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등록 대부업체만 가입하여 광고를 할 수 있으나, 해당 대부업체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방법)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하였는데,
◦그 대부업체(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업체*(전화번호)에서 연락이 오거나 또는 불법사금융업체 소개 등을 통해 불법대출(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등)을 권유하는 경우 즉시 대출 상담을 중지하고,
* 통합조회에 게시된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
◦최초 대출을 문의한 대부업체 및 불법사금융업체를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 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1332(→3번), (경찰)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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