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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문재인 딸 해외 도피? (진성호의 돌저격) / 신의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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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딸 문다혜(36) 헬조선 탈출! 도피이민,
문재앙 딸 문다혜(36) 정의당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 사위 서씨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중 30억을 횡령ㆍ유용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ㆍ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있어라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의 교육문제로 해외이주 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이주 한 것이라면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6월15일에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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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딸의 '희한한' 거래... '구기동 빌라' 왜 팔았나
뉴데일리 2018.12.28
남편에게 증여받고 석달만에 팔아... 법조계, 이혼 가능성 조심스레 점쳐
▲ 2017년 5월 8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36) 씨가 문 대통령이 살았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최근 매각했다고 <중앙일보>가 28일 보도했다. 특히 문다혜가 해당 빌라를 남편에게 증여 받은 후 3개월만에 매각한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일각에서도 부부간 증여를 통해 빌라를 매각한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 다혜의 빌라 매각이 궁금증을 낳는 이유다.
법조계 일각에선 다혜씨의 빌라 매각 과정이 '정상적'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해당 빌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근거로, 다혜씨가 지난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오모씨에게 5억1000만원에 팔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빌라는 2010년 다혜씨 남편인 서모(38)씨가 3억 4500만원에 샀고, 올해 4월 11일 다혜씨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빌라를 넘겼다. 결국 다혜씨는 증여 받은 지 3개월 만에 빌라를 매각한 셈이다.
이 빌라는 2012년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 부부가 입주한 뒤 2016년까지 거주해 ‘문 대통령 구기동 빌라'로 불린다. 다혜씨 부부는 문 대통령이 입주한 기간동안 경남 양산의 문재인은 자택에서 지냈고, 문 대통령이 2016년 서울 홍은동으로 이사한 후 다시 이 빌라로 돌아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곽 의원은 이 매체에 “통상의 거래라면 남편 명의의 집을 직접 남편이 팔면 되는데, 이를 부인(다혜씨)에게 일단 증여한 후 부인이 얼마 안 지나 외부인에게 파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의 주장처럼 부부(배우자)간 증여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젊은 부부 사이에서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다혜씨가 남편으로부터 해당 빌라를 증여받고 단기간 내 팔아치운 것에 궁금증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일각에선 부부간 증여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젊은 부부 사이에서 증여는 합의 이혼 시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사용된다"며 "부부간 공동 재산이 많다면 재산분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재산이 많지 않다면 재산분할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증여를 주로 활용한다"고 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이혼 후 청구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합의 이혼 시에는 위자료 개념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도 부부간 증여는 이혼 절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나 부인의 재산이 많아 양도소득세 분산효과를 내기 위해 증여를 활용하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이혼 시 증여를 통해 재산분할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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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구기동 빌라', 딸 다혜(36) 왜 증여받고 석달만에 팔았나
중앙일보 2018.12.28
문재인의 딸 다혜(36)가 과거에 문 대통령이 살았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최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빌라는 문 대통령 부부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주했던 곳이다. 야당은 이 빌라의 매매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해당 빌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7월10일 이 빌라를 오모씨에게 5억1000만원에 팔았다.
원래는 이 빌라는 2010년 문다혜(36) 남편인 서모(38)씨가 3억4500만원에 산 빌라다. 2012년 문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면서 이 집에 입주하자 다혜씨 부부는 경남 양산의 문 대통령 자택으로 내려갔고, 문 대통령이 2016년초 서울 홍은동으로 이사가자 다혜씨 부부는 다시 이 빌라로 돌아왔다.
그런데 등기 증명서를 보면 남편 서씨는 올해 4월11일 부인 다혜씨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빌라를 넘겼다. 이후 다혜씨는 증여받은 지 3개월만에 다시 빌라를 매각한 것이다.
곽 의원은 “통상의 거래라면 남편 명의의 집을 직접 남편이 팔면 되는데, 이를 부인(다혜씨)에게 일단 증여한 후 부인이 얼마 안 지나 외부인에게 파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곽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친문계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부간 증여가 불법도 아니고 탈세를 한 것도 아니다. 대체 어떤 대목이 의심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괜한 억측으로 대통령 자녀를 흠집내지 말라”고 말했다.
남편 서씨는 근무하던 게임업체 ‘토리 게임즈’를 최근 그만뒀다. 서씨는 회사의 사업담당 팀장으로 일했다. 토리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입양해 청와대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 이름이다. 회사 측은 “서씨가 올해 회사를 그만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사유로 그만뒀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선 다혜씨 부부가 현재 외국으로 나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청와대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엇이 더러워 숨기나?
문 대통령의 자녀는 1남1녀로 아들 준용(37)씨와 딸 다혜(36)가 있다. 다혜씨는 아들 준용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해 5월8일 문 대통령의 마지막 광화문 유세 때 처음 대중들에게 모습을 보였다. 당시 다혜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의 치아가 10개나 빠진 것을 언급하면서 “아버지가 정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다혜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문재인과 달리 정의당(빨갱이 당)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재인은 지난 7월 인도 순방 당시 “제 딸은 요가 강사”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