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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MP3가 뭐길래?'
올해 수학능력 시험장에서도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폰과 MP3 등을 갖고 있던 수험생이 적발돼 귀가조치 되는 사례가 재현됐다.
15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시험도중 서울, 부산, 충남, 경기 안양 등지의 고사장에서 휴대폰과 MP3 등을 소지한 수험생들이 감독관에 의해 적발됐다.
부산 덕문여고 고사장에서는 2교시 수리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부산 모 고교 출신 3수생 A(20)씨와 S여고 졸업예정자인 B양이 1교시가 끝난 뒤 대기실에서 휴대전화와 녹음기인 워크맨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만지작 거리다가, B양은 음악을 듣기위해 이어폰을 귀에 꽂으려 하고 있었다. 시험관리 본부는 두 학생을 적발한 뒤 간단한 구술조사를 거쳐 시험을 계속보도록 조치했다. 시험무효에 관한 조치는 16일 최종 결정된다.
충남 예산의 예산고등학교에서는 수험생 방모(28)씨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2교시(수리영역) 시험을 보던중 방씨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시험 감독관은 방씨를 부정행위자로 간주, 자술서를 받은뒤 점심시간에 귀가조치시켰다. 방씨는 "시험 전날 휴대전화를 웃옷에 넣어 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서울 지역 모시험장에서 MP3를 소지한 수험생 2명이 적발됐으며 안양지역 한 시험장에서도 MP3를 소지하고 있다가 감독관에 제지당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소지를 비롯해 부정행위로 57명이 적발돼 무효처리된 바 있다. 지난해에 비해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수험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수년간 노력해온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예비소집 때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 당일 1교시전 휴대전화와 MP3 등의 소지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것을 여러차례 말했는데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적이 무효처리 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첫댓글 수험생 방모(28)씨가 휴대전화를 ㅋㅋㅋㅋ 몇수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내년에또시험봐야대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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