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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아이유택시기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관한 고찰
택시독립 추천 1 조회 804 13.09.24 06:54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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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24 09:26

    첫댓글 거리에서 취재방송 중 그곳에 내 의도 없이 TV에 내가 나왔으면 촬영기자 고소가능하고 기자는 징역형 받나요? ^^ #택시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9.24 14:43

    고소는 당할만 하죠. 인터넷에 내 동의없이 내얼굴 공개하고, 택시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공개하고 이거 좀 문제 많지요. 과거 이선주가 이런짓을 했는데 그때 솔직히 "뭐 이런 미친놈이 있나"이런생각도 좀했지요. 블랙박스 문제로 거론할때 이선주의 행태에대하여 언급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냐 아니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SBS도 분명히 보도하기를 민사상 손해배상(초상권등)은 가능하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좀문제있는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보도한 것입니다. 법을 무리하게 적용했습니다. 이게 다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9.24 14:45

    님, 님의 생각과 법률의 규정은 다른 것입니다. 님이 도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도청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요. 본인이 위에 글에서 엄청 긴글로 정말 중학교 학생도 이해할수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도청이 맛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청을하면 음성을변조하고 모자이크 처리하여도 도청죄가 성립됩니다. 도청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하든 음성을 변조하던 도청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모자이크 처리 음성변조했다고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작성자 13.09.24 14:49

    님의 생각은 좀 단순한것 같습니다. 뭐 님의 생각이니 왈가불가하지는 않겠지만 위에 저렇게 엄청자세하게 적어놓았는데도 2심도 1심과 같다느니 이런 말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나는 임이택이가 잘했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법의 규정을 설명했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고 그래서 잘못된 판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한데 100% 정확한게 아닙니다. 1심판결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이렇게 함부로 적용하면 안됩니다. 벌금형도 없는 규정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형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뭘알겠습니까. 고소인이 어떻게 고소하든 경찰/검찰에서 판단해서 기

  • 작성자 13.09.24 14:53

    기소합니다. 결과적으로보면 이게 다 임이택이가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실시간 생방송은 좀문제가 있구요 하지만, 그렇다고 통비법 위반은 아닙니다. 판사가 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맞구요. 2심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심판결은 사실 재판 해보았는지 모르지만 대충대충합니다. 별중요한 사건도 아니라고 보아서 대충대충 판결하다고 이렇게 된것같습니다.

  • 13.09.24 15:29

    약자의 설움과,
    또한 그런 촬영이나 공개를 즐겨하시는 분들에게 향한 원망의 감정이 동시에 생겨납니다.
    택시업권에 그다지 도움이 안될듯한 시시콜콜들을 굳이 죽어라 공개하는 그 취향들을 이해못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불똥이 택시판에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스럽습니다.
    본문의 내용대로 낙관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아울러 승객과의 문제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외에는 정보통신기기를 제발 좀 활용하지맙시다. 승객과의 관계는 그냥 지극히 사무적으로 태우고 내려주는 것이 최선이지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거나, 웬, 방송중계니, 인터넷공개니 쓸데없는 짓좀 하지 맙시다.

  • 13.09.24 15:31

    결과적으론 통신비밀보호법 적용이 맞냐 틀리냐는 상급법원에서 가려줄것이고 인터넷으로 손님 동의없이 방송한건 엄연히 불법이지요. 중요한건 공보판사가 말한부분. (인터넷 중계를 목적으로) 승객의 대화를 유도했고 사전 동의 없이 비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요 부분 아닐까요?

  • 작성자 13.09.24 15:36

    잘못한 것은 맞는데, 통비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죄등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도청을 했을때 적용되는 통비법은 아니라는 것이구요. 민사상으로 해결할수있는 문제를 형사상으로 처벌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적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민사적 손해배상청구하면 됩니다. 물론 초상권 정도의 문제입니다. 별거아닌문제죠. 솔직히 말해서 씨발(욕좀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말한 내용을 인터넷에공개한들 뭐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리고 통비법은 촬영과는 관계없는 법입니다. 음성녹음을 불법으로 했냐안했냐를 따지는 법이지 촬영과는 관계없습니다.

  • 13.09.24 17:45

    대한민국 헌법에 법이 힘과 백이 있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구절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힘없고, 빽없고....라는 말은 법조항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법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세금과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으로서 판사에게 검사에게 경찰에게 명령합시다....[법대로 집행하라]구요. 법 조항대로 집행하게 만듭시다. ㅎㅎㅎ.........서민들이 툭하면 힘없고 백없고 운운하며 징징대는 것은 도무지 어느 법조항에 나와서 스스로 지고 들어가는 것인지요. 법조항대로 하게끔 해야지요. 법조인이 법조항대로 안 한다면, 도무지 뭐로 판결하겠다는 것인지??......법조인이 법조항을 안 따르면 도대체 무얼 따르겠다는 것인지??

  • 13.09.24 19:24

    현실은 그런 법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정치인들과 같은 나라에서 힘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니 그런 말이 나온거라 봅니다 법조문에는 그러한 구절들이 없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것을 보면, 매우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수사과정도 그렇구요^^

  • 13.09.24 17:52

    택시가 힘없고 빽없고...운운은 매우 부적합하고 불필요한 사족입니다.......택시기사가 법을 찾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이지.....[택시기사로서]가 아닙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법집행을 명령해야지요. 이런 것이 헌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판사, 검사,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먹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공공의 서비스맨입니다. 서비스맨에게 왜 국민이 징징댑니까? 월급은 국민이 주는데요.

  • 13.09.24 19:36

    택시독립님 근데 택시운전하기 전에 무슨일 하던 분이셨어요????? 전직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아니면 검찰청이나 법원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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