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입됐다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카드사들이 발급한다.
지원 방식은 간단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예컨대 버스로 회사에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간 거리와 버스에서 내려 회사까지 걸어간 거리를 합산해 총 이동 거리를 계산한 뒤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해준다. 이때 스마트폰 ‘알뜰교통카드’ 앱에 출발과 도착 시점을 기록해야 한다.
걷거나 자전거로 800m 이상 이동했을 때 건당 교통비(지하철·버스 등)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이면 250원, 2000원 이상~3000원 미만이면 350원, 3000원 이상이면 4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또 19~34세 청년이거나 저소득층일 경우 최대 적립 한도는 각각 650원과 1100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모은 마일리지는 한 달에 한 번 캐시백(현금환급) 된다.
마일리지가 탐나서가 아니라 19~34세 청년이 부럽다
청춘을 돌려다오 ㅠ ㅠ
2. 맥주·탁주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지금은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맥주·탁주값도 함께 오르는데, 내년부터는 이 방식을 폐지하고 정부가 필요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세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류세법 개정이 이뤄진다.
현행 주세법은 물가가 오르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르게끔 돼 있다. 맥주 한 캔(500mL) 기준 올해 주류세는 15원 정도 올랐는데, 주류 업계가 세금 인상에 편승해 판매가를 몇 백원씩 올리다 보니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맥주와 탁주는 2020년부터 종가세 (공장 출고 가격에 따라 세금을 과세) 대신 종량세(공장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과세)를 도입하면서 물가 연동 방식을 함께 적용했다. 직전 연도 기준 세율에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곱하는 방식인데, 매년 물가가 오르다보니 세금도 함께 올랐다. 종량세 도입 이후 맥주에 붙은 세금은 2020년 830.3원 2021년 834.4원
2022년 855.2원 2023년 885.7원으로늘어왔다 .
밉지만 어쩔수 없는게 세금이다.
3. 서울시 초∙중∙고 1인당 연간 평균 잔반량이 2019년 34㎏에서 지난해 38㎏로 12% 가까이 늘었다.
급식 인원이 99만8000명에서 90만명으로 줄었는데, 음식 쓰레기 발생량은 3만4000t에서 3만4200t으로 오히려 늘었다.
경기도 상황도 비슷하다. 같은 기간 급식 인원이 6만명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잔반량(32㎏->36㎏), 음식 쓰레기(5만6000t->6만2000t) 모두 증가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집밥보다 사 먹는 음식에 익숙해져서다.
둘째. 첫번째 이유를 포함, 맛이 없다고 한다.
셋째. 여학생들 사이에서 살 뺀다는 이유로 급식을 안 먹는 풍조가 많다고 한다
강제로 먹일수도 없는 상황에서 먹기 싫은 반찬을 먹게 한다는 이유로 ‘아동 학대’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첫댓글 오늘 정보 잼나게 보고 가요 감사 .
뉴스와 오늘의 운세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