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851968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9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 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B(10)양에게 말을 걸며 다가 신체 일부를 만졌다.
A씨의 이상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며 미성년자 피해자 여러 명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계속했다.
급기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낸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한 가장으로 생활하던 A씨가 고령에 따른 치매가 결국 심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피고인의 연령과 현재 상태를 고려해 요양원 등 격리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편이라 여겨진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인지 능력으론 성폭력치료강의 등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검사가 청구한 각종 고지 명령을 면제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첫댓글 지랄하네 병 걸려도 한남 재질은 잊혀지질 않나봐
...?
지랄하고 자빠져 국가 유공자랑 뭔상관이야 도대체 시발것
엥????????
시뱔ㅋㅋㅋㅌ
치매노인한테 하고싶은말은 아니지만 곱게늙어야지;
국가유공자고 가장이면 감형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야...별 이유로 다 감형해주네
지랄
존나 감성팔이 오지네 조팔 남자만 인간이냐?
씨이발 지랄을 하소서
어떻게 살았기래 치매인 와중에도 저지랄이야
걍 뒤지지 왜사냐
미쳤나봐 성추행했는데 뭐? 이게 말이 돼???
지랄좆까자 개 씹새끼야
제주앞바다에 대가리쳐넣고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