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ㅇ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 참고 1,2)를 개시한다.
* 경・공매 유예 : 법원・세무서 등 / 조세채권 안분 : 세무서・지자체 / 우선매수권 양도 : LH
ㅇ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2 (전문 금융상담)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 3)
3 (법적조치 지원 확대)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 신청 가능(법률전문가 연계 후 해당 수임료 지원 중)
ㅇ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한다.(☞ 참고 4)
□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 창구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 편의제고
지원프로그램 | | 지원 신청기관 |
현행 | 신규 |
경공매 관련 | ① 경·공매 절차대행 | ▶ | · 지원센터, 안심전세포털 |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
② 우선매수권 행사 | · (경매) 지방법원 · (공매) 캠코 |
③ 경·공매 유예·정지 | · (경매) 지방법원 · (공매) 세무서・지자체 |
④ 조세채권 안분 | · (국세) 세무서 · (지방세) 지자체 |
⑤ 우선매수권 양도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지원 업무) 경‧공매 관련 ➊기초・법률상담, ➋신청서 작성 보조, ➌송부(→각 기관) 대행 등
ㅇ (상담) 센터직원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법무사경・공매 관련 법률 상담
ㅇ (신청서 작성) 대면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고, 비대면유선상담 시 직접 신청서 작성하여 센터로 우편발송
ㅇ (송부 대행) 센터는 신청서 최종검토(서류누락, 미기재 여부 등)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피해자 신청서류 등기우편 송부
* 법원(경매 유예) / LH 지역본부(우선매수권 양도) / 지자체・세무서(조세채권 안분)
□ (접수 방법) 전국 피해지원센터 대면‧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
ㅇ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ㅇ (비대면) 우선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는 「안심전세포털」 참고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 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02-6917-8119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070-7720-4871~2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051-888-5101~2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 중구 중앙로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042-270-6521~6 |
6개소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8개소 |
※ 원스톱 서비스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가능
지역 | 지점 위치 | 인근 상담센터 |
서울 | ➊ 화곡역지점(강서구 강서로 177) | 강서 피해지원센터 |
➋ 화곡동종합금융센터(강서구 곰달래로 133) |
경기 | ➊ 수원역지점(팔달구 덕영대로 924) | 경기 피해지원센터 |
➋ 우만동지점(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4) |
➌ 동수원종합금융센터(팔달구 경수대로 420) |
인천 | ➊ 동암지점(부평구 백범로 472) | 인천 피해지원센터 |
➋ 부평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0) |
➌ 청천동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93) |
부산 | ➊ 부산시청지점(연제구 중앙대로 1001) | 부산 피해지원센터 |
➋ 연산동종합금융센터(연제구 중앙대로 1089) |
대전 | ➊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중구 대종로 478) | 대전 피해지원센터 |
➋ 서대전지점(중구 계백로 1712) |
대구 | ➊ 남산동지점(중구 명륜로 69) | HUG 대구경북지사 |
➋ 내당동종합금융센터(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
1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자격 |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 旣지출한 자 |
지원내용 |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 지원 (한도 內)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송달료 |
지원한도 | •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 소송 최대 100만원 • 지급명령 및 소송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원* *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
지원절차 | • 신청: 온라인(안심전세포털*), 방문‧우편** ( ☎ 1588-1663 ) * 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참고2)
• 지급: 신청일 다음달 21일 경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02-2073-6276) |
2 경・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
신청자격 | • HUG에서 제공 중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내용 | • 경‧공매 지원서비스 본인부담 비용*(30%) 지원 * 통상 최대 30만원으로 상세기준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 시행일(’24.2.1.) 이후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경우 - 온라인(안심전세포털*)・방문**으로 HUG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액(30%)은 향후 경・공매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 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참고2)
• 시행일(’24.2.1.) 이전에 이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본인 부담 금액(30%)은 전자우편*으로 별도 지급 신청 필요 * 접수처: auction119@khug.or.kr ** 제출 서류: 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