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모고 복습 중 ,
갑이 변론절차에서 추가사유의 적법성을 다툴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해설에서는
"사안에서 갑이 추가된 사유에 대하여 명시적 동의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적법성을 다툴 의사 밝혔다"고 되어있는데
제 답안을 보니
"하지만 갑은 추가사유의 적법성을 다툴 의사로 사유의 추가를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는데 수소법원은 별도의 석명을 하지 않은 바~"
서술하였는데, 제가 틀리게 쓴 거 같은데 '명시적 동의' 워딩을 제거하면 될까요?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점수를 드린 부분은 석명의 해태 부분을 좋은 플로우로 끌고 왔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당해 사안은 명시적 동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죠. 그랬다면 더 좋은 소구력을 보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석명권을 발동해야 한다의 구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