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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
그리고 벌칙규정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
통신비밀 보호법의 내용입니다. 제 16조 벌칙규정을 보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징역형 과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어서 임이택씨에게 벌금형으로 처벌 할 수 없었습니다.
<figure 2>
그래서 다소 과한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통신비밀 보호법이 뭐기에 벌금형도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듯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그러니까. 다소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도청 또는 감청 금지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내용을 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이 통신비밀 보호법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규정에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개되지 아니한>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그 반대말은 <공개된 대화>라는 뜻인데 이를 해석해보면,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무조건 청취(듣는 것)나 녹음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을 못하는 것입니다. |
이제 이번 논란의 대상이 된 택시기사 임이택씨의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임이택씨는 택시기사입니다.
인터넷 생방송을 합니다. 택시안 장면을 녹화하고 마이크로 생중계합니다. 이를 아프리카tv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을 합니다. 임이택씨는 개인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KBS,SBS등 거창하고 큰 규모의 방송사와 비교하면 말도 안되게 초라하지만 시스템을 보면 일반 방송과 다름없는 방송(broadcasiting)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임이택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죄를 범했는가?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택시에서 손님간의 대화내용을 듣거나 녹음하는 것이 불법인가? 분석 |
ⓐ택시안에서 손님끼리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인가?
ⓑ택시안에서 손님끼리 대화하는 것을 청취(듣는 것)하는 것이 불법인가?
위 ⓐⓑ경우 이를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몰래 공개하는 것이 불법인가?
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님끼리 대화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손님인 남녀 한 쌍이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 2명의 대화는 택시기사의 귀에 들립니다. 이 것을 듣는 것이 불법일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이 것이 불법이 된다면 모든 택시기사는 매일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럼 장소를 이동해서 보겠습니다. 지하철에 남녀 2명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제3자가 이 두 명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듣고 있습니다. 그럼 제3자는 이 두 명의 대화를 일부러 듣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들리는 것입니다. 귀가 있으니 누가 떠드니 들리는 것을 듣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면 말이 안되죠.
그렇습니다.
택시 안이든, 버스 안이든 지하철 안이든 타인간의 대화를 들어도 죄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에 <공개되지 아니한>이란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든 지하철이든 버스든 택시기사가 손님끼리 대화하는 것을 듣는 것은 <공개된 대화>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시에서 손님끼리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는 택시기사는 <공개된 대화>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손님끼리 대화하는 것이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면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택시에서 손님끼리 대화는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된 대화>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의 내용에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녹음과 청취는 동급입니다. 동일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녹음을 못하면 청취도 못하고, 청취를 못하면 녹음도 못합니다.
그럼 택시에서 손님끼리 하는 대화를 듣고 있는 택시기사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녹음을 한다면 그것이 불법이 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청취도 못하고 녹음도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거꾸로 해석하면 청취가 가능하면 녹음도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해석해 봅시다.
아이유 택시기사 임이택은 택시손님끼리하는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공개된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공개된 대화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옆에서 몰래 녹음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개된 대화는 청취도 녹음도 가능합니다.
택시에서 기사가 듣고 있는 손님간의 대화는 공개된 대화입니다.
그럼, 이를 인터넷에 생중계 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
손님끼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택시기사 임이택씨가 듣고 있습니다. 이를 카메라를 통해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택시 안에 3명이 있습니다. 인터넷 아프리카tv를 보는 사람 100명이 있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님끼리 대화하는 것을 택시기사가 듣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아프리카TV를 통해서 제3자가 듣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택시에서 손님끼리 하는 대화는 공개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유 택시기사 임이택씨는 택시손님간의 대화내용을 실시간 방송했다고 또 임이택씨가 대화의 당사자로 손님과의 대화내용을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공개했다고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개된 대화의 청취나 녹음 등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심지어 전화를 하여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도 처벌 받은 예가 없습니다.
과거 pd수첩이나 추적 60분을 보면, pd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뭔가를 확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그런데 제3자인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국 pd가 통화하는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 됩니까? 불법이라면 방송국 pd 콩밥 먹겠죠. 고소하면 콩밥 먹겠죠. 아닙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공개한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듣는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공개한 당사자도 불법을 범한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상대방이 녹취를 하여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유 택시기사 임이택씨는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생중계 했다고 처벌 받았습니다. SBS방송은 <이례적 처벌>이란 타이틀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란 뉘앙스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서울 북부지원 공보판사는 SBS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인터넷 중계를 목적으로) 승객의 대화를 유도했고 사전 동의 없이 비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figure 3>
통신비밀 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서울 북부지원 공보판사는 SBS방송에서 <비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의 없이>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은 사람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을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음성을 듣거나 녹음 하는 경우에 대한 법입니다. 대한민국 공보 판사가 <촬영>이란 말을 하면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란 말을 했습니다. 말도안 되는 설명이지요 승객의 대화를 유도했다니 그것도 불법입니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법리를 오해해도 보통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 북부지원 박옥희 판사는 76년 생으로 2012년부터 서울 북부지원에서 제 1심인 단독심을 시작한 소위 말해 의사로 따지면 레지던트 과정을 방금 끝내고 이제 정식 의사가 된지 얼마 안된 판사입니다.
이번 아이유 택시기사 임이택씨의 행동이 죄가 된다면 가장 먼저 불똥이 뛸 곳은 방송사입니다. 방송의 내용을 보면 사전 동의 없이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몰래 녹음도 합니다. 몰래카메라를 들이밀어서 마구마구 촬영합니다.
지금 서울 북부지원 박옥희 판사는 방송사의 몰래카메라 또는 녹취가 모두다 불법이며, 통신비밀 보호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비록 힘없고 빽없는 불쌍한 택시기사 아이유 택시기사 임이택이 소위말해 허벌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이 사안의 폭발력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힘없고 빽없는 불쌍한 택시기사를 잡아서 본 떼를 보여주기 위하여 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듯한데, 만약 택시기사 임이택씨가 이러한 사안으로 처벌 된다면 방송사의 몰래 카메라를 찍는 기자들은 지금부터 모두다 통신비밀 보호법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고작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고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하다니 터무니 없는 판결입니다.
서울 북부지원 박옥희 판사에게 묻습니다.
택시 손님이 택시기사에게 발설한 내용이 비밀입니까? 전혀 생판 모르는 택시기사에게 발설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한들 그것이 무슨 큰 잘못입니까.
통신비밀 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을 때 처벌 받는 법입니다.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와 손님간, 또는 손님간의 대화는 제3자인 택시기사가 듣고있기 때문에 < 공개된 대화 >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대화>는 녹음도 가능하고 방송도 가능한데 왜 이게 불법입니까?
택시기사 임이택씨가 도청을 했습니까? 아이유 택시기사 임이택씨는 자신과 손님간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공개된 대화입니다.
그런데 왜 법리를 잘못 오해하셨습니까?
끝으로,
택시기사 임이택씨에게 권고합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으로서 쓸 때없이 택시손님에게 질문하고 그런거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님이 계속해서 이러한 방송을 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지금 실시간 방송중이다 라는 멘트는 하셔야 합니다.
택시는 임이택씨의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손님에게 불필요한 질문이나 방송을 목적으로 안전운행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기회를 병가지상사로 여기고 항소심에서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강력히 주장해야합니다. 지금 언론에 공개되어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사건이고 SBS에서 <이례적>이란 표현으로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하였기에 님이 아주 유리합니다. 택시에서의 대화는 공개된 대화라고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손님간의 대화내용을 생판 모르는 임이택씨가 들어도 불법이 아닌 이유는 손님간의 대화는 공개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1심 판사가 아직 30대이고 다소 실수를 한듯합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180도 뒤집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날 가능성이 높으니 떳떳하게 응하십시요. 언론 보도가 님에게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방송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 몰래카메라가 모두다 불법이라는 판결입니다. 기자들이 콩밥 먹게 생겼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무조건 무죄판결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요.
첫댓글 거리에서 취재방송 중 그곳에 내 의도 없이 TV에 내가 나왔으면 촬영기자 고소가능하고 기자는 징역형 받나요? ^^ #택시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고소는 당할만 하죠. 인터넷에 내 동의없이 내얼굴 공개하고, 택시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공개하고 이거 좀 문제 많지요. 과거 이선주가 이런짓을 했는데 그때 솔직히 "뭐 이런 미친놈이 있나"이런생각도 좀했지요. 블랙박스 문제로 거론할때 이선주의 행태에대하여 언급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냐 아니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SBS도 분명히 보도하기를 민사상 손해배상(초상권등)은 가능하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좀문제있는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보도한 것입니다. 법을 무리하게 적용했습니다. 이게 다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님, 님의 생각과 법률의 규정은 다른 것입니다. 님이 도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도청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요. 본인이 위에 글에서 엄청 긴글로 정말 중학교 학생도 이해할수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도청이 맛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청을하면 음성을변조하고 모자이크 처리하여도 도청죄가 성립됩니다. 도청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하든 음성을 변조하던 도청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모자이크 처리 음성변조했다고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님의 생각은 좀 단순한것 같습니다. 뭐 님의 생각이니 왈가불가하지는 않겠지만 위에 저렇게 엄청자세하게 적어놓았는데도 2심도 1심과 같다느니 이런 말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나는 임이택이가 잘했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법의 규정을 설명했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고 그래서 잘못된 판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한데 100% 정확한게 아닙니다. 1심판결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이렇게 함부로 적용하면 안됩니다. 벌금형도 없는 규정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형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뭘알겠습니까. 고소인이 어떻게 고소하든 경찰/검찰에서 판단해서 기
기소합니다. 결과적으로보면 이게 다 임이택이가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실시간 생방송은 좀문제가 있구요 하지만, 그렇다고 통비법 위반은 아닙니다. 판사가 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맞구요. 2심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심판결은 사실 재판 해보았는지 모르지만 대충대충합니다. 별중요한 사건도 아니라고 보아서 대충대충 판결하다고 이렇게 된것같습니다.
약자의 설움과,
또한 그런 촬영이나 공개를 즐겨하시는 분들에게 향한 원망의 감정이 동시에 생겨납니다.
택시업권에 그다지 도움이 안될듯한 시시콜콜들을 굳이 죽어라 공개하는 그 취향들을 이해못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불똥이 택시판에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스럽습니다.
본문의 내용대로 낙관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아울러 승객과의 문제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외에는 정보통신기기를 제발 좀 활용하지맙시다. 승객과의 관계는 그냥 지극히 사무적으로 태우고 내려주는 것이 최선이지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거나, 웬, 방송중계니, 인터넷공개니 쓸데없는 짓좀 하지 맙시다.
결과적으론 통신비밀보호법 적용이 맞냐 틀리냐는 상급법원에서 가려줄것이고 인터넷으로 손님 동의없이 방송한건 엄연히 불법이지요. 중요한건 공보판사가 말한부분. (인터넷 중계를 목적으로) 승객의 대화를 유도했고 사전 동의 없이 비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요 부분 아닐까요?
잘못한 것은 맞는데, 통비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죄등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도청을 했을때 적용되는 통비법은 아니라는 것이구요. 민사상으로 해결할수있는 문제를 형사상으로 처벌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적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민사적 손해배상청구하면 됩니다. 물론 초상권 정도의 문제입니다. 별거아닌문제죠. 솔직히 말해서 씨발(욕좀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말한 내용을 인터넷에공개한들 뭐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리고 통비법은 촬영과는 관계없는 법입니다. 음성녹음을 불법으로 했냐안했냐를 따지는 법이지 촬영과는 관계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법이 힘과 백이 있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구절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힘없고, 빽없고....라는 말은 법조항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법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세금과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으로서 판사에게 검사에게 경찰에게 명령합시다....[법대로 집행하라]구요. 법 조항대로 집행하게 만듭시다. ㅎㅎㅎ.........서민들이 툭하면 힘없고 백없고 운운하며 징징대는 것은 도무지 어느 법조항에 나와서 스스로 지고 들어가는 것인지요. 법조항대로 하게끔 해야지요. 법조인이 법조항대로 안 한다면, 도무지 뭐로 판결하겠다는 것인지??......법조인이 법조항을 안 따르면 도대체 무얼 따르겠다는 것인지??
현실은 그런 법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정치인들과 같은 나라에서 힘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니 그런 말이 나온거라 봅니다 법조문에는 그러한 구절들이 없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것을 보면, 매우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수사과정도 그렇구요^^
택시가 힘없고 빽없고...운운은 매우 부적합하고 불필요한 사족입니다.......택시기사가 법을 찾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이지.....[택시기사로서]가 아닙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법집행을 명령해야지요. 이런 것이 헌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판사, 검사,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먹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공공의 서비스맨입니다. 서비스맨에게 왜 국민이 징징댑니까? 월급은 국민이 주는데요.
택시독립님 근데 택시운전하기 전에 무슨일 하던 분이셨어요????? 전직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아니면 검찰청이나 법원 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