다.
(라) 신호설비의 사용주파수 및 그 주파수와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주파수에 대한 고조파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규정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복사성 간섭시험
(가) 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전자계는 90KHZ ~ 1GHZ의 주파수를 트랙의 중앙으로부터 10m 거리에서 추정한다.
(나) 하나의 열차 통과시 측정에 필요한 짧은 시간을 고려해서 PEAK-HOLD 회로를 갖는 소인 주파수 측정기술을 이용하여 열차와 주위 환경으로 생긴 노이즈를 측정한다.
(다) 최대방사를 찾기 위해 안테나로 다른 극성을 측정한다.
(라) 상기측정 결과가 설계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 보호장치동작시험
(1) 과부하시험
(가) 시험조건
1) 차량의 진행을 구속한 상태에서 기동시키거나 관련 검출회로에 등가의 신호를 입력시키며 시험한다.
(나) 측정항목
1) 가선으로부터 집전되는 전압 및 전류
2) 인버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
3) 전동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의 순시치 및 실효치
4) 토크 지령치
5) 인버터로 입력되는 역행신호
6) 차량의 주행속도
7) 차량의 주행가속도
8) 차량의 주행거리
(다) 시험방법
1) 최대견인력으로 가속조작을 하고 4절 아-(1)-(나)의 각 항목을 기록한다.
2) 가속조작시 보호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정전시험
(가) 시험조건
1) 정전시간을 10ms~10s사이의 시간범위에서 선정하여 수 차례 실시하여야 한다.
2) 차량에 설치된 모든 기기를 정상동작상태로 한다.
(나) 측정항목
1) 가선으로부터 집전되는 전압 및 전류
2) 인버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
3) 전동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의 순시치 및 실효치
4) 토크 지령치
5) 인버터로 입력되는 역행신호
6) 차량의 주행속도
7) 차량의 주행가속도
8) 차량의 주행거리
(다) 시험방법
1) 차량을 최대견인력으로 출발시키며 차량에 유입되는 전차선 전류가 최대인 속도에서 전차선을 정전시킨다.
2) 차량을 허용가능한 최고속도까지 가속한 후 전기제동을 동작시킨 상태에서 제동을 체결하여 전기제동에너지가 최대인 속도에서 전차선을 정전시킨다.
3) 시험중 4절 아-(2)-(나)의 각 항목을 기록하여 정전시 보호동작 및 재인가시 정전시간에 따른 규정된 동작의 수행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전압급변시험
(가) 시험조건
1) 역행시 정격전압의 +10%, 회생제동시 정격전압의 -10%로 한다.
2) 차량에 설치된 모든 기기를 정상동작상태로 한다.
(나) 측정항목
1) 가선으로부터 집전되는 전압 및 전류
2) 인버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
3) 전동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의 순시치 및 실효치
4) 토크 지령치
5) 인버터로 입력되는 역행신호
6) 차량의 주행속도
7) 차량의 진동가속도
8) 차량의 주행거리
(다) 시험방법
1) 차량을 최대견인력으로 출발시켜 허용가능한 최고속도까지 가속하며 에너지가 최대인 속도에서 전압을 변동시킨다.
2) 전기제동을 동작시킨 상태에서 제동을 체결하여 에너지가 최대인 영역의 최고속도에서 전압을 변동시킨다.
3) 시험중 4절 아-(3)-(나)의 각 항목을 기록하여 전압급변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자. 지상설비와의 연계동작시험
(1) 시험조건
(가) 차량은 주행에 필요한 최소 또는 그이상의 편성으로 구성한다.
(나) 전차선에 전원을 인가한다.
(다) 지상설비에 전원을 인가한다.
(2) 시험항목
(가) 신호보안장치 동작상태
(나) 자동 출입문 개폐상태
(다) 차량의 정지상태에서 신호보안장치와 지상설비와의 연계 상태 확인
(라) 차량의 운행상태에서 신호보안장치와 지상설비와의 연계 상태 확인
(3) 시험방법
(가) 신호보안장치 관련 계전기의 동작상태 및 가상 ATC 코드 입력시의 현시상태 등이 규정된 내용과 적합하게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나)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폐할 때 규정된 내용과 적합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다) 신호보안장치가 지상설비와 정상적으로 연계하여 동작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상의 궤도회로로부터 규정된 각각의 ATC 속도코드를 수신하는 ATC 수신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하게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라) 지상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내의 시험궤도에서 운행시켜 신호보안장치 운행상태가 규정된 각 운전모드별로 적합한지 확인한다.
차. 냉난방, 환기시험
(1) 시험종류
(가) 환기성능시험
(나) 차량내부 온도측정시험
(다) 소음측정시험
(2) 시험방법
(가) 환기성능시험
1) 측정조건 : 차량의 공차 상태에서 KS R 9200 표 1에 따른다.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성능시험자간의 협정에 따른다.
2) 측정방법 : 아래와 같은 환기성능 시험법이 있으며 측정방법과 계측장비는 KS R 9200 규격에 준하여 시험한다.
가) 풍속에 의한 측정방법
나) 차분 압력측정법(Differential pressure measuring method): 프란들 임팩트 압력관을 사용하여 다이나믹 압력을 측정하여 유속을 산출할 수 있다.
압력의 평균값은:
[Pa]......(1)
n = 덕트 단면내 측정점의 갯수
유속의 평균값은:
[m/s] .................... (2)
유량은 덕트 단면적과 평균유속의 곱을 통하여:
[m3/s] ..................... (3)
(나) 차량내부 온도측정시험
1) 측정조건 : 공차상태에서 주행시 내부온도는 차량의 출입구, 창 및 통로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하며, 외부와의 온도차이는 가능한 높이 설정한다. 또한 냉․난방 온도의 측정 법은 KS R 9198을 기준으로 한다.
2) 측정장소 : 차량 길이 방향으로 양쪽벽면에서 30cm,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측정함. 운전석의 경우 차량 바닥으로부터 30cm 높이의 다리부근과 1.2m 높이의 머리부근에서 측정한다. 또한 측정 위치 및 측정기준선은 KS R 9198의 표2를 적용하거나 계약자와 성능시험자간의 협정에 따른다.
3) 차량 출입문개폐의 영향
개폐시 온도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20초동안 한 개의 출입문만을 개방하여 측정한다. 이때 개폐하는 출입문은 가능한 한 측정 점과 먼 곳의 문을 선택한다. 이 시간 동안의 평균온도는 설정온도와 ±3K내의 편차를 보여야 한다.
4) 운전실의 허용온도 : 운전실의 온도편차는 설정온도와 ±3K내의 편차를 보여야 한다.
5) 측정장비의 선정은 KSR 9198에서 규정한 열전대(Thermocouple)나 측정저항계(Measuring resistance)를 사용한다.
6) 설정온도는 계약자와 성능시험자간의 협정에 따르며, 냉․난방 시험은 시험시 계절적 조건을 고려한다.
(다) 소음측정 시험
차량정차시 공조장치의 소음도는 정차시 ISO 3381의 소음측정법과 위치를 기본으로 하여 최대부하시 측정한다.
카. 객실 및 운전실기기시험
(1) 시험조건
(가) 차량은 주행에 필요한 최소 또는 그이상의 편성으로 구성한다.
(2) 시험항목
(가) 방송장치 및 객실 안내 표시장치 동작 확인
(나) 각종 등구류 및 실내 조도 측정
(다) 무선장치 동작 확인
(라) 승객경보장치 동작 확인
(3) 시험방법
(가) 객실방송, 차외방송 및 인터폰 응답을 확인하고 잡음 유무를 확인한다.
(나) 실내 및 실외 안내 표시장치 동작을 확인한다.
(다) 규정된 실내 조도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라) 무선장치 동작을 확인한다.
(마) 승객경보장치의 경보버튼을 작동한 후, 운전실 모니터와 경보램프, 부저의 동작을 확인하고, 경보인식버튼을 조작한 후 차량의 승객경보장치와 차측등의 동작을 확인한다.
타. 출입문시험
(1) 시험조건
(가) 차량은 주행에 필요한 최소 또는 그이상의 편성으로 구성한다.
(2) 시험항목
(가) 출입문 개폐 확인
(나) 출입문 동작시간 확인
(다) 출입문 작동압력 확인
(라) 출입문 저항력 확인
(마) 출입문 인터록 간격 확인
(3) 시험방법
(가) 출입문 개폐 확인
1) 운전실의 좌측출입문 열림스위치를 동작시켜, 좌측출입문의 열림을 확인하고, 차측등의 점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출입문의 닫힘스위치를 동작시켜, 출입문이 닫히고 차측등이 소등됨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재개폐스위치를 동작시켜 출입문의 재개폐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운전실의 우측출입문 열림스위치를 동작시켜 우측출입문의 열림을 확인하고, 차측등의 점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출입문의 닫힘스위치를 동작시켜, 출입문이 닫히고 차측등이 소등됨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재개폐스위치를 동작시켜 출입문의 재개폐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출입문이 모두 닫혔음을 확인하고 운전실 출입문 표시등을 통하여 출입문의 정상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출입문 동작시간 확인
1) 출입문의 열림동작이 규정된 열림동작제한시간의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출입문 닫힘동작에서 규정된 닫힘동작제한시간의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출입문 작동압력 확인
출입문의 정면에서 출입문을 규정된 시험압력으로 압력을 가한 후, 출입문의 동작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출입문 저항력 확인
출입문 닫힘동작중 출입문 사이의 작동압력이 규정된 닫힘동작제한압력의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출입문 인터록 간격 확인
1) 출입문이 완전히 닫힌 후 출입문사이에 간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닫은 후, 인터록이 완전히 닫히도록 스위치(리미트스위치)가 조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출입문 동작시 출입문 사이의 간격이 ‘출입문열림’을 인식하는 열림최소간격이 되도록 게이지를 삽입한 후, 출입문이 열렸음으로 인식됨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출입문 동작시 출입문 사이의 간격이 ‘출입문닫힘’을 인식하는 닫힘최대간격이 되도록 게이지를 삽입한 후, 출입문이 닫혔음으로 인식됨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파. 모니터장치의 표시시험
(1) 시험조건
(가) 차량은 주행에 필요한 최소 또는 그이상의 편성열차로 구성한다.
(2) 시험항목
(가) 추진제어장치의 동작 및 고장표시 확인
(나) 보조전원제어장치의 동작 및 고장표시 확인
(다) 공기/제동제어장치의 동작 및 고장표시 확인
(라) 방송장치 및 객실 안내 표시장치 동작 확인
(마) 무선장치 동작 및 고장표시 확인
(바) 고장기록 및 운행기록, 고장추적기록 확인
(3) 시험방법
(가) 추진제어장치의 동작 및 고장표시 확인
1) 추진제어장치의 동작을 확인한 후, 운전실 모니터장치에 추진제어장치 동작상태의 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모의고장시험을 실시하여 추진제어장치의 고장항목에 대하여 모니터장치에 고장경보 및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보조전원제어장치의 동작 및 고장표시 확인
1) 보조전원제어장치의 동작을 확인한 후, 운전실 모니터장치에 동작상태의 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모의고장시험을 실시하여 보조전원제어장치의 고장항목에 대하여 모니터장치에 고장경보 및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공기/제동제어장치의 동작 및 고장표시 확인
1) 공기/제동제어장치의 동작을 확인한 후, 운전실 모니터장치에 동작상태의 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모의고장시험을 실시하여 공기/제동제어장치의 고장항목에 대하여 모니터장치에 고장경보 및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방송장치 및 객실 안내 표시장치 동작 확인
1) 모의고장시험을 실시하여 방송장치의 고장항목에 대하여 모니터장치에 고장경보 및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모의고장시험을 실시하여 객실안내표시기제어장치의 고장항목에 대하여 모니터장치에 고장경보 및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무선장치 동작 및 고장표시 확인
모의고장시험을 실시하여 무선장치의 고장항목에 대하여 모니터장치에 고장경보 및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고장기록 및 운행기록, 고장추적기록 확인
1) 종합제어장치의 운전실 모니터에서 고장기록의 표시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고장기록에 대한 고장추적기록의 기록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종합제어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고장기록의 출력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기록된 고장추적기록의 출력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차량운행기록의 기록여부를 확인하고, 출력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하. 종합제어장치 차상검사 시험
(1) 시험조건
차량은 주행에 필요한 최소 또는 그이상의 편성열차로 구성한다.
(2) 시험항목
(가) 출발전시험 확인
(나) 일일검사 확인
(다) 월간검사 확인
(라) 시험결과 표시 및 기록 확인
(3) 시험방법
(가) 출발전시험 확인
운전실의 모니터장치로 출발전시험의 실시를 명령한 후, 모니터장치에 시험과정의 표시를 확인하고, 출발전시험이 시험항목대로 진행됨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일일검사 확인
운전실의 모니터장치로 일일검사의 실시를 명령한 후, 모니터장치에 시험과정의 표시를 확인하고, 일일검사가 시험항목대로 진행됨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월간검사 확인
운전실의 모니터장치로 월간검사의 실시를 명령한 후, 모니터장치에 시험과정의 표시를 확인하고, 월간검사가 시험항목대로 진행됨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시험결과 표시 및 기록 확인
각 시험들이 완료된 후, 시험에 대한 결과기록 상태를 확인하고, 시험기록을 지상출력분석장치로 출력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별표 15]
역행시험
(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차량의 역행시 차량의 제어성능과 운행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역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1) 평형속도 : 역행시 견인력과 주행저항이 균형을 이루어 결정되는 속도를 말한다.
3. 시험종류 및 목적
가. 기동시험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기동시 제어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추가노치시험
차량이 기동하여 가속중인 상태에서 노치 변경시의 제어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한다.
다. 재역행시험
차량이 주행중 타행 및 재역행제어를 하였을 때 제어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한다.
라. 점착성능시험
역행중 공전발생시의 점착제어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한다.
마. 구배기동시험
차량이 경사로 출발시 구원/개방운전 상태에서 제어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4. 시험방법
가. 일반사항
(1) 하중조건
(가) 형식시험시는 공차 및 만차하중조건 모두 실시한다.
(나) 전수시험시는 공차하중조건으로 한다.
(2) 시험위치
(가) 시험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차량은 제어차와 제어차에 연결된 동력차로 한다.
(나) 제어차에 추진제어장치등이 혼합하여 설치되는 차량형식의 경우 4절 나-(2) 측정항목의 측정이 용이한 차량으로 할 수 있다.
나. 기동시험
(1) 시험조건
(가) 결로, 결빙이 없는 건조선로에서 시험한다.
(나) 시험시 운전실을 교환하며 왕복운행 조건으로 시험한다.
(다) 가선은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시험차량은 운영편성으로 한다.
(2) 측정항목
(가) 가선으로부터 집전되는 전압 및 전류
(나) 인버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
(다) 전동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의 순시치 및 실효치
(라) 토크 지령치
(마) 인버터로 입력되는 역행 지령치
(바) 차량의 주행속도
(사) 차량의 주행가속도
(아) 차량의 주행거리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주간제어기의 각 노치(Notch)별로 기동하여 평형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동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주간제어기의 각 노치별로 도달한 평형속도가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다)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후진조작으로 기동하여 기동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시험중 가속도 변화율(JERK)이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추가노치시험
(1)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4절 나-(1)과 동일하다.
(2) 측정항목
측정항목은 4절 나-(2)와 동일하다.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가속중 주간제어기의 노치를 변경하였을 때 가속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노치는 차량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노치의 조건이 시험되도록 적절히 변경하며 노치 변경순서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정지→ 1N → 2N → 3N → 4N(허용최고속도) → 정지
2) 정지 → 2N → 1N → 3N → 1N → 4N(허용최고속도) → 2N → 4N(허용최고속도) → 3N → 정지
3) 정지 → 1N → 타행 → 1N → 타행 → 정지
(다) 시험중 가속도 변화율(JERK)이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재역행시험
(1)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4절 나-(1)과 동일하다.
(2) 측정항목
측정항목은 4절 나-(2)와 동일하다.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차량이 주간제어기를 역행, 타행, 역행의 순서로 조작하였을 때 차량의 가속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차량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노치의 조건이 시험되도록 적절히 변경하며 노치 변경순서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정지 → 2N → 타행 → 2N → 타행 후 정지
2) 정지 → 3N →타행 → 3N → 타행 → 3N → 타행 후 정지
3) 정지 → 4N → 타행 → 4N → 타행 → 4N(허용최고속도) → 타행 후 정지
(다) 시험중 가속도 변화율(JERK)이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점착성능시험
(1)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4절 나-(1)과 같다.
(2) 측정항목
측정항목은 4절 나-(2)와 같다.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레일과 차륜사이의 점착조건이 악화되어 공전이 발생하였을 때 재점착제어가 이상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지 → 살수 → 4N(허용최고속도) → 타행 → 정지
(다) 시험중 가속조작에 따른 가속도 변화율이 JERK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구배기동시험
(1) 시험조건
(가) 경사도가 노선최대인 경사로의 오르막에서 시험한다.
(나) 시험차량을 동일한 편성의 편성열차와 연결하여 구원운전 상태로 하거나, 등가의 부하조건이 되도록 동력차의 일부를 개방한다.
(2) 측정항목
측정항목은 4절 나-(2)와 같다.
(3)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최대견인력으로 가속조작을 하였을 때 후퇴없이 기동하여야 한다.
(나) 시험중 가속도 변화율(JERK)이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16]
가속도시험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차량의 본선시운전에서 가속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의 목적
출발 및 가속성능이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출발 및 가속하는 중 기기 및 제어장치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시험방법
가. 시험조건
(1) 형식시험시는 만차 및 공차하중조건으로 실시한다.
(2) 전수시험시는 공차하중조건으로 실시한다.
(3) 결로 및 결빙이 없는 건조선로에서 시험한다.
(4) 가선은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험차량은 운영편성으로 구성한다.
나. 측정항목
(1) 가선으로부터 집전되는 전압 및 전류
(2) 인버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
(3) 전동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의 순시치 및 실효치
(4) 토크 지령치
(5) 인버터로 입력되는 역행지령치
(6) 차량의 주행속도
(7) 차량의 주행거리
(8) 차량의 주행가속도
다.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1) 차량을 최대견인력으로 기동, 가속시키며 위에서 제시된 측정항목을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기록한다.
(2) 속도 그래프에서 5~35 Km/h 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그 시간으로 나눈 값을 가속도로 한다.
(3) 직선평탄구간에서 최소 2회 이상 운행하여 측정한다. 선로조건이 적절치 않을 경우 동일 구간에서 각 방향으로 운행하여 측정한 값을 결과값으로 한다.
(4) 수동운전외에 자동 및 무인운전 기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운전모드에 대하여 시험한다.
(5) 하중조건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규정된 가속도 이상이어야 한다.
(6) 측정 가속도 그래프에서 가장 큰 가속도 변화율을 보이는 구간을 선택하여 져크(Jerk)율을 계산하였을 때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각 기기의 동작 및 상태가 정상인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역행지령후 견인력이 발생하기 까지의 지연시간을 측정한다.
[별표 17]
제동시험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차량의 본선시운전에서 공기에 의해 작용되는 마찰제동시험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정의
가. 제동충기시간 : 제동실린더로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부터 제동실린더의 압력이 최대치의 95%가 되는 순간까지의 시간.
나. 제동완해시간 : 전제동 후 제동실린더의 압력이 1.0kgf/㎠가 되는 순간까지의 시간.
다. 활주 : 제동시 차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동력이 차륜의 점착력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차륜과 레일간의 미끄럼 현상.
라. 감속도 : 시간에 대한 속도의 감속변화율.
마. 져크한계 : 시간에 대한 가․감속도 변화율의 한계.
바. 디스크제동 : 디스크에 마찰재를 압부시켜 체결하는 제동.
사. 답면제동 : 차륜에 마찰재를 압부시켜 체결하는 제동.
아. 공차 : 승객이 승차하지 않은 상태의 차량
자. 만차 : 최대승객정원이 승차한 상태의 차량
차. 상용전제동 : 정상운전시 사용되는 제동에서 작용가능한 최대상용제동.
3. 시험의 종류 및 구분
가. 시험의 종류
(1) 상용제동시험
정상운전시 사용되는 상용제동이 원활히 작동되고 제동성능이 시험요건을 만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2) 비상제동시험
상용제동의 고장이나 비상운전시 사용되는 비상제동이 원활히 작동되고 제동성능이 시험요건을 만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3) 활주방지시험
열차의 운행중에 활주가 발생하였을 시 활주방지기능이 원활히 동작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4) 구원운전시험
차량이 운행기능을 상실하였을 시에 동일한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에 의해 구원운전이 원활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시험의 구분
4. 시험방법
가. 시험조건
(1) 평탄하고 직선인 선로에서 실시한다.
(2) 선로조건이 적절치 않을 경우 동일구간에서 각 방향으로 운행하여 측정한 값의 평균치를 결과값으로 한다.
(3) 가선은 열차운행에 필요한 충분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전기제동시에 가선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시험횟수는 동일속도에서 최소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5) 수동운전외에 자동 및 무인운전기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운전모드에 대하여 상용제동시험을 실시하고 비상제동시험은 수동운전모드로만 실시한다.
(6) 시험차량은 운영편성으로 구성한다.
(7) 형식시험은 만차 및 공차, 전수시험은 공차로 실시한다.
나. 측정항목
열차에서 전동차의 경우에는 구동차와 부수차 1량씩을 선택하고 철제차륜 경전철의 경우에는 동력제어차의 2량 1편성, 고무차륜경전철은 동력제어차와 동력차 1량씩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신호를 측정하여야 한다.
(1) 비상제동신호
(2) 역행선택신호
(3) 제동선택신호
(4) 활주방지동작신호
(5) 상용제동신호
(6) 전기제동 요구신호
(7) 전기제동 달성신호
(8) 차축속도신호
(9) 활주방지밸브 동작신호
(10) 열차속도신호
다. 시험방법
(1) 상용제동시험
(가) 시험방법
1) 열차의 전기제동신호를 연결(마찰제동시험시는 전기제동신호 차단)한다.
2) 열차를 운행최고속도로 가속하고 주간제어기를 타행위치로 한다.
3) 시험선로의 제동표시점을 통과할 때 상용전제동을 체결하여 열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유지한다.
(나) 평가기준
1) 제동작용시에 이음 및 충격발생이 없이 상용제동이 원활히 체결되어야 한다.
2) 열차의 속도가 설정속도이하로 감속되었을 때 전기제동 달성신호가 소멸되고 구동차 및 부수차의 공기압이 정상적으로 상승하여야 한다.
3) 제동체결시에 전기제동 달성신호가 일정신호까지 상승한 후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4) 제동체결시에 요구제동력이 전기제동력보다 클 경우 부족분을 공기제동력이 보충하여야 한다.
5) 전기제동실패시에는 공기제동만으로 제동이 체결되어야 한다.
(2) 비상제동시험
(가) 시험방법
1) 열차를 운행최고속도로 가속하고 주간제어기를 타행위치로 한다.
2) 열차의 속도가 운행최고속도가 되었을 때 주간제어기(자동모드시는 비상제동 자동체결용 접점)로 비상제동을 체결하여 열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유지한다.
3) 열차의 속도가 운행최고속도가 되었을 때 비상제동스위치(자동모드시는 제외)로 비상제동을 체결하여 열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유지한다.
(나) 평가기준
제동작용시에 이음 및 충격발생이 없이 비상제동이 원활히 체결되어야 한다.
(3) 구원운전시험
(가) 시험방법
1) 시험할 두 열차를 연결한다.
2) 시험은 후속열차 및 선행열차 및 기관차와의 구원운전을 실시한다.
3) 세부시험방법은 구원 연결할 열차에 적합하도록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나) 평가기준
1) 상용제동기능이 정상이어야 하고 제동실린더의 압력이 정상적으로 상승하여야 한다.
2) 제동안전회로가 형성되고 정상적인 운행이 되어야 한다.
3) 방송장치의 인터폰 기능이 정상이어야 한다.
4) 비상제동 스위치에 의한 비상제동이 동작되어야 한다.
(4) 활주방지시험
(가) 상용제동
1) 시험방법
가) 열차를 가속후 타행주행시킨다.
나) 전동차의 경우에는 구동차 1량 및 부수차 1량, 철제차륜형식 경전철은 동력제어차 2량, 고무차륜형식 경전철은 동력제어차 1량과 동력차 1량에 살수를 개시하고 약 2초 후에 상용전제동을 체결한다.
2) 평가기준
가) 활주발생시 활주방지밸브가 동작되어야 하고 재점착을 이루어 미발생 차축의 속도를 추종하여야 한다.
나) 활주가 설정시간이상 지속시 활주방지밸브가 차단되어야 한다.
(나) 비상제동
1) 시험방법
가) 열차를 가속후 타행주행시킨다.
나) 전동차의 경우에는 구동차 1량 및 부수차 1량, 철제차륜형식 경전철은 동력제어차 2량, 고무차륜형식 경전철은 동력제어차 1량과 동력차 1량에 살수를 개시하고 약 2초후에 비상제동을 체결한다.
2) 평가기준
가) 활주발생시 활주방지밸브가 동작되어야 하고 재점착을 이루어 미발생 차축의 속도를 추종하여야 한다.
나) 활주가 설정시간이상 지속시 활주방지밸브가 차단되어야 한다.
[별표 18]
감속도시험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차량의 본선시운전에서 감속도시험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정의
가. 제동충기시간 : 제동실린더로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부터 제동실린더의 압력이 최대치의 95%가 되는 순간까지의 시간.
나. 제동완해시간 : 전제동 후 제동실린더의 압력이 1.0kgf/㎠가 되는 순간까지의 시간.
다. 활주 : 제동시 차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동력이 차륜의 점착력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차륜과 레일간의 미끄럼 현상.
라. 감속도 : 시간에 대한 감소되는 속도의 변화율.
마. 져크한계 : 시간에 대한 가․감속도 변화율의 한계.
바. 디스크제동 : 디스크에 마찰재를 압부시켜 체결하는 제동.
사. 답면제동 : 차륜에 마찰재를 압부시켜 체결하는 제동.
아. 공차 : 승객이 승차하지 않은 상태의 차량.
자. 만차 : 최대승객정원이 승차한 상태의 차량.
차. 상용전제동 : 정상운전시 사용되는 제동에서 작용가능한 최대상용제동.
3. 시험종류 및 구분
가. 시험의 종류
(1) 상용제동시험
(가) 감속도 측정
열차의 상용제동 체결시 일정한 감속도를 가지고 열차가 정지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공주시간 측정
상용제동지령이 발생한 순간부터 상용제동작용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상용제동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 제동거리 측정
상용제동작용시에 제동거리를 측정하여 열차가 안전하게 정지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라) 져크한계 측정
열차의 상용제동 체결시 승객에게 충격을 주는 져크발생이 일정 수준이하가 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2) 비상제동시험
(가) 감속도 측정
열차의 비상제동 체결시 일정한 감속도를 가지고 열차가 정지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나) 공주시간 측정
비상제동지령이 발생한 순간부터 비상제동작용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비상제동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 제동거리 측정
비상제동작용시에 제동거리를 측정하여 열차가 안전하게 정지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시험의 구분
4. 시험방법
가. 시험조건
(1) 평탄하고 직선인 선로에서 실시한다.
(2) 선로조건이 적절치 않을 경우 동일구간에서 각 방향으로 운행하여 측정한 값의 평균치를 결과값으로 한다.
(3) 가선은 열차운행에 필요한 충분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전기제동시에 가선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시험횟수는 동일속도에서 최소 2회이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5) 수동운전외에 자동 및 무인운전기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운전모드에 대하여 실시한다.
(6) 감속도시험은 마찰제동 및 혼합제동으로 각각 실시한다.
(7) 시험차량은 운영편성으로 구성한다.
(8) 형식시험은 만차 및 공차, 전수시험은 공차로 실시한다.
나. 측정항목
열차에서 전동차의 경우에는 구동차와 부수차 1량씩을 선택하고 철제차륜 경전철의 경우에는 동력제어차의 2량 1편성, 고무차륜경전철은 동력제어차와 동력차 1량씩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신호를 측정한다.
(1) 비상제동신호
(2) 역행선택신호
(3) 제동선택신호
(4) 상용제동신호
(5) 차축속도신호
(6) 열차속도신호
(7) 가․감속도신호
(8) 제동실린더 압력
다. 시험방법
(1) 상용제동시험
(가) 시험방법
1) 시험차량의 전기제동신호를 차단(혼합제동시험시는 전기제동신호를 연결)한다.
2) 열차를 운행최고속도로 가속하고 주간제어기를 타행위치로 한다.
3) 시험선로의 제동표시점을 통과할 때 주간제어기로(자동모드시는 자동열차운전장치 정지스위치) 상용전제동을 체결하여 열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유지한다.
(나) 평가기준
1) 감속도 측정
감속도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km/h/s) (18-1)
여기서 β:감속도
V0:등감속도가 발생하는 시점의 속도
2) 공주시간 측정
그림 18-1에서 공주시간 t1을 측정하였을 때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제동거리 측정
그림 18-1에서 ta의 시간동안 정지한 제동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V1 : 열차가 정지하는 시점의 속도
그림 18-1. 제동작용시의 감속선도
4) 져크한계 측정
진동가속도계에서 측정한 값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져크한계를 측정하였을 때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져크한계(m/s3) = (18-2) 여기서 Δβ: 감속도 변화율
C : 진동가속도 상수
G : 중력가속도
(2) 비상제동시험
(가) 시험방법
1) 열차를 운행최고속도로 가속하고 주간제어기를 타행위치로 한다.
2) 열차의 속도가 운행최고속도가 되었을 때 주간제어기(자동모드시는 비상제동 자동체결용 접점)로 비상제동을 체결하여 열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유지한다.
3) 열차의 속도가 운행최고속도가 되었을 때 비상제동스위치(자동모드시는 제외)로 비상제동을 체결하여 열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유지한다.
(나) 평가기준
1) 감속도 측정
감속도는 그림 18-1에서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km/h/s)
여기서 β:감속도
V0:등감속도가 발생하는 시점의 속도
V1:열차가 정지하는 시점의 속도
2) 공주시간 측정
그림 18-1에서 공주시간 t1을 측정하였을 때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제동거리 측정
그림 18-1에서 ta의 시간동안 정지한 제동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규정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별표 19]
최고속도시험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차량의 본선시운전에서 최고속도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에 대해 규정한다.
2. 시험의 목적
최고속도시험을 실시하여 규정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기기 및 제어장치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시험으로 실시한다.
3. 시험방법
가. 시험조건
(1) 차량은 만차하중조건으로 실시한다.
(2) 시험구간은 역간거리가 비교적 길고 최고속도 주행이 용이한 평탄선로 구간을 선정하며 구배나 곡선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보정치를 사용한다.
(3) 가선은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험차량은 운영편성으로 구성한다.
나. 측정항목
(1) 가선으로부터 집전되는 전압 및 전류
(2) 인버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
(3) 전동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의 순시치 및 실효치
(4) 토크 지령치
(5) 인버터로 입력되는 역행지령치
(6) 차량의 주행속도
(7) 차량의 주행거리
(8) 차량의 주행시간
(9) 차량의 주행가속도
다.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
(1) 차량을 최대견인력으로 최고속도까지 가속시키며 위의 측정항목을 기록한다.
(2) 차량의 최고속도 도달을 확인하고 감속시킨다.
(3) 최고속도 주행중 각 기기의 동작 및 상태가 정상적이어야 하며 주행 최고속도가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0]
집전시험
(제5조 제1항 제6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집전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고 규정된 동작책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능시험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다.
2. 시험의 종류 및 목적
가. 시험의 구분
나. 시험의 목적
(1) 동작시험
이 시험은 집전장치의 동작 기능 수행 상태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밀 시험
동작 메카니즘에 사용되는 실린더의 피스톤과 패킹이 만족스러운 차폐를 보장여부와 조립의 완전함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집전 헤드의 추종성 시험
차량운행방향을 기준으로 집전 헤드의 정면, 측면방향의 추종성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4) 접은상태 유지력 시험
정지점에서의 변화되지 않는 최소한의 유지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압상력 시험
집전장치의 전차선과의 안정적 집전을 위한 접촉력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6) 상승시간시험
집전장치의 상승과 하강에 소용되는 시간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최저동작공기압 및 최저동작전압시험
실린더의 최저공기압력과 최저동작전압하에서 집전장치의 동작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완충작용높이검사
집전장치의 원활한 상승동작과 전차선에의 충격최소화를 위한 완충작용위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 집전장치편향시험
계산된 집전장치의 최대 편향이 차량의 최악의 동적 움직임 보다 큰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 전류 집전 시험
출발과 역행 그리고 타행중 과도한 스파크 없이 전류집전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시험방법
가. 동작시험
(1) 시험조건
(가) 동작주위온도와 정격 공기압에서 시험한다.
(나) 공기압을 사용하지 않는 집전장치는 동작주위온도에서만 시험한다
(2) 측정항목
(가) 동작시간
(나) 동작상태
1) 최대 동작 높이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부드럽고 안정된 상승 여부
2) 임의 높이에서 하강 동작시의 급속한 동작 여부
3) 하향 동작중의 충격발생 정도
(3) 시험방법
(가) 공기압을 사용하는 집전장치 시험에 있어서는 집전장치에 공기를 주입하고 상승시켜 접촉계통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과 상태를 확인한다.
(나) 공기압을 사용하지 않는 집전장치의 시험에 있어서는 집전장치를 스프링에 의하여 동작되어 습판체가 접촉계통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과 상태를 확인한다.
(다) 원거리 제어방식에 의한 집전장치의 상승동작시부터 최대동작위치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소요 시간이 10초 이내인지 확인한다.
(라) 계측기를 사용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육안검사에 의하도록 한다.
(마) 동작횟수 및 판단정도는 규정에 준한다.
나. 기밀 시험
(1) 시험조건
(가) 주위온도에서 진행한다.
(나) 공기압을 사용하지 않는 집전장치는 제외한다.
(2) 측정항목
실린더 및 연결부 공기누출여부
(3) 시험방법
(가) 피스톤이 부착된 실린더를 탱크에 연결한다.
(나) 실린더는 정격 사용압력으로 충전되도록 한다.
(다) 시험은 10분간 진행되며 탱크내에서의 압력이 초기 압력보다 5%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라) 계측기를 사용하여 공기 누출 정도를 판단하며 구조적으로 계측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음매에 비누물을 적당량 도포하여 공기의 누설을 보며 이때 발생기포 수는 최소가 되도록 하며 그 수량 및 발생정도는 규격에 준한다.
다. 집전 헤드의 추종성 시험
(1) 시험조건
(가) 집전장치를 동작위치에서 실시한다.
(나) 공기압을 사용하는 집전장치는 정상 공기압에서 실시한다.
(2) 측정항목
집전 헤드의 움직임과 회전범위
(3) 시험방법
(가) 집전장치를 특정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집전 헤드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끈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위치를 고정한다.
(나) 집전장치에 규정에 따라 외부에서 힘을 가하여 움직임과 회전범위를 측정한다.
(다) 집전 헤드의 자유도는 규정에 준한다.
(라) 이때 심한 결점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접은상태 유지력 시험
(1) 시험조건
공기압을 사용하지 않는 집전장치는 제외한다.
(2) 측정항목
접은 상태에서 상향으로 움직이려는 힘에 대한 집전장치의 유지력
(3) 시험방법
(가) 공기압을 제거하여 집전장치에 스프링력만이 작용하는 완전히 접혀진 상태를 유지한다.
(나) 측정장치를 상 방향의 견인력이 작용하는 집전 헤드에 고정한다.
(다) 집전장치에 규정에 따라 집전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힘을 상향으로 가하여 규정된 범위에서 집전장치가 접혀진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을 측정한다.
(라) 집전장치가 그것의 정지점에서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힘의 값은 규정에 따른다.
마. 압상력 시험
(1) 시험조건
규정에 준하며 공기압을 사용하지 않는 집전장치는 스프링에 의한다.
(2) 측정항목
상승과 하강시에 동작범위에서의 압상력
(3) 시험방법
(가) 집전 헤드에 부착된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나) 집전장치 헤드를 상승과 하강시키는 동안 적당한 장치를 사용하여 아래로 당기도록 한다.
(다) 측정은 상승과 하강동작을 멈추지 않은 채 다양한 동작위치에서 하며 연속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라) 측정결과는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마) 상승과 하강시에 압상력의 변화를 기록하도록 하며 상승과 하강의 압상력 차는 표준작용 높이에서 1.5kg 이내이어야 한다.
바. 상승시간시험
(1) 시험조건
(가) 공기압 : 정상공기압
(나) 동작높이 : 규정에 준한다.
(다) 정차상태에서 시험한다.
(라) 공기압을 사용하지 않는 집전장치는 제외한다.
(2) 측정항목
(가) 상승시간
(나) 하강시간
(3) 시험방법
(가) 집전장치를 상승시키면서 접은상태에서 집전을 위한 위치까지 상승시간을 측정한다.
(나) 집전장치를 하강시키면서 집전을 위한 위치에서 접은상태까지 하강시간을 측정한다.
(다) 기준은 규정에 따른다
사. 최저동작공기압력시험 및 최저동작전압시험
(1) 시험조건
(가) 최저동작공기압
(나) 최저동작전압
(다) 정차상태
(라) 공기압을 사용하지 않는 집전장치는 제외한다.
(2) 측정항목
집전높이까지의 동작여부
(3) 시험방법
(가) 최저공기압에서 접혀진 상태의 집전장치를 동작시킨다.
(나) 집전장치가 상승을 하는 상태와 가선에 닿는 여부 그리고 동작시간을 기록한다.
(다) 동작사양은 규정에 따른다
아. 완충작용높이검사
(1) 시험조건
(가) 정상공기압
(나) 정차상태
(다) 공기압을 사용하지 않는 집전장치는 제외한다.
(2) 측정항목
정상집전위치까지의 동작상태
(3) 시험방법
(가) 접혀진 상태의 집전장치를 동작시킨다.
(나) 집전장치가 상승을 하는 상태와 가선에 닿는 여부 그리고 완충동작을 하는 높이와 횟수를 측정, 기록한다.
(다) 동작사양은 규정에 따른다
자. 집전장치편향시험
(1) 시험조건
(가) 공기압을 사용하는 집전장치에서는 정상공기압으로 시험한다.
(나) 동작방향, 시간 등의 기타조건은 규정에 준한다.
(2) 측정항목
편향범위
(3) 시험방법
규정에 준한다.
차. 전류 집전 시험
(1) 시험조건
정상운행 조건으로 하며 최대 속도로 운전한다.
(2) 측정항목
(가) 출발과 역행 그리고 타행중 과도한 스파크(이선율)
(나) 마모량
(다) 집전수준
(라) 집전장치의 전기적, 기계적 동작상태
(3) 시험방법
(가) 출발, 역행 그리고 타행중 과도한 스파크를 관찰한다.
(나) 스파크 발생은 집전장치로 흐르는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전류의 형태로 파악하며 크기와 시간을 측정한다. 전류의 측정에 의한 방법과 동등 이상의 정확성을 갖는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해도 좋다.
(다) 집전부나 전원공급부에 손상이나 비정상적 마모가 발생하지 않고, 집전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라) 시험 당시의 날씨를 기록한다.
(마) 집전 장치의 전기 및 기계적인 작동과 중립 부분에 있는 관련 전기회로를 확인한다.
[별표 21]
유도장애시험
(제5조 제1항 제7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유도간섭의 수준을 측정하여 확인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의 종류 및 목적
가. 전도성 간섭시험
차량의 전력변환장치에서 발생되는 고조파의 수준을 측정하여 지상신호설비에서 요구되는 제한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나. 유도성 간섭시험
차량의 운행중 궤도에 유도되는 유도전압의 수준을 측정하여 지상신호설비에서 요구되는 제한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다. 복사성 간섭시험
차량의 각종 전자장치 부근에서 형성되는 고전계의 복사성 간섭으로 인한 차량내 제어기기 동작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3. 시험방법
가. 전도성 간섭시험
이 시험은 전도성 간섭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전력변환장치의 가선전류를 측정함으로써 시험한다. 사용되는 모든 주파수에 따라 반복시험을 실시하며, 1개의 전력변환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전류를 초과하지 않는가를 확인한다. 시험은 아래의 절차와 같이 실시한다.
(1) 열차 정지상태에서 최대전력으로 가속한다.
(2) 최고운행속도에서 10초동안 타행으로 운행한다.
(3) 최고운행속도에서 상용 만제동으로 정지한다.
(4) 열차 정지상태에서 최고운행속도까지 가속한 후에 5초동안 타행하고 정지한다.
상기의 시험은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3회 이상 반복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5) 속도를 45km/h로 하여 (1) ~ (4)항을 반복한다.
신호설비의 사용주파수 및 그 주파수와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주파수에 대한 고조파 스펙트럼 분석을 하여 그 수준을 측정하여 규정된 전류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유도성 간섭시험
이 시험은 궤도에 클램프미터를 연결하여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측정함으로 입증하며, 이 파형은 신호설비의 사용주파수의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험은 아래의 절차와 같이 실시하며, 열차의 첫 번째 축이 레일 클램프를 지나칠 때부터 마지막 축이 지나칠 때까지 측정한다.
(1) 열차를 다음과 같이 최대전력으로 가속한다.
(가) 열차가 정지상태에서 출발하여 대략 60km/h의 속도로 클램프를 지나치도록 최대전력으로 가속시킨다.
(나) 열차속도가 25km/h에서부터 최대전력으로 가속하여 전차가 대략 60km/h의 속도로 클램프를 지나치도록 한다.
(다) 열차속도가 50km/h에서부터 최대전력으로 가속하여 전차가 대략 70km/h의 속도로 클램프를 지나치도록 한다.
(라) 열차를 최고운행속도로 운행하여 클램프를 지나치도록 한다.
(2) 열차를 다음과 같이 상용 전제동으로 정지시킨다.
(가) 열차를 60km/h의 속도에서 상용 만제동으로 정지시킨다.
(나) 열차를 최고운행속도에서 상용 만제동으로 정지시킨다. 스펙트럼 분석기(Spectrum Analyser)의 주파수 간격은 10kHz로 설정하여 측정된 전압이 규정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복사성 간섭시험
(1) 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전자계는 90KHZ ~ 1GHZ의 주파수를 트랙의 중앙으로부터 10m 거리에서 추정한다.
(2) 하나의 열차 통과시 측정에 필요한 짧은 시간을 고려해서 PEAK-HOLD 회로를 갖는 소인 주파수 측정기술을 이용하여 열차와 주위 환경으로 생긴 노이즈를 측정한다.
(3) 최대방사를 찾기 위해 안테나로 다른 극성을 측정한다.
(4) 상기측정 결과가 설계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별표 22]
보호장치동작 확인시험
(제5조 제1항 제8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차량의 운행중 이상상태 발생시 차량 및 기기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의 종류 및 목적
가. 과부하시험
역행시 과부하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검출과 이에 따른 보호동작의 안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하며 형식시험으로 실시한다.
나. 순간정전시험
역행과 회생 제동 등의 조건에서 전차선이 정전되었을 경우, 차량 및 구성품의 보호를 위한 보호동작의 안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하며 형식시험으로 실시한다.
다. 전압급변시험
차량의 운행중 전차선 전압이 급변하였을 경우 차량 기능의 안정성 확인을 목적으로 하며 형식시험으로 실시한다.
3. 시험방법
가. 과부하시험
(1) 시험조건
(가) 차량의 진행을 구속한 상태에서 기동시키거나 관련 검출회로에 등가의 신호를 입력시키며 시험한다.
(나) 차량의 하중은 만차조건으로 한다.
(2) 측정항목
(가) 가선으로부터 집전되는 전압 및 전류
(나) 인버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
(다) 전동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의 순시치 및 실효치
(라) 토크 지령치
(마) 인버터로 입력되는 역행신호
(바) 차량의 주행속도
(사) 차량의 진동가속도
(아) 차량의 주행거리
(3) 시험방법
(가) 최대견인력으로 가속조작을 하고 3절 가-(2)의 각 항목을 기록한다.
(나) 가속조작시 보호동작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순간정전시험
(1) 시험조건
(가) 10ms~10s사이의 시간범위를 완전히 포함할 수 있도록 수 차례 실시하여야 한다.
(나) 차량에 설치된 모든 기기를 정상동작상태로 한다.
(다) 차량의 하중은 만차조건으로 한다.
(2) 측정항목
(가) 가선으로부터 집전되는 전압 및 전류
(나) 인버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
(다) 전동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의 순시치 및 실효치
(라) 토크 지령치
(마) 인버터로 입력되는 역행신호
(바) 차량의 주행속도
(사) 차량의 진동가속도
(아) 차량의 주행거리
(3) 시험방법
(가) 차량을 최대견인력으로 출발시키며 차량에 유입되는 전차선 전류가 최대인 속도에서 전차선을 정전시킨다.
(나) 차량을 최고운행속도까지 가속한 후 전기제동을 동작시킨 상태에서 제동을 체결하여 전기제동에너지가 최대인 속도에서 전차선을 정전시킨다.
(다) 시험중 3절 나-(2)의 각 항목을 기록하여 정전시 보호동작 및 재인가시 정전시간에 따른 규정된 동작의 수행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전압급변시험
(1) 시험조건
(가) 역행시 정격전압의 +10%, 회생제동시 정격전압의 -10%로 한다.
(나) 차량에 설치된 모든 기기를 정상동작상태로 한다.
(다) 차량의 하중은 만차조건으로 한다.
(2) 측정항목
(가) 가선으로부터 집전되는 전압 및 전류
(나) 인버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
(다) 전동기로 입력되는 전압 및 전류의 순시치 및 실효치
(라) 토크 지령치
(마) 인버터로 입력되는 역행신호
(바) 차량의 주행속도
(사) 차량의 진동가속도
(아) 차량의 주행거리
(3) 시험방법
(가) 차량을 최대견인력으로 출발시키며 에너지가 최대인 영역의 최고속도에서 전압을 변동시킨다.
(나) 차량을 최고운행속도까지 가속한 후 전기제동을 동작시킨 상태에서 제동을 체결하여 에너지가 최대인 영역의 최고속도에서 전압을 변동시킨다.
(다) 시험중 3절 다-(2)의 각 항목을 기록하여 전압급변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별표 23]
소음시험
(제5조 제1항 제9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도시철도차량의 차내․외 소음시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음압레벨 : 음압을 데시벨 척도로 표시한 것이다. 레벨이란 에너지를 나타내는 어떤 물리량의 기준량과의 비에 상용대수(log)를 취한 값이며 데시벨은 레벨을 10배한 값을 뜻하며 dB로 나타낸다. 음압레벨은 음압과 기준량 20μ㎩과의 비에 상용대수를 취하여 20배한 값이다.
나. 소음도(dB(A)) :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 A특성을 통하여 측정한 소음레벨을 말한다.
다. 등가소음도(Leq) : 변동하는 소음의 에너지 평균 레벨, 즉 임의의 측정시간동안의 변동소음에너지를 시간적으로 평균하여 상용대수를 취해 10을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
3. 시험 장소의 환경조건
가. 공사장 소음, 바람소리 등과 같은 외부소음이 차내로 전달되어 차내소음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상조건으로 온도, 바람, 비 등의 영향이 없도록 한다.
4. 시험의 종류 및 목적
본 시험은 형식시험으로 실시한다.
가. 정지시 차내소음시험
정지시 차내소음시험은 부속장치에 의한 차내소음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나. 주행시 차내소음시험
주행시 차내소음시험은 주행시의 차내소음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다. 운전실 소음시험
운전실 소음시험은 운전실의 차내소음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라. 차외소음시험
차외소음시험은 선로변에 인접한 주거지의 소음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 필요에 의해 터널, 교량, 정차장, 교차로 등에서의 차외소음시험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ISO 3095의 시험기준에 따른다.
5. 시험방법
가. 차량조건
(1) 시험차량은 모든 보조 장치 및 주변장치를 가동하고 실시한다.
(2) 주행시 시험은 차량의 모든 장치를 가동한 상태로, 최고영업속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40, 60km/h중 하나이상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속도의 허용차는 ±5%로 한다.
(3) 차량은 운전규정에 따라 충분히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4) 모든 출입구, 창문 및 차량간의 통행문은 닫혀 있어야 한다.
(5) 공차상태로 시험을 위한 최소 인원만 탑승해야한다.
나. 시험장소
(1) 공통사항
(가) 레일은 양호한 상태이고, 이음부는 틈새가 없어야 한다.
(나) 암소음도는 측정치보다 10dB(A)이하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표 23-1에 의하여 수정한다.
표 23-1. 암소음과의 차이에 따른 보정치
(2) 차내 소음시험
직선 평탄한 콘크리트도상의 지하복선터널에서 시험한다. 단, 이러한 구간이 없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장소로 한다.
(3) 차외 소음시험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나 소음으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로 협의에 따라 정한다.
다. 측정장비
(1) 소음레벨 측정기
소음레벨 측정기는 원칙적으로 KS C 1502 또는 KS C 1505에 규정되어 있는 소음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종합기능을 갖는 측정기 (이하 소음계라 한다)를 사용한다.
(2) 소음 스펙트럼 측정기
소음 스펙트럼 측정기는 원칙적으로 소음계, 테이프 레코더 또는 데이터 레코더, 옥타브 분석기 또는 1/3옥타브 분석기, 고속도 레벨 레코더 등의 조합으로 한다. 이들은 측정 주파수대역 및 측정 음압레벨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한 안전성과 직선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교정
소음계는 피스턴 폰 등의 표준음원에 따라 측정전후에 교정한다.
라. 측정위치
(1) 차내소음시험.
(가) 정지시 차내소음 및 주행시 차내소음의 측정위치는 다음의 세 지점의 차량중심선, 차량바닥으로부터 1.6m 높이의 위치로 한다.
1) 차량진행방향 전위대차 중심부 상면
2) 차량정중앙부
3) 차량진행방향 후위대차 중심부와 차량정중앙부의 중간
(나) 운전실 소음의 측정위치는 운전실 중앙에서 바닥면으로부터 1.6m 높이의 위치 및 운전자 귀의 옆방향으로 0.2m의 위치로 한다.
(다) 마이크로폰은 위로 향하게 하여 수직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라) 측정위치는 평면도로서 정확히 명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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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외소음시험
(가) 측정위치에 장애물이나 주거, 학교, 병원, 상업 등에 활용되는 건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로부터 철도방향으로 1m 떨어진 지점의 지면위 1.2~1.5m 높이로 한다.
(나) 풍속이 2m/s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m/s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다) 마이크로폰은 선로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직각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라) 측정위치는 평면도로서 정확히 명기되어야 한다.
마. 측정방법
(1) 소음 레벨
(가) 소음계의 청감 보정회로는 A특성을 사용하며 동특성은 속(Fast)을 사용한다.
(나) 측정주파수범위는 5절 다-(1)의 소음레벨측정기에서 규정한 소음계의 측정주파수범위에 따른다.
(다) 측정단위는 데시벨로 하고, 시간적으로 평균한 등가소음도 dB(A) Leq로 표기한다.
(라) 차내소음측정의 경우 측정시간은 5초로 하며, 필요에 따라 10초, 15초, 20초 중 하나를 선정할 수 있다.
(마) 차외소음측정의 경우 측정시간대는 낮시간대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밤시간대는 1회 1시간동안 측정한다.
(바) 소음값은 반올림한 정수로 한다.
(사) 측정회수는 각 3회 이상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음 스펙트럼
필요에 따라 소음레벨 측정위치 중에서 대표점을 선정하여, 옥타브 또는 1/3옥타브의 대역에 대하여 소음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그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C특성 또는 평탄을 사용한다.
(나) 소음계의 동특성은 속(Fast)를 사용한다.
(다) 측정결과는 횡축에 중심주파수(Hz)를 취하고, 종축에 온 대역 및 각 옥타브 또는 1/3옥타브 대역마다의 음압레벨(dB)을 위하여 그림으로 나타낸다.
6. 시험기록
기록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시험종류
(2) 시험장소, 선로, 기후상태
(3) 측정장비와 마이크로폰 종류
(4) 암소음
(5) 시험차량속도
(6) 운전조건
(7) 보조기의 종류 및 운전상황
(8) 마이크로폰의 위치
(9) 소음레벨, 단 필요시 스펙트럼
(10) 순음성분의 유무와 충격음의 성질
(11) 그 밖의 필요한 사항
7. 결과분석방법
3회 이상 측정한 소음값을 산술평균한 것을 시험결과값으로 한다.
8. 평가기준
(1) 주행시 차내소음 및 운전실 소음은 80dB(A) Leq이하 이어야 한다.
(2) 차외소음시험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7조 별표10 제2호(철도)에 따라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별표 24]
진동시험
(제5조 제1항 제9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도시철도차량 주행시 차체에서의 진동가속도, 진동수등의 진동특성 측정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2. 용어정의
가. 좌우방향의 정상가속도 : 차량이 곡선구간을 통과할 때, 원곡선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생기는 좌우방향 가속도의 차체바닥면에 평행하는 성분으로 차체의 경사각도가 작은 경우 그림 24-1에서 근사적으로 식(1) 로 표시할 수 있다.
......................................................................(1)
여기서 : 좌우방향의 정상 가속도 ()
: 원심력의 가속도 ()
: 중력의 가속도 ()
: 차체의 경사각도 ( rad )
그림 24-1. 좌우방향의 정상가속도 (화살표는 정방향을 표시함)
나. 좌우방향 진동 : 좌우축방향의 직선진동
다. 상하방향 진동 : 상하축방향의 직선진동
그림 24-2. 좌표축
3. 시험장소의 환경조건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히 기상조건으로 눈, 비나 바람 등의 영향이 없어야 한다.
4. 시험의 종류 및 목적
본 시험은 형식시험으로 실시한다.
가. 상하․좌우방향 진동시험
도시철도차량 주행시 차체의 진동수준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나. 좌우방향 정상가속도 시험
도시철도차량의 곡선선로 주행시 차체의 진동수준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5. 시험방법
가. 차량조건
(1) 차량편성은 실제 운행편성으로 한다.
(2) 측정차량은 동력차 및 부수차로 한다.
(3) 시험하중은 공차상태(단, 측정자 및 측정기자재 포함)로 한다.
(4) 차량은 운전규정에 따라 충분히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측정구간
협의에 따라 선정하며, 통상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측정항목 및 측정위치
측정항목별의 측정위치는 표 24-1과 같다.
표 24-1. 측정항목 및 측정위치
라. 측정횟수
2회 이상 동일조건에서 반복한다.
마. 측정장비
측정장비는 진동가속도계와 시험목적, 진동의 측정, 기록, 분석에 적합한 부속장비로 한다. 그 외에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측정장비는 측정대상 진동수에 대하여 공진주파수가 충분히 떨어진 동특성의 것을 사용한다.
(2) 측정장비는 국부적인 진동이 없는 장소에서 목적으로 하는 측정방향에 올바르게 설치한다.
(3) 측정장비는 되도록 수평인 면에 부착하고, 측정중의 진동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4) 필터는 대상이 되는 진동의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한다.
(5) 진동가속도계의 주파수특성은 측정대상 진동수의 범위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6) 진동가속도계는 측정범위가 {5.1G} 이내인 것으로 한다.
바. 측정방법
(1) 상하․좌우방향 진동
(가) 선정된 선로를 10km/h에서 80km/h까지 매 10km/h마다의 일정속도로 주행시킨다.
(나) 매 속도마다의 상하․좌우방향 진동가속도를 저장한다.
(2) 좌우방향 정상가속도
(가) 선정된 곡선선로를 쌍방간에 합의된 속도로 주행시킨다.
(나) 주행속도와 좌우방향 진동가속도를 저장한다.
6. 시험기록
기록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한다.
(1) 측정일시 및 기후
(2) 차량편성상태 및 측정차량
(3) 측정구간
(4) 주행속도
(5) 주행거리
(6) 선로의 곡선반지름, 기울기, 구조 등
(7) 측정인원수 및 측정기재의 무게
(8) 시험기의 종류․형식․설치위치 및 구성도
(9) 사용한 필터특성
(10) 측정항목
(11) 기타 특이사항
7. 결과분석방법
가. 상하․좌우방향 진동
(1) 저장한 진동가속도 신호를 매 100m 구간으로 나눈다.
(2) 각 구간 진동가속도의 최대진폭(peak-peak, 2a)과 그 때의 속도를 구한다.
(3) 동일 속도마다 진동가속도 최대진폭의 평균치를 구한다.
(4) 주행속도를 가로축으로 진동가속도를 세로축으로 한 그래프를 그린다. 이 때의 진동가속도는 최대진폭으로 중력단위인 g로 한다.
나. 좌우방향 정상가속도
(1) 저장된 진동가속도 신호에서 그림 24-3과 같이 정상가속도 성분만을 취하고 그 때의 속도를 같이 읽는다.
(2) 주행속도를 가로축으로, 정상가속도를 세로축으로 한 그래프를 그린다. 이 때의 진동가속도는 중력단위인 g로 한다.
그림 24-3. 좌우방향의 정상가속도
8. 평가기준
가. 상하방향 진동
상하방향 진동은 그림 24-4의 기준에 따라 진동수준을 평가하여 보통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24-4. 상하방향 진동가속도 평가기준
나. 좌우방향 진동
좌우방향 진동은 그림 24-5의 기준에 따라 진동수준을 평가하여 보통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도시철도차량을 탑승하는 승객의 진동에 대한 안락도을 평가하기 위한 승차감 시험에 대해 규정한다.
2. 용어정의
가. 전후방향 진동 : 전후축방향의 직선진동
나. 좌우방향 진동 : 좌우축방향의 직선진동
다. 상하방향 진동 : 상하축방향의 직선진동
라. 승차감지수 : 진동가속도 신호를 인체가 느끼는 감도로 감각보정하여 승차감 산출식에 의해 지수로 표현한 값
3. 시험장소의 환경조건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히 기상조건으로 눈, 비나 바람 등의 영향이 없어야 한다.
4. 시험의 종류 및 목적
도시철도차량 주행시 차체바닥에서 진동가속도를 측정한 후, 승차감 지수를 판단함으로써 승객의 안락도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 시험은 형식시험으로 실시한다.
5. 시험방법
가. 차량조건
(1) 차량편성은 실제 운행편성으로 한다.
(2) 측정차량은 동력차 및 부수차로 한다.
(3) 시험하중은 공차상태(단, 측정자 및 측정기자재 포함)로 한다.
(4) 차량은 운전규정에 따라 충분히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5) 차량주행속도는 가능한 최대영업속도로 한다. 단, 여의치 않을 경우 협의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나. 측정구간
통상적으로 정비되어 있고, 5분이상 영업최대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직선평탄로로 한다. 단, 여의치 않을 경우 협의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다. 측정항목 및 측정위치
측정항목별의 측정위치는 아래와 같다.
표 25-1. 측정항목 및 측정위치
라. 측정횟수
측정구간을 2회 왕복하면서 상하행 각 2회씩 측정한다.
마. 측정장비
(1) 측정기는 진동가속도계로 하며 증폭기, 기록계 등 부속장비의 특성은 UIC 513 R 부록 2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2) 측정주파수대역은 0.1~100Hz로 한다.
(3) 측정기는 측정대상 진동수에 대하여 공진주파수가 충분히 떨어진 동특성의 것을 사용한다.
(4) 측정기는 국부적인 진동이 없는 장소에서 목적으로 하는 측정방향에 올바르게 설치한다.
(5) 측정기는 되도록 수평인 면에 부착하고, 측정중의 진동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6. 시험기록
기록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한다.
(1) 측정일시 및 기후
(2) 차량편성상태 및 측정차량
(3) 측정구간
(4) 주행속도
(5) 주행거리
(6) 선로의 곡선반지름, 기울기, 구조 등
(7) 측정인원수 및 측정기재의 무게
(8) 시험기의 종류․형식․설치위치 및 구성도
(9) 사용한 필터특성
(10) 측정항목
(11) 기타 특이사항
7. 결과분석방법
(1)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한 진동가속도 신호에 대해 각 주파수별로 UIC 513 R에 규정한 가중필터(weighting filter)를 통과시킨다.
(2) 필터를 통과한 신호에 대해 매5초마다의 실효값(RMS)값을 5분간 60개를 구한다.
(3) 60개의 데이터에 대해 진동가속도 크기를 가로축으로, 동일한 진동가속도 크기의 누적빈도를 세로축으로 한 누적빈도분포 그래프를 그린다.
(4) 누적빈도분포에서 95%에 해당하는 각각의 를 구한다.
여기서, 단위는 m/sec2이며
: 전후방향 진동의 누적빈도분포의 95%에 해당하는 진동가속도
: 좌우방향 진동의 누적빈도분포의 95%에 해당하는 진동가속도
: 상하방향 진동의 누적빈도분포의 95%에 해당하는 진동가속도
(5) 다음 식에 의하여 승차감 지수 N을 구한다
(6) 매회 측정한 승차감 지수 N을 산술평균한다.
8. 평가기준
승차감 지수의 구분은 다음에 따르며, 도시철도차량의 승차감 지수 N은 2.5이하이어야 한다.
25-2. 승차감 구분
[별표 26]
주행저항시험
(제5조 제1항 제10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도시철도차량의 주행저항을 조사 및 평가하기 위한 시험에 대해 규정한다.
2. 용어정의
가. 주행저항 : 평탄직선로 상에서의 공기저항, 차륜의 구름저항, 회전부위의 마찰 등이 주된 원인으로 이들의 합성을 주행저항이라 하며, 주로 다음 식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a : 기계저항
bV :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
: 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
3. 시험장소의 환경조건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히 기상조건으로 눈, 비나 바람 등의 영향이 없어야 한다.
4. 시험의 종류 및 목적
이 시험은 형식시험으로 실시한다.
가. 지하구간 주행저항시험
지하구간에서 주행저항시험을 실시하여 규정된 수치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나. 지상구간 주행저항시험
지상구간에서 주행저항시험을 실시하여 규정된 수치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5. 시험방법
가. 차량조건
(1) 차량의 편성은 가능한 실제로 운행되는 편성으로 한다.
(가) 시험하중은 만차상태(정원기준의 2배)로 한다.
(나) 차량은 운전규정에 따라 충분히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측정장소
선로는 통상으로 정비되어 있는 직선평탄로로 한다. 단, 여의치 않을 경우 협의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다. 측정장비
주행속도, 주행시간, 주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이의 기록 및 분석에 적합한 장비로 한다.
라. 측정방법
(1) 일정속도로 가속한 후 주간제어기의 노치(Notch)를 오프(off)한후 타행으로 시험한다.
(2) 타행초기속도는 80, 70, 60, 50, 40, 30, 20, 10km/h로 한다.
(3) 타행말기속도는 각각의 타행초기속도에서 Notch off 시킨 후 측정구간을 통과한 지점의 속도로 한다.
(4) 타행시의 주행속도, 주행시간, 주행거리를 기록한다.
(5) 측정횟수는 측정구간에 대해 상행과 하행방향의 각 2회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시험기록
기록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한다.
(1) 시험일시 및 기후
(2) 차량편성상태 및 측정차량
(3) 시험하중
(4) 시험구간 및 선로상태
(5) 시험기의 종류․형식․설치위치 및 구성도
(6) 측정항목
(7) 기타 분석방법 등 필요한 사항
7. 결과분석방법
(1) 측정 단위속도별 주행저항계산은 아래의 식을 통하여 구한다.
(kg/ton)
여기서, R : 주행저항 (kg/ton)
: 타행초기속도(km/h)
: 타행말기속도(km/h)
: 이동거리(m)
(2) 상하행 왕복 2회 시험하여 측정한 주행저항값을 산술평균한다.
(3) 속도를 가로축으로 주행저항을 세로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린다. 단, 평탄직선로가 아닐 경우 구배 및 곡선에 따른 저항을 보상한 값을 사용한다.
8. 평가기준
정리된 주행저항식이 아래의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는가를 확인한다.
(1) 지하구간 주행저항
[kg/ton]
여기서,
V : 주행속도 [km/h]
(2) 지상구간 주행저항
[kg]
여기서,
V : 주행속도 [km/h]
Wm : 편성중 동력차의 총중량 [ton]
Wt : 편성중 부수차의 총중량 [ton]
n : 편성차량수
[별표 27]
지상설비 연계동작시험
(제5조 제1항 제11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 차량에 설치되는 각종 기기중 지상설비와 연계하여 운용되는 신호보안장치와 열차무선장치, 방송장치 등의 지상설비 연계동작시험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시험기준은 궤도회로를 사용하고 ATC, ATO, TWC의 구조를 가지는 신호보안장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가. 정지상태시험
(1) ATC 정지상태시험
열차의 정지상태에서 ATC의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항목이다.
(2) ATO 정지상태시험
열차의 정지상태에서 ATO의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항목이다.
(3) TWC 정지상태시험
열차의 정지상태에서 TWC와 지상 통신 장치와의 전송 상태를 시험하기 위한 항목이다.
(4) 출발전시험 및 일상시험
열차가 본선에 진입하기전 종합제어장치의 요구에 따라 신호보안장치가 자기진단을 하고 시험결과를 보고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항목이다.
나. 운행시험
(1) ATC 운행시험
열차의 운행상태에서 ATC의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항목이다.
(2) ATO 운행시험
열차의 운행상태에서 ATO의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항목이다.
표 27-1. 시험 항목
다. 비정상상태시험
(1) 주/보조 ATC 자동절체시험
주 ATC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 ATC로 자동절체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시험하기 위한 항목이다.
(2) ATO 비정상상태시험
운행중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상태에서 ATO의 동작상태가 적합한지 시험하기 위한 항목이다.
(3) 오동작시험
통신 오동작 및 PSM 인식 오동작에 대해 신호보안장치의 동작상태가 적합한지 시험하기 위한 항목이다.
(4) 후진검지 및 제동체결시험
열차가 정지하거나 정지상태에서의 출발시 후진되지 않고 진행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항목이다.
라. 열차무선장치 지상연계시험
차상열차무선장치와 지상열차무선장치와의 통화확인으로 인한 열차무선장치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항목이다.
마. 방송/표시기장치 지상연계시험
본선구간에서 열차가 운행하여 해당역 승객안내 정보를 방송/표시기장치가 정확하게 방송, 현시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항목이다.
4. 시험 방법
가. 정지상태시험
(1) ATC 정지상태시험
(가) ADU 동작시험
ADU에 전원을 인가하여 ADU 지시등을 점등하고 소등한 후 동작상태가 적합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각 휘도 레벨의 상태가 적합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ATC 동작시험
1) 속도코드 및 각종 지령코드 검지시험
가) 궤도회로 상에 열차를 위치시킨다.
나) 궤도회로로부터 적합한 신호가 나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궤도회로로부터 수신된 제한속도지령 및 각종 정보를 ATC장치에서 정확한 해독 및 동작이 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운전모드 선택 검사
운전모드를 선택하였을 때 선택된 운전모드에 해당하는 표시만 나타나고, 타 운전모드에 대한 표시는 나타나지 않는지 각 운전모드별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ATO 정지상태시험
(가) 동작상태 검사
전원이 인가되었을 때 ATO의 동작상태와 종합제어장치와의 통신상태가 적합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수동운전모드에서의 운전실 동작
1) 운전실에 있는 ATO의 상태와 상호동작하는 장치들과의 통신상태가 적합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ATO의 공전(active-idle)상태, 수동운전모드 표시상태, 정차제동체결상태 등과 종합제어장치의 ATO 상태 표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TWC 정지상태시험
(가) TWC 통신 위치에 열차를 위치시킨다.
(나) 운전실을 기동하여 운전대기 상태로 한다.
(다) TWC의 통신단자에 컴퓨터를 연결하고 TWC와 지상과의 통신상태가 적합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출발전시험 및 일상시험
신호보안장치가 자기진단을 실시한후 종합제어장치의 모니터에 이상발생현시가 없어야 한다.
나. 운행시험
(1) ATC 운행시험
(가) 속도검지시험
1) 주간제어기를 역행 위치로 설정하여 현재의 제한속도 이하로 유지하면서 ADU에서 지상으로부터 제한속도를 입력받는지 또한 실제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주간제어기를 상용전제동 위치로 설정하여 감속시키면서 과속발생이 없는지, 제동확인이 수행되지 않는지, 그리고 비상제동이 체결되지 않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방향검지시험
1) 운전모드는 수동운전모드로, 역전기는 전진 위치로 설정한 후 방향표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역전기를 후진 위치로 설정한 후 방향표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역전기를 중립 위치로 설정한 후 방향표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역전기를 전진 위치로 재설정한 후 방향표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수동운전모드에서의 과속시험
1) 시험 조건
가) 역전기를 전진 위치로 설정한다.
나) 주간제어기를 상용전제동 위치로 설정한다.
다) 운전모드는 수동운전모드로 설정한다.
라) 비상제동이 체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마) 시험중 가선전압, 가선전류, 추진과 제동에 관계된 요구값과 실제값, 속도 코드, 실제 속도, 비상제동 및 상용전제동 신호 등을 측정한다.
2) 시험 방법
가) 지상으로부터 속도 코드를 수신한 후 ADU에 지상으로부터 수신된 제한속도가 정확하게 현시되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주간제어기를 역행 위치로 설정하고 과속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제한속도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과속발생이 없는지, 제동검증이 수행되지 않는지, 비상제동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규정된 과속조건 이상의 속도로 증가시킨후 과속조건이 검지되는지, 과속경보장치가 동작하는지, 상용전제동이 체결되는지, 제동검증이 만족스러운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주간제어기를 상용전제동 위치로 설정한후 ADU에 지상으로부터 수신된 제한속도와 실제속도가 정확하게 현시되는지, 열차의 속도가 감소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열차의 속도가 제한속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과속을 나타내는 경보와 표시가 해제되었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주간제어기를 역행 위치로 재설정하여 규정된 과속조건 이상의 속도로 증가시킨 후 과속조건이 검지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주간제어기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열차가 정지하였을 때, 과속을 나타내는 경보와 표시가 해제되었는지, 상용전제동 출력이 나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감속계의 연결선중 하나를 제거한 후 주간제어기를 역행 위치로 설정하고 규정된 과속조건 이상의 속도로 유지하면서 과속조건이 검지되는지, 설정된 시간이 지난 후의 제동검증이 적합하지 않은지, 비상제동이 체결되었는지 검사하고 열차가 정지하였을 때, 비상제동이 여전히 체결되어 있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열차가 정지하면 주간제어기를 상용전제동 위치로 설정하고 비상제동이 해제되었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감속계의 제거선을 다시 연결하고, 기록된 측정신호로 공주시간 및 제동거리를 계산한다.
(라) 기지운전모드에서의 과속시험
1) 시험 조건
가) 역전기를 전진 위치로 설정한다.
나) 주간제어기를 상용전제동 위치로 설정한다.
다) 운전모드를 기지운전모드로 설정한다.
라) 비상제동이 체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2) 시험 방법
가) 기지운전모드 지령이 송신되는 지상신호발생장치 위에 열차를 위치시키고 ADU에 현시되는 제한속도와 실제속도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주간제어기를 역행 위치로 설정하여 과속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지운전모드 제한속도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과속 발생이 없는지, 제동검증이 수행되지 않는지, 비상제동이 체결되지 않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규정된 과속조건 이상의 속도로 증가시킨후 과속조건이 검지되는지 검사하고 ADU에 제한속도와 실제속도가 적합하게 현시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주간제어기를 상용전제동 위치로 설정한후 열차의 속도가 제한속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과속을 나타내는 경보와 표시가 해제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주간제어기를 역행 위치로 재설정하고, 규정된 과속조건 이상의 속도로 증가시킨후 과속조건이 검지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주간제어기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제한속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과속을 나타내는 경보와 표시가 해제되었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자동운전모드에서의 과속시험
1) 시험 조건
가) TWC 루프가 설치된 위치로 열차를 위치시킨다.
나) 역전기를 전진 위치로 설정한다.
다) 주간제어기를 상용전제동 위치로 설정한다.
라) 운전모드는 자동운전모드로 설정한다.
마) 비상제동이 체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바) 출입문 개폐는 자동열림/자동닫힘으로 설정한다.
사) 시험중 실제속도, 제한속도, 출입문에 관련된 신호들을 측정한다.
2) 시험 방법
가) 주간제어기를 타행 위치로 설정한후 자동운전모드 표시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TWC 루프를 통하여 ATO에 통신이 되는지, 출발이 허용되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출발 버튼을 누른후 ADU에 정확한 제한속도가 현시되는지, 열차가 출발하는지, 열차의 속도를 제한속도로 유지하는지, 과속조건이 발생되지 않는지, 제동검증이 수행되지 않는지, 비상제동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자동운전모드에서의 과속 발생조건을 만족하는 장소에서 과속이 시행되도록 한다.
마) 과속이 발생된 후 과속조건이 검지되는지, 제동이 체결되는지, 제동검증이 만족스러운지, 비상제동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지 검사하고 열차가 감속되는지,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가 떨어졌을 때 과속을 나타내는 경보와 표시가 해제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다시 제한속도로 유지하면서 열차를 출발시켜 다음 역에 정지하고 나서 출입문의 자동개폐가 적합하게 수행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 기록된 측정신호로 출입문 열림 및 닫힘 시간을 계산한다.
(바) 완전자동운전모드에서의 과속시험
1) 시험 조건
가) TWC 루프가 설치된 위치로 열차를 위치시킨다.
나) 주간제어기를 타행 위치로 설정한다.
다) 역전기를 중립 위치로 설정한다.
라) 운전모드는 완전자동운전모드로 설정한다.
2) 시험 방법
가) ATC에서 지상으로부터 운전실 동작에 대한 명령이 수신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운전실이 동작되면서 해당 운전실 제어입력이 표시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ADU에서 현재의 제한속도가 정확하게 현시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이러한 속도에서 과속조건이 발생되지 않는지, 제동검증이 수행되지 않는지, 비상제동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완전자동운전모드에서의 과속 발생조건을 만족하는 장소에서 과속이 시행되도록 한다.
바) 과속이 발생된후 과속조건이 검지되는지, 제동이 체결되는지, 제동검증이 만족스러운지, 비상제동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 제한속도 이하로 열차의 속도가 떨어졌을 때, 과속을 나타내는 경보와 표시가 해제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 정지후 진행시험
1) 시험 조건
가) 역전기를 전진 위치로 설정한다.
나) 주간제어기를 상용전제동 위치로 설정한다.
다) 운전모드는 수동운전모드로 설정한다.
라) 비상제동이 체결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마) 시험중 추후 공주시간 및 제동거리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측정한다.
바) 지상의 협조에 의해 역 사이의 궤도에 무속도 지령을 낼 수 있도록 설정한다.
2) 시험 방법
가) ADU에 제한속도와 실제속도가 정확하게 현시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주간제어기를 역행 위치로 설정하여 과속이 발생되지 않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과속발생이 없는지, 제동검증이 수행되지 않는지, 비상제동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지상으로부터 무속도 지령을 수신한 후 과속조건이 검지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주간제어기를 상용전제동 위치로 설정한 후 ADU에 제한속도는 나타나지 않고 실제속도는 감소하는지, 과속조건이 검지되지 않는지, 비상제동이 체결되지 않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기록된 측정데이터로 공주시간 및 제동거리를 계산한다.
바) 무속도 지령이 있는 궤도의 구간에 열차가 정지한 후 ADU에 현시되는 제한속도와 실제속도가 정확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 정지후 진행을 수행한 후 ADU에 현시되는 제한속도와 실제속도가 정확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지상으로부터 속도코드를 수신한후 ADU에 나타나는 제한속도와 실제속도가 정확한지 검사한다.
자) 감속계의 연결선중 하나를 제거하고 주간제어기를 역행 위치로 설정하여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차) 지상의 협조를 받아 무속도 지령을 수신한 후 과속이 검지되는지, 제동검증이 만족스럽지 않은지, 비상제동이 체결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카) 감속계의 제거선을 다시 연결한후 기록된 측정 데이터로 공주시간 및 제동거리를 계산한다.
(2) ATO 운행시험
(가) 기지운전모드 운행시험
기지운전모드로 운행될 때 ATO의 상태 및 기능이 적합한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수동운전모드 운행시험
수동운전모드로 운행될 때 ATO의 상태 및 기능이 적합한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비상운전모드 운행시험
비상운전모드로 운행될 때 ATO의 상태 및 기능이 적합한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자동운전모드 운행시험
1) 본선진입 위치에서 수동운전모드로부터 자동운전모드로 전환될 때 ATO의 동작상태가 적합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ATO가 열차를 본선진입 위치에서 다음 역까지 운행할 때 ATO의 동작상태와 열차속도가 적합한지, 지정된 구역내에 정위치 정차시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ATO가 열차를 현재 역에서 다음 역까지 운행할 때 ATO의 동작상태와 열차속도가 적합한지, 지정된 구역내에 정위치 정차시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ATO가 열차를 현재 역에서 회차지점까지 운행할 때 ATO의 동작상태와 열차속도가 적합한지, 지정된 구역내에 정위치 정차시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ATO가 열차를 회차지점에서 다음 역까지 운행할 때 ATO의 동작상태와 열차속도가 적합한지, 지정된 구역내에 정위치 정차시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ATO가 열차를 현재 역에서 본선 출구 위치까지 운행할 때 ATO의 동작상태와 열차속도가 적합한지, 지정된 구역내에 정위치 정차시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ATO가 열차를 현재 역에서 다음 역까지 운행할 때 두 역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ATC에 궤도회로로부터의 제한속도 “0”이 수신되도록 지상의 협조를 받아 시험하며, ATO가 ATC의 개입에 의해 열차를 적합하게 정차시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역 정차 지점을 향해 정위치 정차를 수행할 때 ATC에 궤도회로로부터의 제한속도 “0”이 수신되도록 지상의 협조를 받아 시험하며, ATO가 ATC의 개입에 의해 열차를 적합하게 정차시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9) 열차가 두 역 사이를 운행할 때 궤도회로로부터의 제한속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상의 협조를 받아 시험하며, ATO의 동작상태와 열차속도가 적합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0) 열차가 두 역 사이를 운행할 때 제한속도가 고정된 구간이나 궤도회로로부터의 제한속도가 고정될 수 있도록 지상의 협조를 받아 시험하며, ATO의 동작상태와 열차속도가 적합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1) 열차가 양방향 궤도에서 운행될 때 ATO가 타방향 PSM의 영향을 받지 않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2) ATO가 노선을 따라 몇 개의 역사이를 연속적으로 열차를 적합하게 운행시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완전자동운전모드 운행시험
1) 본선진입 위치에서 수동운전모드로부터 완전자동운전모드로 전환될 때 ATO의 동작상태가 적합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ATO가 열차를 본선진입 위치에서 다음 역까지 운행할 때 ATO의 동작상태와 열차속도가 적합한지, 지정된 구역내에 정위치 정차시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ATO가 열차를 현재 역에서 다음 역까지 운행할 때 ATO의 동작상태와 열차속도가 적합한지, 지정된 구역내에 정위치 정차시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ATO가 열차를 현재 역에서 회차지점까지 운행할 때 ATO의 동작상태와 열차속도가 적합한지, 지정된 구역내에 정위치 정차시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ATO가 열차를 회차지점에서 다음 역까지 운행할 때 ATO의 동작상태와 열차속도가 적합한지, 지정된 구역내에 정위치 정차시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ATO가 열차를 현재 역에서 본선 출구 위치까지 운행할 때 ATO의 동작상태와 열차속도가 적합한지, 지정된 구역내에 정위치 정차시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ATO가 열차를 현재 역에서 다음 역까지 운행할 때 두 역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ATC에 궤도회로로부터의 제한속도 “0”이 수신되도록 지상의 협조를 받아 시험하며, ATO가 ATC의 개입에 의해 열차를 적합하게 정차시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역 정차 지점을 향해 정위치 정차를 수행할 때 ATC에 궤도회로로부터의 제한속도 “0”이 수신되도록 지상의 협조를 받아 시험하며, ATO가 ATC의 개입에 의해 열차를 적합하게 정차시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9) 열차가 두 역 사이를 운행할 때 궤도회로로부터의 제한속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상의 협조를 받아 시험하며, ATO의 동작상태와 열차속도가 적합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0) 열차가 두 역 사이를 운행할 때 제한속도가 고정된 구간이나 궤도회로로부터의 제한속도가 고정될 수 있도록 지상의 협조를 받아 시험하며, ATO의 동작상태와 열차속도가 적합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1) 열차가 양방향궤도에서 운행될 때 ATO가 타방향 PSM의 영향을 받지 않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2) ATO가 노선을 따라 몇 개의 역사이를 연속적으로 열차를 적합하게 운행시키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비정상상태시험
(1) 주/보조 ATC 자동절체시험
(가) 시험 조건
1) 역전기는 전진 위치로 설정한다.
2) 주간제어기는 상용전제동 위치로 설정한다.
3) 운전모드는 수동운전모드로 설정한다.
(나) 시험 방법
1) 지상으로부터 수신된 속도코드와 실제속도가 ADU에 정확하게 나타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주간제어기를 역행 위치로 설정하여 제한속도를 유지하면서, 주 ATC의 부속품을 분리하여 주 ATC 고장을 발생시킨 후 보조 ATC로 자동절체되어 동작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열차를 정지시킨후 분리하였던 ATC의 부속품을 다시 설치하고 ATC를 정상상태로 복귀시킨다.
4) 주 ATC의 다른 부속품에 대하여 위의 1)~3)까지 재시행한다.
5) 주 ATC의 부속품을 분리할 때 ATC 장치의 성능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ATO 비정상상태시험
(가) 자동운전모드에서의 ATO 비정상상태 시험
1) 열차 운행중 운전모드가 자동운전모드에서 타운전모드로 전환될 때 ATO의 동작상태가 적합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열차 운행중 주간제어기의 위치가 전환될 때 ATO의 동작상태가 적합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완전자동운전모드에서의 ATO 비정상상태 시험
1) 열차 운행중 운전모드가 완전자동운전모드에서 타운전모드로 전환될 때 ATO의 동작상태가 적합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열차 운행중 주간제어기의 위치가 전환될 때 ATO의 동작상태가 적합한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오동작시험
(가) 통신오동작시험
1) ATO와 종합제어장치사이의 통신에 오동작을 발생시키고 오동작이 검지되어 표시되는지 검사하고, 치명적인 오동작 발생시 ATO의 동작이 정지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수동운전모드일 때 ATO와 ATC사이의 통신에 오동작을 발생시키고 오동작이 검지되어 표시되는지, 또한 이러한 상황이 종합제어장치에 전달되는지 검사하고, 치명적인 오동작 발생시 ATO의 동작이 정지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자동운전모드일 때 ATO와 TWC사이의 통신에 오동작을 발생시키고 오동작이 검지되어 표시되는지, 또한 이러한 상황이 종합제어장치에 전달되는지 검사하고, 치명적인 오동작 발생시 ATO의 동작이 정지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PSM 인식오동작시험
1) 열차가 한 역에서 다른 역을 향해 운행중 PSM의 인식에 오동작을 발생시키고 ATO가 이러한 오동작을 검지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열차가 한 역에서 다른 역을 향해 운행중 PSM 인식이 미확인되는 경우를 발생시키고 ATO가 이러한 오동작을 검지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후진검지 및 제동체결시험
(가) 시험 조건
1) 역전기를 전진 위치로 설정한다.
2) 주간제어기를 상용전제동 위치로 설정한다.
3) 운전모드는 자동운전모드로 설정한다.
4) 본선의 최대구배에서 ATC에 다음 진행할 궤도회로로부터 정지코드 또는 무코드가 수신되도록 지상의 협조를 받아 설정한다.
(나) 시험 방법
1) 본선의 최대구배에서 ATC가 궤도회로로부터 정지코드 또는 무코드를 수신하여 열차가 정지될 때 제동이 체결되고 정지상태를 유지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궤도회로로부터의 정지코드 또는 무코드를 속도명령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상의 협조를 받아 시험하며, 열차가 뒤로 밀리지 않고 진행되는지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운전모드를 완전자동운전모드로 설정하고 위 1)과 2)의 시험을 반복하여 실시한다.
라. 열차무선장치 지상연계시험
(가) 시험 조건
모든 차상열차무선장치와 지상열차무선장치에 전원이 인가되어 있어야 하며, 지상 기지국에서 열차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나) 시험 방법
1) 기지국에서의 호출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열차에서의 호출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제어패널 조작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전후방 열차무선장치 절체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시험결과는 육성으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방송/표시기장치 지상연계시험
(1) 시험 조건
(가) 방송/표시기장치의 제어정보를 정상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상장치 및 차상장치가 정상동작되어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 및 현시를 할 수 있도록 방송/표시기장치의 모드는 자동모드로 설정해야 한다.
(2) 시험 방법
(가) 열차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운행한다.
(나) 각종 역 안내, 공지사항, 출발예고 안내 등의 방송 및 현시내용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표시기장치는 수신된 정보에 의해 현시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별표 28]
주요기기 온도 및 상태시험
(제5조 제1항 제12호 관련)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차량에 설치된 주요기기 온도 및 동작상태를 확인하여 사용조건에 대한 적합성 및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한 주요기기 온도 및 상태시험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의 종류 및 목적
가. 온도시험
주행중 주요기기의 온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범위 이하로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나. 상태시험
주행중 혹은 주행후 주요기기의 동작상태를 확인하여 이상동작이나 현상 발생여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3. 시험방법
가. 일반 사항
(1) 시험조건
(가) 출발시 시험노선 전구간을 왕복운행하며 반복실시한다.
(나) 가속은 가능한한 최대견인력을 발휘하도록 하며 정차시 감속은 최대 제동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다) 역과역사이의 구간에서는 허용 최고속도로 운행한다.
(라) 역에서의 정차시간은 영업운전시 최소 정차시간으로 한다.
(2) 하중조건
(가) 형식시험 : 만차상태
(나) 전수시험 : 공차상태
나. 온도시험
(1) 측정항목
(가) 형식시험
1) 외기 온도
2) 견인전동기 프레임 온도
3) 견인전동기 베어링 캡 온도
4) 견인전동기 냉각공기 배기구 온도
5) 추진제어 인버터 냉각유닛 표면 온도
6) 필터리액터 코일 온도
7) 축상 온도
8) 기타 필요한 부위
(나) 전수시험
1) 외기온도
2) 견인전동기 냉각공기 배기구 온도
3) 추진제어 인버터 냉각유닛 표면 온도
4) 축상 온도
5) 기타 필요한 부위
(2)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3절 나-(1)측정항목 온도를 시험운행동안 기록하여 규정된 온도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축상온도는 운행 전․후에 측정하여 기록한다.
다. 상태시험
(1) 측정항목
(가) 주행 전․후의 고압기기 상태
(나) 방송장치 및 객실 안내 표시 장치 동작 상태
(다) 각종 등구류 동작 상태
(라) 열차무선장치 동작 상태
(마) 승객정보장치 동작 상태
(바) 출입문 동작 상태
(사) 소비전력 및 회생전력
(아) 차량 속도
(2)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가) 3절 다-(1)측정항목의 (가)항에 대하여 주행 전․후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3절 다-(1) 측정항목의 (나)~(바)항의 각종 장치를 주행중 영업운전시와 동일하게 동작시키며 이상동작 유무를 확인한다.
(다) 3절 다-(1) 측정항목의 (바)~(아)항을 주행중 측정하여 소비전력 및 회생전력, 회생율을 산정한다.
[별표 29]
성능시험자 자격요건
(제17조 관련)
1. 시험인력
가. 다음의 기술인력 3인이상(철도차량기계, 전기분야의 기술인력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기계, 전기(전자)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철도차량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2) 기계, 전기(전자)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철도차량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나. 다음의 기술인력 10인이상
(1) 기계, 전기(전자) 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철도차량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2) 기계, 전기(전자) 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철도차량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3) 기계, 전기(전자) 분야의 고등학교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철도차량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2. 시험설비
가.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본선시운전의 세부시험별 측정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계측장치를 확보할 것
나. 시험설비의 성능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 및 수단을 갖추고 이를 확인 할 수 있을 것
다. 시험설비의 성능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명된 경우 개선할 수 있을 것
3. 조직관리
가. 시험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업무분담사항이 문서화되어 있을 것
나. 시험과 관련된 자료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규칙과 수단을 가질 것
다. 시험업무관리에 관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라. 시험업무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것
마. 시험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을 것
바. 시험인력의 부재시에도 시험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직무대행자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