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물품보다는 구축물로 보아야 합니다.(외부에 설치되는 시설은 대부분 구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기존 기둥을 활용하여 설치하였으므로 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것 아니냐" 내용은
해당 명판은 기존 기둥에 설치한 것 뿐이지 만약 기둥이 없다면 별도 기둥을 세워서 설치해야 합니다.
즉, 기존 지장물을 활용하여 설치한 것이지 기존 기둥을 활용하여 설치한다고 하여
집기비품은 아닙니다.
가격면에서는 별도 기둥을 설치하여 부착하는 이정표의 경우 가격이 더 비싸겠지만
이는 기존 기둥을 활용하였으므로 별도 기둥 설치비용만큼은 저렴하겠죠?
개당50만원 이하인 경우 자산으로 안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 물품관리규정에 50만원 이하는 소모품비로 규정은 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
50만원이하 소모성 물품이라도 오래사용가능하고 관리가 필요한 물품은 별도의 소모품비 대장에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비 대장은 결국 물품관리시스템이 되겠죠?
이점 참고하세요.
참고로
울 재무회계는 취득가액의 경중으로 자산과 소모품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취득가액이 1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고 물품관리규정의 단서 조항처럼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산으로 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즉, 관리를 한다는 것은 해당 자산으로 인하여 향후 관리 비용이 수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회계처리유형 선택시 수선유지비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자산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세요.
2024.1.25.
답변: 부천시 김홍현