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변에 따르면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후 그 계약의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작년에 채용신체검사 제출하시고 바로 3월에 임용되신 분들은 채용신체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신 분은 또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올해 면제이면 내년에는 면제가 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교육부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다시 달라고 만족도 평가 매우 불만, 문제 미해결로 해서 글 써 놓았습니다. 매우 불만 답변이면
교육부가 다시 답변을 줘야 합니다.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매우 불충분합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1. 23년에 건강검진서를 내고 근무 후 단절없이 24년에 임용될 때는 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2. 23년에 채용신체검사를 내고 근무 후 단절없이 24년에 임용되어 채용신게검사를 면제받음. 그럼 25년에는 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기간제교사들이 원하는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를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 채용될 때 한 번만 제출하고 그 이후 단절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늘 애써주셔서 저희들이 다 표현 못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민원 넣겠습니다
제가 넣었던 민원에 대해서도 계약제교원 채용은 시도교육청지침에 따른다면서 교육청으로 민원을 이관시켜버렸고, 서류 간소화 관련이구나 하면서 더 논의하고 신경쓰겠다는 동문서답 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귀찮을 민원을 자꾸 넣으면 진전이 있겠죠..
근데 이런건 소극정행정으로 신고해야하는걸까요?
그렇군요. 저는 해당 내용으로 올해 면제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여겼었는데 적으신 글을 보니 공감이 되네요. 저도 추가로 드는 의문들에 대해 민원 접수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